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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의 고용보험료는 과연 어디로?

(1월~3월)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4월~6월)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7월~12월) 6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 상한 250~450만 원(*통상임금 100%)
#부처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내 월급의 고용보험료는 과연 어디로? ②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편

■ 월급명세서를 마주할 때마다 보이는 4대 보험
다~ 알겠는데요! 고용보험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고용보험

① 실업급여 편 ②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편 ③ 고용안정사업 편 ④ 직업능력개발훈련 편

■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쓰인다!
① 출산전후휴가급여

② 육아휴직 급여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 흥해라! 힘내라!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누구에게?

  • 고용보험 가입 여성 노동자

- 출산전후 휴가기간: 30~120일

  • 월 최대 220만 원 지급(*통상임금 100%)

·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 - 출산전후 기간: 90~120일

  • 월 최대 220만 원 지급(*월평균보수 100%)

■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1월~3월)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4월~6월)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7월~12월) 6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도 있어요. 자녀 생후 18개월 내 = 엄마 + 아빠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 상한 250~450만 원(*통상임금 100%)

■ 꼭 확인하세요!
휴가·휴직기간을 정확히 기재했나요?

신고하셨나요? (복직 / 폐업 / 이직 / 재취업)

부정수급한 게 아닐까?

고민된다면? 바로 가까운 고용센터로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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