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26-183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소방청 고시 제2024-45호, 2024. 9. 10. )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4.
김 천 시 장 1. 공고기간: 2026. 7. 24.(금) ~ 2026. 7. 30.(목)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주식회사우방 대표자 이진욱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28, 연우빌딩(침산동) (☏053-607-9000) 다. 시 공 자: 주식회사우방 대표자 이진욱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28, 연우빌딩(침산동) (☏053-607-9000)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배치 유무: 무 라. 설 계 자: 주식회사예촌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안주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연당빌딩 5층(삼성동) (☏02-518-9794) 마. 사업개요
○ 위
치: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592번지 외 47필지
○ 대지면적: 29,517㎡
○ 연 면 적: 106,099.9706㎡
○ 규
모: 지하4층/지상32층, 아파트 6개동, 58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사기간(예정): 2026. 10. 1. ~ 2030. 7. 31.(46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2026. 6. 12.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263,619,814천원
○ 대 지 비: 57,144,926천원
○ 총공사비: 138,503,690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1) 소방 감리대상 공사비: 5,110,790천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사. 감리대가기준: 906,349,220원 아. 기 초 금 액 : 879,158,743원 (감리대가기준의 97%)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 상기 배치계획은 실 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2026. 7. 31.(금) 10:00 ~ 2026. 8. 4.(화) 10:00
나. 유의사항
( 1) 전자입찰서 제출시 11.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시 기록 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평가 제외 등)을 받지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신청서 제출서류(11.가항의 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 ±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사.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서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5. 개찰일시
가. 일
시: 2026. 8. 4.(화) 14:00부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나.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용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우선순위(1~5순위)업체에 대하여 개찰일 다음날 김천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시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낙찰하한율 산출표(참고자료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
가.기
간:
2026. 8. 5.(수) 10:00 ~ 2026. 8. 11.(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장
소: 김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김천시 시청1길 1, 3층)
※ 우선순위(1~5순위) 업체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별도 제출 .
-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 자기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
-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서(협회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기
간:
2026. 8. 12.(수) 10:00 ~ 2026. 8. 14.(금)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김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김천시 시청1길 1, 3층)
다.열람방법: 김천시청(건축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라.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2) 자기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촬영 불가)
마.이의신청 방법: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우편, 팩스, 전화, 인터넷 접수 불가)
(1)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근무기간이 □□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을 등록한 자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공사감리용역비 누계 실적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으로 산정함.
- 공사종류요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100% 이외 실적 70% 인정(단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용도가 공동주택일 경우 100% 인정, 관련서류 증빙, 별첨3 참조)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문소방감리업 등록회사 소속인 자.
(2) 상주감리원 배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함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1) 참여감리원의 참여분야 경력 적용 중 유사한 용역은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100% 적용(상주감리원이 아닌 일반(비상주)감리원 포함)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가점
(1)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인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2)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각 분야별(기계·전기)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각 분야별(기계·전기) 0.3점 가점(특급감리원 배치 현장이거나 기술사 배치 현장이여도 기술사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가점) 9.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업자 선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전자입찰 및 개찰 ⇒ 예비1~5순 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지정 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 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 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업자 선정 방법
(1)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제2024-45호(2024. 9. 10.)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 며 ,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함
(4)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 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5)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 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나. 평균 유동비율 : 125.42%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 을 인정함.(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및 사실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인감날인)
(2)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4) 서약서
(5) 감리원 배치계획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 (전자입찰서는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10호서식-감리비 입찰서’와 갈음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청 고시 제2024-45호, 2024. 9. 10.) 에 적합하게 작성하 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자기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
(3) 행정제재 : 행정처분 사실확인서(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4) 재무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6)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7)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8) 지역 : 감리업등록증 사본
(9) 감리원관련
- 소속근무처 : 감리원 보유증명서
- 등급/경력 :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교육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업무중첩도/교체빈도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 책임감리원 가점 : 감리원 경력증명서
(10)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각종 확인서 등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일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3) 상기 “11-(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항” 및 “11-(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항”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 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4)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5) 가점으로 인해 100점을 초과하여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점수는 100점을 적용합니다.
(6)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유사용역 수행 실적상 ‘해당 공사감리용역비’는 감리대가기준 금액임.
(7) 유사용역 수행 실적 단위는 억원으로 되어 있어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로 작성하며, 기성실적은 전체 감리비 중 기성실적으로 받은 금액의 누적금액이며, 완공된 경우 기성실적은 100%를 적용함. 환산비율 및 공사종류 요율은 별첨4 소방공사(감리)용역 수행실적 하단 참조.
(8) 참여분야 경력 산정시 일반감리의 수행기간내 다수(일반감리 등) 수행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하나의 경력기간으로 산정함.(산정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9)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업자선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 찰 .
나 .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 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소 또는 철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 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소방신기술 : 소방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4) 교육 :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 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3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 의 자기평가서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과업 수행계획 제
출 미제출
구 분 작업기법 제
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 2.7 2.4 2.1 1.8 0 점
수 2 1.8 1.6 1.4 1.2 0 평 가 기 준 내용 수행계획 적합 부적합 평 가 기 준 내 용 문제점 적합 부적합 - 조치사항 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대책방안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자.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 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 선정함.
차.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함.
카.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타.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청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하오니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
파.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소방청 고시 제2024-45호, 2024. 9. 10.) 에 따름.
하. 감리 대가 지급은 실착공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감리업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시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 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내용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상이할 경우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거. 기타 의문사항은 김천 시청 건축과 (☏054-420-665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imcheon.go.kr) 공고/고시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분 야 접수번호 소 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지정 신청 [사업명: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6년
월
일 (회사명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