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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도메인특화AI모델개발)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도메인특화AI모델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다수 중소기업의 업무혁신 관련 공통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특화 AI 모델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①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에이전트 기반 AI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②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AI 솔루션을 실증할 테스트 베드를 적용하고 개발된 기술 및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중소기업의 공통적인 현장 수요 기반의 특화 AI 모델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생산성 강화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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