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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규대출 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2026년 7월 1일 개정 은행법령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보증기금(신보, 기보, 지신보 등) 등에 대한 출연금 은행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에 대해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부처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은행 신규대출 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6년 7월 1일 개정 은행법령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되는 법적비용
1.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2.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보증기금(신보, 기보, 지신보 등) 등에 대한 출연금

  •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 금지

3.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

은행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에 대해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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