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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 덜어드립니다

누구에게나 무더위와 한파는 견디기 힘들어요. 냉난방 시설이 있더라도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죠. 특히 소득이 낮거나 건강상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가정이라면 연료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 구입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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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무더위와 한파는 견디기 힘들어요. 냉난방 시설이 있더라도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죠. 특히 소득이 낮거나 건강상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가정이라면 연료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 구입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6월 15일부터 시작됐어요.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예요.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먼저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예요. 여기에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세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2026년 기준으로 노인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영유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에요.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1인 세대는 29만 5200원, 2인 세대는 40만 7500원, 3인 세대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 1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예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받거나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LPG 등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올해도 자격과 정보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 신청돼요. 다만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가 달라졌거나, 사용하는 에너지 공급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이 필요해요.

에너지바우처는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이에요.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기간 안에 꼭 신청해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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