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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여성노동 현장과 고용평등공시제 안착 위해 머리 맞댄다

성평등가족부, 여성노동 현장과 고용평등공시제 안착 위해 머리 맞댄다 7월 2일(목), 한국여성노동연대회의와 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 고용평등공시제 추진 현황 및 입법 방향 공유, 현장 안착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다각도로 모색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2일(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여성노동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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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여성노동 현장과 고용평등공시제 안착 위해 머리 맞댄다

7월 2일(목), 한국여성노동연대회의와 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

고용평등공시제 추진 현황 및 입법 방향 공유, 현장 안착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다각도로 모색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2일(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여성노동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는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의 추진 현황과 계획을 여성노동단체와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완성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 자리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성평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 담당 실무진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한국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고용평등공시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 그리고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정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24년 기준 29%)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성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발적인 격차 개선을 유도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 지난 2023년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고용과 임금 비율을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시 항목을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대상을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여 오는 2027년 공식적인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현재 국회에는 기업 및 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임금격차 공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의 연계 운영,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다.

□ 성평등가족부는 제도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노동계 및 경영계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으며, 최근까지 고용평등정책포럼과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왔다.

  • 이에 더하여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되는 노동 현장의 제언을 수렴하여, 제도 도입 이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한층 더 정교하게 다듬고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는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실현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2027년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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