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구미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20호
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
해충방제)등록을 필한 업체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 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제출일(계약상
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가. 공 사 명 : 2026년 큰나무가꾸기사업(무등,교지구)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나. 공사현장 : 구미시 일원 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사업개요 : 붙임 내역서 참조
5. 낙찰자 결정 방법 마. 공 사 비
가. 낙찰자로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단위:원)
계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34,200,000 122,000,000 12,200,000
추 정 금 액
134,200,000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7,974,993 2,381,285 3,146,343 312,900
퇴직
공제부금
관 급 자 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나.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0
계약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2,134,465
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
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방식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
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가. 총액견적,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가. 제출기간 : 2026. 07. 29.(수) 10:00 ~ 2026. 08. 03.(월) 10:00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
나. 개찰일시 : 2026. 08. 03.(월) 11:00
다.
다. 개찰장소 : 구미시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4. 견적서 제출자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구미시인 업체로 『지방자치단체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공사대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
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바.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사.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
료실" 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자,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우 우리조합 기술지도과(☎054-481-0727)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
알려드립니다.
차. 기타 문의 사항은 구미시산림조합 기술지도과(☎054-481-0727)로 문의 바랍니
9. 기타 유의사항 다.
가. 대금청구시 2.5%의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2026년 07월 28일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
류를 공사대금 청구 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분에 대해서는
감액),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
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3) 그 외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
구미시산림조합장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
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주 소 :
20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상호: 대표자: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