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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2차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상환이 미종료된 업체 신청불가)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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