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산기업의 신속한 수출 지원을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방산물자 정비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기간
- 현행 2년 → 5년으로 확대 ·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방위사업청 승인 기간 - 현행 2개월 → 1개월로 단축
반복적인 수리부속 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이전계약 절차를 신속화함으로써 우리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방산기업의 신속한 수출 지원을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현행 2년 → 5년으로 확대 ·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방위사업청 승인 기간 - 현행 2개월 → 1개월로 단축
반복적인 수리부속 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이전계약 절차를 신속화함으로써 우리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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