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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51191] 경기도 일자리 종합대책 및 지역고용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경기도일자리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6364만원 입찰일시: 2026-07-27 14: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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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첨부] 입찰참가사용양식_경기도일자리재단.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번호 : 제 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GJF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보증금율 ( ) % (입찰금액의 5%) 납부보증액 (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금지급각서 대체 납부면제시 사유 (납부면제시 보증금지급각서 별도 제출)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 재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및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청자의 법인인감 및 본 입찰에 사용할 사용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법인인감 사용인감 부서 직급 전화번호 E-mail 휴대폰 FAX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재단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입찰공고문에 의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법인인감) 신청인 대표자 :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증 접수번호 : 제 호 입 찰 참 가 신 청 증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GJF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우리 재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일자리재단 계약관리자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인) 신청인 상호 : 귀하 신청인 대표자 :

(별지 제3호 서식) 입찰서 (나라장터에만 투찰하며 별도 제출 없음)

입
찰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내용 입찰공고번호 GJF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입찰금액 (부가가치세포함) ( ) 원정 (₩ ) 준공(납품)연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계약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고시금액 이상 공사의 경우에 한함) 1부.

년 월 일 입찰자 상호 : (인감) 입찰(자) 대표자 :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첨 1] 가격제안서 (나라장터에만 투찰하며 별도 제출 없음)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발 주 기 관 경기도일자리재단 수 행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제 안 금 액

일금
원(₩
) (VAT 포함)

면세기관 여부 (O, X 표시) ※ 면세기관도 부가세 포함하여 가격제안할 것

구
분

금
액

비
고

부 가 세(10%)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향후 계약체결시 당사는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에 체크요망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근거표(별첨 2)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첨 2] 가격산출근거표 (나라장터에만 투찰하며 별도 제출 없음)

가. 총괄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1. 인 건 비

2. 경
비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X 5% 이내

4.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 이내 5. 순 원 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6. 부가가치세 (순원가) X 10%

합
계

100% (순원가+부가가치세)

※ 면세기관의 경우, 상기 제안금액에서 이윤, 부가가치세 등 제외 및 조정하여 계약체결 예정

나. 비목별 내역

1) 인건비 :
원

(단위 : 원) 구 분 등 급 성 명 직 위 지급단가 (A) 참여율(%) (B) 개월수 (C)

합
계

(A×B×C) 내 부 인 건 비 사업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 참여 기관 계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2) 경비 :
원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비고 국내여비 유인물비 결과물, 문헌자료 등 전산처리비 용역재료비 소모품류 회의비 전문가자문 자료수집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전화, 회선, 연구원교통비

합
계

원 ※ 필요 비목만 표기, 비목 추가/수정 가능 ※ 비목별로 산출내역 상세히 작성할 것 (별지 제4호 서식) 보증금지급각서 (별지 제5호 서식) 입찰유의서 보 증 금 지 급 각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지급각서구분 입찰보증금지급각서(입찰용) 택1(V) 계약보증금지급각서(계약용) 선급보증금지급각서(선급금신청용) 입찰(계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 (계약)개요 입찰공고번호 GJF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계약)건명 입찰(계약)금액 (부가가치세포함) ( ) 원정 (₩ ) 입찰 (계약) (선금) 보증금 납부보증금율 ( ) % 1. 입찰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2. 계약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이상 3. 선금보증금율 : 선금액 100% 납부보증액 (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보증금지급각서 작성 및 제출

납부면제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중 해당하는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지급확약 입찰보증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 재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계약보증 (선금보증)

본인은 계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계약수행을 착수하지 않는 등 계약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소정의 계약(선금)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입찰(계약)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계약해제 또는 해지사유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기 납부보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입할 것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상호 : (인감) 입찰(자) 대표자 :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귀하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다만 입찰에 관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재단 소정양식)

2.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3. 입찰유의서 (재단 소정양식) 4. 입찰참가신청서 (재단 소정양식) 5. 입찰참가신청증 (재단 소정양식) 6. 입찰서 (재단 소정양식) 7. 실적증명서 (재단 소정양식)

8. (공사·물품구매·용역)표준계약서 (재단 소정양식)

9. 계약일반조건 (재단 소정양식) 10. 계약특수조건 (재단 소정양식) 11. 청렴계약특수조건 (재단 소정양식)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재단 소정양식)(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13. 합의각서 (재단 소정양식)(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재단 소정양식) 1통

15.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중소기업확인서, 신고(등록)증 등 해당업체에 한함)

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재단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 또는 협상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재단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④ 재단은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4호의 보증금지급각서(재단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서류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⑤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류는 재단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찰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입찰서류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입찰서류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서류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 입찰서류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4. 입찰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을 작성하는 경우에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서류는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우편에 의한 입찰서류(입찰공고시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류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접수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류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24조(입찰서류 제출·접수)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는 경우 공고 내용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한 입찰

8.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관리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서류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1.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가 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

13. 제1호 내지 제12호까지 외에 본 입찰유의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재단에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재입찰 및 재입찰공고) ① 재단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통해 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재단에 제출하고, 낙찰일 또는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재단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단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재단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재단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안서의 작성비용은 입찰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GJF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 .
.
.

입찰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 공동수급시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모두 기입 및 날인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6호-1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가격제안서로 대체함.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연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3.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지 제6호-2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공동수급체 업무분장표(양식 반드시 준수) 명 칭 참여비율 투입업무 투입인력 A사 B사

※ 회사명에는 공동수급체의 명칭을 기재하며 각 업체별 투입업무, 투입인력에 대해 작성함

※ 투입인력은 담당업무-성명(나이)로 표기함 (별지 제7호 서식) 합의각서 합의각서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GJF 입찰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나라장터 입찰번호 제 호 시간 입찰건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하도급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승인신청서

□재하도급 처리기간 30일 원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하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재하도급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구비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안)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입찰자용)

경기도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
(인)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귀하 신인도평가 관련 각서 용 역 명 :

당 사는 신인도평가에 따른 서류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내
용

有 無

최근 1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 해당내용에 체크 ※공동수급일 경우 참여업체별로 작성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귀하 경기도일자리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임원여부 임 원 1급(수석) 2급(책임) 3급(선임) 4급(연구원) 5급(조원)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경기도일자리재단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 경기도일자리재단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인 경우 체크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이라고 표기하여 제출

2.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퇴직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원의 평가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미제출시는 계약 미체결 예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의 “(용역명 기입할 것)” 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단이 수행하는 “(용역명 기입할 것)”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입찰관련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 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
약
서

법인(단체‧ 개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상기 본인은
용역 입찰에 있어서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음은 물론 발주자의 심의 및 선정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으며, 낙찰자로 선정될 시 경기도일자리재단과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작 성 자
(인)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귀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인 권 보 호 서 약 서

당사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보호가 침해되는 않도록 사전 예방과 함께 인권존중이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혹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인권보호를 위한 이행 권고문 >

구분 권고 내용 인권존중 정책 회사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한다. 고용상의 비차별

회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종류의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산업안전 보장

회사는 작업장의 안정장비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위생과 산업안전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협력사 인권 침해 예방

회사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등 기타 주요협력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실시한다.

폭력예방

회사는 직원에게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회사는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휴식권

회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한다.

환경권 보장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시하며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행한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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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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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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