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고등학교 공고 제2026–25호
2026학년도 검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규격ž가격 동시) 입찰)]
2026. 7. 28.
검단고등학교장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에 부치고자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 「지방
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여행기간
및
장소
2026학년도 검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026. 10. 29.(목) ~ 2026. 10. 30.(금), 1박 2일
강원도 및 경기도 일대 ※ 세부 일정표 [붙임1] 참조
- 일정은 교통량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는 별도 정
산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을 필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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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예상인원
기초금액
249명(학생: 236명, 인솔교사 13명)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를 정산함. 인솔자 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되, 입장료 등 인솔자가 무료인 항목은 제외함.
금110,602,000원(금일억일천육십만이천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 인솔교원의 경비로 부가가치세 등 일체경비 포함 총액임
-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학교부담), 단, 인솔교원 무료항목 제외
-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유의사항
∙ 여행경비: 버스(28인승/ 9대, 통행료,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1박 2식),
식비(중식 2식,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1인당 보상보험금액 1억원 이상),
레크레이션 비용, 안전요원(8명) 및 야간경호(8명) 비용,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은 자율선택)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 기초금액 유의사항
※ 주간안전요원과 야간경호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안전
교육을 이수한다.
1)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항목별(차량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보험료, 기
타경비, 예비비 등)로 작성하되 학생, 인솔 교원 구분하여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 제출
[붙임14 서식]
2) 인솔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일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
장료, 레크레이션, 안전요원 비용 등 인솔 교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3) 예상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단가(실제 실시한 프로그램 기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함
4)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함
나. 주간안전요원 배치: 주간 8명(2일) 및 야간경호 배치: 8명(1박)을 배치하여야 함
※ 주간안전요원과 야간경호요원은 다음의 국가자격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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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이수한 자 (주간안전요원)와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신임경비교육을 이수한 자(야간경호)
배치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 주간안전요원과 야간경호 배치 인원은 상급기관 지침 및 학교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배치인원에 따라 사후정산하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
제출(운전자 포함)하여야 함
다.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
동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라. 특이사항
1) 낙찰자는 숙박시설(식사 포함), 차량, 중식 계약서 사본을 계약체결 시, 여행자보험(1인 1억원
이상) 가입증서 사본을 여행 출발 5일 전까지 검단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검단고등학교장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입찰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규격ž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인천광역시), 최저가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
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
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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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지점투찰불허)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별도의 과업설명 없음)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2]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업설명서”와 [붙임
3]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계약 특수조건”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7. 29.(수) 09:00 ~ 2026. 8. 19.(수) 16:00까지
(단,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검단고등학교 행정실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3)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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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
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봉투를 봉한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요망)
연번
서류명 부수
비고
[붙임4] 우리 학교 소정 양식
[붙임5] 우리학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규격 : A4크기, 반드시 상철하여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붙임9]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이내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실적증명서(금액 반드시 기재)
1 입찰참가신청서 1 2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6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 증명서 각1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 5 여행업등록증 사본 1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 7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 8 인감증명서 1 인감도장을 미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 대표자가 아닌 경우(※위임장 [붙임10])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 11 최근년도 재무제표 1 12
안전요원 및 야간경호
자격증,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
1 13 각서 1 [붙임11] 14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서류 각1 [붙임8]참조
각1 [붙임14]부터 [붙임25]까지
※ 최종 낙찰자 제출 서류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15
6. 가격입찰서
가. 제출기간: 2026. 7. 29.(수) 09:00 ~ 2026. 8. 19.(수) 16:00까지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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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
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제안 설명회
가. 제안설명회 미실시
나. 제안서 평가: 검단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다.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붙임7] 참조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2026. 8. 28.(금) 10:00(예정), 검단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나.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
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본교 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의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
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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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
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청렴
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
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15]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
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
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한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 점수가 85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
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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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준수 서약서」[붙임21]를 별
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
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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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개인정보 취급위
탁 보안서약서[붙임17] 및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붙임18] 제출)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 허위로 판명 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에 게시됩니다.
자. 본 공고 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ice.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
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032-6
27-4772, 계약 관련 사항] 및 2학년부[☎ 032-627-4750, 과업에 관한 사항]에게 문의하여주시
고,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현장체험학습 세부 일정표 1부.
2.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부.
3.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5.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8.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9.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1부.
10. 위임장
11. 각서 1부.
1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13.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4.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 1부.
1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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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착수보고서 1부.
17.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부.
1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19. 현장체험학습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20.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2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부.
