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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불공정조달행위 강력대응 18개사, 8.6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불공정조달행위 강력대응 18개사, 8.6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입찰담합 2개사 고발요청, 직접생산 위반 등 18개사 8.6억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8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8개사는 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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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행위 강력대응 18개사, 8.6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입찰담합 2개사 고발요청, 직접생산 위반 등 18개사 8.6억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8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8개사는 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하기로 한 2개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하였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8개사는 조명용제어장치, 탐조등 등 17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조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공정조달기획과 안효선 사무관(042-724-6134), 조달가격조사과 박현 사무관(042-724-7208), 노현선 사무관(042-724-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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