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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 거래 즉시 차단!

노쇼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속아 피해금을 입금한 국민도 경찰(112) 또는 금융회사에 신고하면,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차단하는 임시 거래정지(7영업일)를 실시합니다.
#부처보도자료 #금융위원회

■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 거래 즉시 차단

노쇼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속아 피해금을 입금한 국민도 경찰(112) 또는 금융회사에 신고하면,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차단하는 임시 거래정지(7영업일)를 실시합니다.

  • 최대 60영업일간 추가 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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