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쉽고 더 빠르게"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처리기관 일원화 등 행정체계 전면 개편
-방제자재, 약제 형식승인 민원처리, 연구센터로 업무 통합해 기업 애로 해결-
- 성능시험, 검정 수수료, 물가 상승률 등 반영 16년 만에 인상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형식승인 민원 처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검정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그동안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시험과 검정은 해양경찰연구센터가, 형식승인은 해양경찰청이 각각 수행하면서 민원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동일한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형식승인, 성능시험, 검정 등 관련 업무가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통합 처리됨에 따라 민원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6년 동안 장기간 조정되지 않았던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수수료를 물가 상승률과 실제 시험 비용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 개정된 수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은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6년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 선(先)교부 제도'를 전면 시행(2.14)하고 있다. 기존에는 해양경찰연구센터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시료 채취와 국가통합인증마크 부착을 완료해야만 제품을 출고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검정에 합격한 업체가 미리 교부받은 인증마크를 직접 부착해 제품을 출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5년) '선교부제도' 시범운영 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 만족도上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기업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해 해양오염 방제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규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앞으로도 제도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