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중국계 기업을 위한 전문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중국인 개인과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어 법률 상담과 기업 자문을 제공하는 ‘한중법률지원센터(韩中法律援助中心)’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언어 장벽과 한국 법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인과 중국기업의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실제 비자 문제와 임금 체불, 계약 분쟁, 형사 사건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법률 정보를 얻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중국어 기반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디엘지 한중법률지원센터 출범 (자료 제공: 법무법인 디엘지)
중국인 개인부터 중국기업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
센터는 중국인 개인과 가족, 국내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중국기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인 고객에게는 체류자격(비자), 유학, 노동, 형사·민사 분쟁, 가사 사건 등에 대한 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며, 기업에는 법인 설립과 투자계약, 지식재산권, 노무관리, 한국 진출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계약서와 소장, 고소장, 의견서 등 각종 법률문서 작성은 물론 중국 판결과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 지원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중국인 커뮤니티와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과 설명회, 통·번역 지원 등 예방 중심의 법률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중법률지원센터는 김도균 전문위원이 센터장을 맡아 운영하며, 중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와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한국 내 중국인과 중국기업의 법률 수요는 단순한 통역이나 행정 안내를 넘어 한국 법체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대응이 필요한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며 “한중법률지원센터가 언어와 제도의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인 개인과 기업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엘지는 스타트업과 기술기업, 글로벌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법무와 투자, M&A, 규제, 해외 진출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독일, 중국, 베트남, 태국 등 해외 사무소와 현지 데스크를 기반으로 크로스보더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The post “중국어로 한국 법률 상담”…법무법인 디엘지, 한중법률지원센터 출범 appeared first on 벤처스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