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4월 1일(수), 전북 익산 소재 산란계(14만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4월 1일(수)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전북 익산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 증가로 농장주가 익산시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월 1일(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61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축종별 : ➊(닭 40건) 산란계 31건, 산란종계 1건, 육용종계 7건, 토종닭 1건,
➋(오리 17건) 종오리 6, 육용오리 11, ➌(기타 4건) 기러기 1건, 메추리 3건
최근 철새 북상에 따른 개체수 감소 등으로 위험도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아직 국내 서식한 야생조류 개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3.24, 철원)되고 과거 4월 이후에도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차단방역 수칙 준수, 소독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과거 4∼5월 발생 : ('23년) 4월 4건, ('24년) 5월 1건, ('25년) 4월 4건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3월 31일(화) 전북 익산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 인접 충남 3개 시·군(서천, 부여, 논산) 내 산란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4월 1일(수) 01시부터 4월 2일(목) 0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 78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대책 강화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전북 익산 산란계 농장 발생 관련 방역지역(~10km) 내 전체 가금농장(78호)에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특별관리*한다.
* 방역지역 내 산란계 등 전체 가금농장 대상으로 전담관 운영 철저(①위험 축산차량(알, 사료, 분뇨) 사전 등록, 이외 차량 출입통제, ②등록된 차량 출입시 방역 이행 여부 현장 확인)
둘째, 익산시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사료·알·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방문 전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익산시에 농식품부·검역본부·시도로 구성된 특별방역단을 파견하여 현장 방역 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산란계 및 종계 농장에 출입하는 알 차량에 대해 매주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넷째, 위험 시·군(포천시·김제시·익산시) 방역지역 내 위험성이 있는 축산차량(알·사료·분뇨 운송) 및 외부인력(백신접종팀·상하차반)에 대한 방역조치 이행 여부 특별점검(4.1~4.15)을 실시한다.
다섯째, 방역지역 및 대형 산란계 농장 주변을 중심으로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4월 15일까지 운영하고 특히,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가금농장 및 축산차량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소독 자원을 총 동원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 관련 생산자단체(협회)와 함께 일제소독 캠페인 전개(농장은 자체 대청소·소독 활동)
* 축산차량은 내부(발판, 운전대 등) 및 외부(바퀴, 적재함 등) 일제 소독 추진
4. 당부사항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전북 지역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발생이 확인된 만큼, 검역본부와 전북도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하여 발생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완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을 4월 15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전국 시도에서는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11건), 공고(8건) 연장, 일제 소독의 날 운영, 강화된 검사체계 유지 등 방역조치에 대하여 가금농장 및 관계자 등에게 지속 지도·안내하여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지방정부, 생산자단체 및 계열사는 봄철 영농 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원이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금농가 대상 영농시기 차단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하고 농가 주변 농로 및 도로, 농기계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