2026년 6월 22일자 매일경제 <"7월부터 모기약 못사요?"... 약국가, 여름 모기철 앞두고 '살충제 반품 대란'> 등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 보도 내용
○ 7월 살충제 판매 성수기를 앞두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미승인 살충제의 진열 및 판매가 금지되어 약국에서 제품 반품 등 혼선
□ 설명 내용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19년부터 시행된「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된 살생물제품(살충제)만 시장 유통을 허용
- 미승인 살충제에 대한 판매경과기간(~'26.6) 종료되면 7월부터 판매가 금지될 예정
○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된 살충제(151개)와 제품승인경과기간(~'26.12)이 적용되어 승인 평가중인 살충제(108개)는 7월 이후에도 판매·유통 가능
○ 시장 혼선 방지를 위해 판매·유통 가능한 제품 목록 등을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 공개하고, 관련 협회* 등을 통해 판매·유통사에 안내하였음
* 대한약사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한국마트협회, 온라인 유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