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6.30.)
- 학교 주변 급경사지 관리 강화, 응급조치 및 긴급안전조치 명령 실효성 확보 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주변 사면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국·공립학교를 추가했다. 이들 기관은 「급경사지법」에 따라 소관 급경사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 (현재) 지방정부,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응급조치와 긴급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기존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급경사지법」 개정은 학교 주변 급경사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재난경감과 김지민(044-205-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