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과세수를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대미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정책관 전략투자지원과 안경우 (044-215-4951)
정부는 초과세수를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대미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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