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규대출 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6년 7월 1일 개정 은행법령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되는 법적비용
1.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2.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보증기금(신보, 기보, 지신보 등) 등에 대한 출연금
-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 금지
3.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
은행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에 대해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