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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정비 현황 점검

· 참석 기관: 행안부·기후부·농식품부·산림청, 17개 시도 · 음식점, 펜션·민박, 캠핑장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우선 정비 · 자진 신고·철거 기간* 운영 및 기한내 자발적 철거 시 혜택 부과 · 7월 1일(수)부터 자발적 철거 미동참 시 행정대집행 진행 및 영업정지 처분
#부처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올여름 더 깨끗한 자연환경을 국민 품으로 ■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정비 현황 점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관계기관 회의 개최>

  • 참석 기관: 행안부·기후부·농식품부·산림청, 17개 시도
  • 음식점, 펜션·민박, 캠핑장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우선 정비
  • 하천·계곡 불법시설 현황(6.19. 기준)
  • 총 8만 898건, 불법상행위시설 3193건
  • 자진 신고·철거 기간* 운영 및 기한내 자발적 철거 시 혜택 부과

*5.20.(수) ~ 6.30.(화)

  • 7월 1일(수)부터 자발적 철거 미동참 시 행정대집행 진행 및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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