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기존에 단일 조항에 명시되어 있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검토 기한' 규정을 분리하고, 국무조정실 제안 문구로 변경했습니다.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유료방송 기금 분담금 징수·부과 사무가 과기정통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무 주체를 방미통위로 변경했습니다.
o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기존에 없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을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변경했습니다.
o 종전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조항을 본칙으로 이동해 조문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라.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의 수정의결에 관한 건
o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자 중 4개 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자를 존속법인으로 수정의결 했습니다.
마.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건
o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등 11건의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향후 신청 사업자의 신고 수리 통지 및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원활한 방송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