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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하반기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출가능금액 산정을 위한 매출증빙이 가능한 종로구 소재 사업체 - 구 관할구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구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 융자지원 제한업종을 제외한 소기업ㆍ소상공인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시설ㆍ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1.5%(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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