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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개시

✔ 금융회사-핀테크 협업 확대를 통해 혁신 서비스 적극 발굴 ✔ 신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전문성 있는 심사체계 마련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7.1일부터 7.31일까지 1달간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수입, 대출심사, 보험인수심사 등)를 위탁 받아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금융혁신법 제25조)
#부처보도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회사-핀테크 협업 확대를 통해 혁신 서비스 적극 발굴

✔ 신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전문성 있는 심사체계 마련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7.1일부터 7.31일까지 1달간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수입, 대출심사, 보험인수심사 등)를 위탁 받아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금융혁신법 제25조)

지정대리인 제도는 '18.5월 시행되었으며 그간 총 37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가 지정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금융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실제 금융환경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서비스의 시장성과 기술적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등은 7.1일부터 7.31일까지 제출서류를 갖추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동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제도신청>지정대리인>신청>(하단)"지정 신청하기"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신청내역(마이페이지) - 조회

※ 구체적인 신청내용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8호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참고

신청 접수 이후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기업은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시범 운영을 실시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기업이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73인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분야별 컨설팅 외에도 지정대리인 제도 안내,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매칭 지원 등 지정대리인 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컨설팅 신청」

또한, 업무협력이 성사된 중소 핀테크 기업에는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테스트에 필요한 연간 최대 1.2억원의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기회를 제공할 예정으로, 혁신 역량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27년 3월 이후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사업 신청 접수 예정

한편 금융위원회는 원활한 제도 운영과 전문성 있는 심사를 위해, 금융·법률·기술 등 다앙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특히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 확산에 대응하여 신기술 활용 서비스에 대한 전문심사역량을 강화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신청 서비스의 ➊국내활동 여부, ➋혁신성, ➌금융소비자 편익, ➍업무 위탁의 불가피성, ➎시범운영 준비상황, ➏소비자 보호 등 서비스의 효용 및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 마감 시한 직전에는 접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추가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여유를 두고 신청을 완료하기 바랍니다.

< 지정대리인 제도 관련 문의 > ☞ 문 의 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02)2100-2907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02)3145-7549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혁신부
02)6375-1523

☞ 공 고: https://fsc.go.kr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신청접수: https://sandbox.fintech.or.kr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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