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대피체계 개선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6.30.)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대형 산불 당시, 대피장소를 알지 못해 혼선을 겪거나,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주민 대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을 내릴 경우에 구체적인 대피 방법을 같이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난 예보·경보·통지 내용에 대피장소와 방법 등 대피명령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장소와 대피로 정비 등을 포함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신속한 주민 대피"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국민께서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피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재난대응총괄과 최지수(044-205-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