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김' 성장 위해 지역 간 상생하기로"…
김 양식장 관련 해상 분쟁, 해결의 '마침표' 찍어
- 여수·고흥 김 양식장 갈등, 청와대·국민권익위 중재로 최종 합의
- 1일 현장조정회의 개최, 양식장 구조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결론 도출
□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와 고흥군 해역에서 발생한 '김 양식장 불법 임대 및 양식장 무단 증설'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마침내 해결하였다.
오늘(1일) 오후 여수시청 국동임시별관에서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시·고흥군 관계자와 거문도수협 및 고흥군 어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양 지역 간의 해상 경계 갈등 해소 및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청와대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이 지난 4월 현장 조사를 통한 지역 주민의 고충 청취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직접 참석하는 등 갈등 해결과 관계기관 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 최근 한국의 김 산업은 K-푸드 확산과 함께 세계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며 빠르게 성장하였다. 다만, 이러한 양적 성장 과정에서 양식장 확대에 따른 신규 진입 지역과 기존 주산지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해상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2024년 8월 여수시 삼산면 해역에 김 양식장이 신규 조성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해당 양식장이 중앙부에 공백을 둔 '항아리형' 구조로 배치되자, 인접한 고흥 어민들은 이 공백지를 활용한 무단 시설 확장 가능성과 양식업권 불법 임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와 거문도수협은 양식업 불법 임대가 아닌 초기 양식 기술 정착을 위한 협력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고흥군 측의 무면허 시설 설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커졌다.
* 양식업권 불법 임대 : 양식업을 허가받은 어업인이 직접 경영하지 않고, 자격 없는 제3자(인근 시·군 어민 등)에게 어업권을 임대하여 조업하게 하는 행위
□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의견 청취를 통해 단속 중심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상생 기반의 해결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4월 17일 여수시 삼산면 해역에서 약 6시간에 걸친 현장조사와 선상 회의*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세밀하게 조율하며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관련 보도자료 : '양식 면허권 임대'와 관련한 첨예한 갈등, 선상 회의 결과 해법 찾아내(4월 20일 배포)
먼저, 여수시는 무분별한 어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양식장 구조를 공백이 없도록 재배치하고, 해상 경계에 일정 폭의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리고, 고흥군은 어업권 이중 계약* 방지를 위해 여수시와 상호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해상 경계선에 부표를 설치하여 무면허 양식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적법한 기술 협력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수립·배포하고, 시 주관의 '상생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매년 양식 개시 전 지역 간 갈등 요소를 사전에 조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과 거문도수협은 양식 어업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 어업권 이중 계약 : 1개 시·군에서 양식업권을 허가받은 어업인이 주소지를 다른 시·군으로 옮긴 후, 해당 지역에서 양식업권을 추가로 허가받아 중복으로 보유하는 행위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은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합의 사항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행되어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갈등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