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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콘텐츠 유통’ 꼼짝 마!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불법 콘텐츠 유통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한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는 ▲저작권침해범죄에 대한 수사계획의 수립·시행 ▲저작권침해범죄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저작권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수거·폐기·삭제 업무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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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콘텐츠 유통 수사 전담조직 신설 ▶ 저작권 보호 인력 8명 증원 ▶ 해외 기관과도 협력 및 공조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불법 콘텐츠 유통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한다.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는 ▲저작권침해범죄에 대한 수사계획의 수립·시행 ▲저작권침해범죄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저작권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수거·폐기·삭제 업무 등을 수행한다.

문체부는 해당 조직 신설을 담은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작권 보호 인력 8명을 증원한다.

저작권침해범죄를 수사하는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2008년 도입됐다. 2023년 10월에는 저작권보호과 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출범해 국제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응해왔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수사 업무 특성에 따라 ‘국제공조수사팀’, ‘기획수사전담팀’, ‘국내범죄수사팀’, ‘수사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다. 주로 불법 콘텐츠 서버가 해외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문체부-인터폴-경찰청 간 3자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 법집행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활동해왔다.

그간 한국 최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웹툰 불법 사이트, 베트남 불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국내 최대 학습교재 불법 유포 텔레그램방 등을 폐쇄하고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에는 일본으로 귀화한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자를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사건의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밝혀 환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강력해진 저작권 보호 조직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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