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유 맞교환(SWAP) 원유 수급 안정을 이뤄냅니다.
■ 민간 도입예정 대체물량과 정부 비축유를 맞교환
· 절차
(기업) 원유 선적 서류 제출 → (석유공사) 비축유 대여 → (기업) 유조선 입항 시 원유로 상환
· 기간 4~5월 2개월간(추후 1개월씩 연장)
- 해외에서 확보한 원유가 우리나라로 오는 기간동안의 일시적 수급 차질을 해소합니다.
*유조선 항해 기간(미국 50일, 중동 20일, 호주 14일)
- 최후의 안전판인 정부 비축유 방출을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대여 방식이 아닌 비축유 단순 방출 시, 기업의 자체 확보 유인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