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FTA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FTA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대상 품목의 수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에게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 기준가격 :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직전 5개년도 평균가격 × 90%
** 수입기여도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의 정도
농식품부는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하였고, 대외 의견수렴(2026.5.14.~2026.6.4.)과 생산자단체․학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26.6.15.~2026.6.19.)을 거쳐 최종 지원품목으로 염소고기를 결정하였다.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 '26년 농업인 신청에 따른 63개 품목
FTA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 등이며,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3일까지 염소고기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생산 및 판매 입증 서류 등과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농업e지, www.nongupez.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신청기간(7.2.~8.3.) 종료 후 농식품부는 지방정부를 통해 서면·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10월 중에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단가를 확정하여 12월까지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접수 및 지급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