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중점 추진 7대 법안 ③
■ 친일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① 친일재산이 매각되어 그 자체를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처분의 대가를 환수 가능
*제3조 제2항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 환수>
② 친일재산 제보 활성화를 위해, 친일재산 적발·신고 또는 친일재산의 조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제27조 <포상금 지급>
③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재개되어, 환수된 친일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 예정 *제6조,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2026.6.2. 공포, 1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