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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49417-001] 거제시 옥포동 아파트 건립사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정정)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 추정가격: 19.6억원 입찰일시: 2026-08-03 10: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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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거제시 옥포동 아파트 건립사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정정).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거제 시 공고 제2026-1754호 거제시 옥포동 아파트 건립사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공 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4.
거 제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7. 24.(금) ~ 7. 31.(금)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용 : 사 업 내 역 가. 사업주체 : 옥포드림파크피에프브이 주식회사대표자 정권엽 외 1명 (☏ 02-364-4300)
현대엔지니어링(주)
대표자 주우정 (☏ 02-2134-7677) 나. 설 계 자 :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대표자 김수훤 외 2명 (☏ 02-529-1855) 다. 시 공 사 : 현대엔지니어링 (주) 대표자 주우정 (☏ 02-2134-7677) 라. 사업 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670 외 62필지
○ 대지면적 : 106,065.8㎡
○ 연 면 적 : 261,965.8139㎡
○ 규
모 : 아파트 14개동(지하 7층, 지상 36층)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 1,963세대
○ 공사기간 : 2026. 9 .30. ~ 2030. 4. 30.(44개월)
※ 전기공사기간 : 2027. 3. 30. ~ 2030. 4. 30.(38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3. 12. 11. 마. 사 업 비
○ 총사업비 : 1,337,222,808천원
○ 총공사비 : 724 ,042,683천원
○ 전기공사비 : 55,323,517천원
※ 전기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3호)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6호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함 바. 입찰가격 산출
○ 감리대가 : 1,957,190,000원
○ 기초금액 : 1,898,474,000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천원단위 절사, 부가세 포함)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 감 리대가의 97± 3 % 범위 내에서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 개 추첨(비공개)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 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금액 3. 감리원 배치 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 상기 배치계획은 실 공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8. 3.(월) 10:00 ~ 8. 5.(수) 12:00
나.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 가 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 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감리업자 선청신청서 미접수자는 실격처리 됩니다.
※ 나라장터『동일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 동일가격 입찰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착오로 잘못 접수한 경우 신청인(신청대리인)의 책임으로 귀책되는 바, 서류제출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에 대한 이용문의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를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5. 개찰일시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8. 5.(수) 14: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예비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평가 후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5개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결과가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받지 않음. 6.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6. 8. 6.(목) 09:00 ~ 8. 10.(월) 18:00까지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거제시청 건축과(별관3동 3층)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 자기평가서(총괄표) [별지 제7호 서식] ,
  •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7. 열람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8. 11.(화) 09:00 ~ 8. 13.(목) 18:00까지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거제시청 건축과(별관3동 3층)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다. 다른 감리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① 감리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 2서식)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방법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감리선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유선문의 및 열람 등은 받지 않음〕
마. 이의신청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전화 ․ 우편 ․ 팩스 ․ 인터넷 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ㆍ전화 상담은 일절 받지 않음.
①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②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③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①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 가능[영 별표5 제2호(감리업의 영업범위)]
②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③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①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②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③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 감리원의 평가는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수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감리원 외 감리원(비평가 감리원)이 배치되는 경우에도 중복배치 여부 확인을 위해 감리원의 성명, 생년월일, 등급을 기재하여야 하며(비평가 감리원은 업무중첩도만 평가함) 비평가감리원의 성명, 생년월일, 등급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함.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은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가점 :
800세대 이상으로 해당없음. 9.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업자 선정 절차
〇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 접수 ⇒ 전자입찰(신청서 포함) 및 개찰 ⇒ 우선순위(예비1~5순위) 선정 및 통보 ⇒ 사실확인 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업자 선정 방법
①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36호 (2023.3.2)」및 동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③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를 선정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에 따름.
④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⑤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⑥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〇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체「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나. 평균 유동비율 : 125.42%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전력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파일형식 : PDF)
①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②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 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 신청서 제출시에는 세부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③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④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별첨2]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⑤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감리업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36호(2023.3.2)」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①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 + 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②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③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경영상태 검토내용은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⑤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⑥ 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⑦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⑧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 (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구 분 과업 수행계획 제
출 미제출
구 분 작업기법 제
출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 2.7 2.4 2.1 1.8 0 점
수 2 1.8 1.6 1.4 1.2 0 평 가 기 준 내용 수행계획 적합 부적합 평 가 기 준 내 용 문제점 적합 부적합 - 조치사항 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대책방안 쪽
수 (표지, 간지 및 목차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 쪽
수 (표지, 간지 및 목차 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
⑨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 ․ 무 확인서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⑩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등
⑪ 업무중첩도 관련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 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능력평가의 용이를 위하여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이고,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기 바람.
다.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 일부를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 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각종 확인서 등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 일자는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3)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①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분야,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비율을 적용함
②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 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 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 리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산정에서 제외

4)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①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합산 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② 전기 상주감리원(책임,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분야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 처리
③ 타 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④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⑤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허위기재 시, 탈락 처리
5) 상기“가.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6) 상기“가.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및“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 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7)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8) [별첨 3]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4]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별첨 3, 4]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12. 기타 유의사항
1)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 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상기 사업내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사항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시행인가의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 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 에서 제외함.
  • 교육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4)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별첨3, 4]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5)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6)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합니다.
7)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시일 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를 선정합니다.
8) 감리업자 선정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률에 의거 당사자 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9)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 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10 )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실확인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자로 지정된 업체의 서류만 우리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폐기처분 합니다.
12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13 )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03.02.)에 따르며, 평가표 등이 예전 기준, 자료이거나 현행과 맞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 최신기준을 적용하며, 현행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14) 감리 대가 지급은 실착공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5) 해당 사업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장으로 사업주체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업주체와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16) 사업주체는 공사의 효율적 관리와 공정, 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내용과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상이할 경우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을 우선 적용합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우리 시 홈페이지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모집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자선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오타 등 경미한 수정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상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청 건축과(☏ 055-639-472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양식 1식.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 공사비 구성 현황표 1부.(별도첨부)
3. 예정공정표 1부.(별도첨부) 접수번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지정신청 [거제시 옥포동 공동주택 건립사업 주택건설공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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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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