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 안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으로 불법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로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 투명성 센터가 수행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방미통위는 법 시행을 뒷받침하여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한편, 건전한 디지털 공론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간의 사실확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국민 스스로 정보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맞춤형 미디어 문해력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결 안건은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관한 건으로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을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에 대해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부과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고시 지정사업자 지정기준을 합리화하여 장애인이 더 다양한 방송을 시청하고 방송사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주시청시간에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방송 실적 평가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고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안건은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방송법 제69조 제8항에 따른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대상 사업자인 108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한 해 동안의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편성 의무를 준수하였으나 12개 방송 사업자가 폐쇄자막 편성 의무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무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미이행 사항을 통보하고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며, 해당 평가 결과는 방송 평가 및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보고안건은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지원 전략에 관한 사항으로 위치정보산업 육성, 공공안전, 이용자보호 등 3대 분야를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아우르는 정책 과제들을 담은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지원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방미통위는 AI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이 함께 하는 위치정보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5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불법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시행령 관련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법 정보가 가장 많이 유통되는 통로로는 텔레그램 같은 해외 SNS, 또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지적이 되는데 혹시 이런 해외 사업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네, 해외 사업자들도 해당이 되고요.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이상이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대상 사업자가 SNS라든가, 아까 말씀 주신 유튜브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들이 주요 대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질문> 저도 망법 개정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까 고민수 위원께서 우려하셨던 부분 관련해서 규제 심사 과정에서 재화·용역거래 매개 알선 서비스와 검색 서비스 두 가지가 제외됐다고 했는데 방미통위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가지는 못했어서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제외되는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 있을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자들 대상으로 또 어떻게 가이드를 주실 건지 관련해서 의견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은 재화·용역거래 매개 사업자라는 게 결국 오픈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이 넘는 사업자 중에서 오픈마켓 사업자들, 쿠팡이라든가 이런 사업자들 제외될 수 있을 거고요.
검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포털이나 주요 사업자들이 사실 검색도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검색 서비스 빠져도 대상 사업자 해당은 됩니다.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자에 대해서... 대상 사업자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부분은 법 시행 이후에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질문> 저 위치정보 관련해서, 대충의 그, 보면 다 2027년이 입법 과제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일부는 예산이 수반돼야 될 과제가 좀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지 내년에 우리가 계획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가이드를 조금 주실 수 있을까 여쭤봅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중장기적으로 예산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약간 변수, 변동 폭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내년에는 40억 정도 예산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