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2 군사반란군에게 항거하다 전사한 故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기 위해 기존에 수여됐던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3월 31(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소임을 다한 故김오랑 중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공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 故 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서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러 온 반란군에 맞서 끝까지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하였습니다.
- 이후 1980년 2월 국립묘지에 안장되었고, 1990년 2월 중령으로 추서 진급되었으며,
- 2012년 국회에서 '故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결의안'이 발의됨에 따라, 당시 '순직'으로 분류되었던 사망 구분을 고려하여 2014년 4월 보국훈장이 추서된 바 있습니다.
□ 지난 2022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구분이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되어 무공훈장 추서를 검토하였으나,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에 따라 동일한 공적에 대해 훈장을 거듭 수여할 수 없는 법적 제약이 있어 제한되어 왔습니다.
□ 이에 국방부는 기존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무공훈장을 재추서하는 방안을 긴밀히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으며, 공적에 합당한 예우를 위해 전사자에게 수여되는 최고 수준의 예우인 '무공훈장' 추서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반드시 그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다한다는 원칙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