2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23.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026. 7. 28. 검단고등학교장 - 10 - 【붙임1】
2026학년도 검단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1. 참가인원: 249명(학생: 238명, 인솔교사 13명)
2. 장소: 강원도 홍천 및 경기 일대
일자
시간 세부일정 07:00 ~ 학교 출발 09:30 ~ 11:00 남이섬 관광 11:30 ~ 12:30 중식 13:30 ~ 14:30 김유정 레일바이크 체험
1DAY
10/29 16:00 ~ 17:00
숙소 체크인 및 곤돌라체험 및 양떼 목장
(목)
17:00 ~ 18:00
석식(숙소식) 19:00 ~ 21:00 레크레이션 21:20 ~ 22:30 휴식 및 인솔교사 취침 점검후 취침 07:30 ~ 9:00 기상 및 조식
2DAY 09:30 ~
10/30
(금)
숙소 출발 10:30 ~ 12:00 이천도자기마을 13:00 ~ 14:00 중식 16:00 학교 도착
※ 각 여행사에서 필수코스를 포함하여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고려하여 작성 및 제안
※ 필수코스 [남이섬관광, 김유정레일바이크, 곤돌라 및 양떼목장, 이천도자기마을]
※ 제안한 일정은 본교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정산하여 지급함
- 11 - 비고 【붙임2】
2026학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업설명서 (검단고등학교)
1. 용 역 명 : 2026학년도 검단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여행기간 : 2026. 10. 29.(목) ~ 10. 30.(금), 1박 2일
3. 참가인원 : 249명(학생: 236명, 인솔교사 13명)
※ 참가인원은 최종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인원으로 경비를 정산하고, 인솔교원 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되, 입장료 등 무료 항목은 제외함
4. 세부일정 : [붙임1]참조
5. 현장체험학습 경비
가. 숙식비 : 1박 2식 (조식 1회, 석식 1회)
나. 중식비 : 2식
다. 입장료 : 여행 세부일정 참조
※ 입장료는 추후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함
라. 차량비 : 9대(2일), 주차비, 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바. 여행자보험은 1인당 1억원이상 보장(식중독포함), 학생, 인솔교사 포함
사. 기타 : 레크레이션 경비, 현지 가이드, 여행자보험, 주야간 안전요원, 기타경비, 예비비 등
일체 경비 포함
아. 총액입찰이며 위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
라 처리함
자. 공동경비(차량, 안전요원, 레크레이션 등) 외 항목(수수료 등)은 실제참가인원에 따라 실
정산함
6. 계약특수조건: [붙임3]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참조
- 12 - 【붙임3】
2026학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계약 특수조건 (검단고등학교)
제1조(총칙)
① 검단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
다.) 간의 2026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이하“현장체험학습”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
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
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원(이하“현장체험학
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우리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계약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1. 숙박시설: 숙박시설 확보 내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신고증 사본,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
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현장체험학습 기간 동안의 식단표, 방배정표, 보험가입증서 사본, 숙박
시설 정보(숙박시설 등급, 위치, 규모, 객실 수, 객실 당 숙박인원, 위생 및 시설 안전 대책, 시설 내외
부 사진 등)
2. 차량: 차량 확보 내용(계약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등
3. 식당: 식당 확보 내용(계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식당위치, 규모, 좌석 수, 식단표, 위
생 및 시설 안전 대책, 보험가입증서 사본 등
4. 여행 안내 계획
5. 현장체험학습 경비 산출내역서
7.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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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원의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 여행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보험, 보상범위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제4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이상
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
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수행원 명단 등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5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 수행
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
함된다.
② 인솔 교원에 대한 경비(1인당 금액)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 인솔에 따른 면
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고 우리학교 참여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4성급 호텔
또는 동급 리조트로서, 영업배상, 생산물,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숙소는 현장체험학습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다. 숙소는 1실당 2~4인 이하를 권장하며 객실당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침구(이불,요)는 1인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
족하지 않도록 추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마.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하로 배정하고, 타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여행객과 동일한 층에 혼합 투숙
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숙소의 방은 취침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우리학교 여행인원이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학생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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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 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 환경을 청결
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경찰청허가를 받은 자
격소지자 야간안전요원 또는 야간경호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 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의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청소년 수련시설인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6. 숙박정원신고(허가증) 1부
7.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8.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0. 소방, 전기, 가스 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2.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제9조 (식사)(1인 4식: 숙박시설 2식, 현지식 2식)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2일 중식까지 제공(총 숙소 2식, 현지식당 2식)하여,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
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현장체험학습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
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
류)는 기본 배식 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
며, 이 경우에도 해당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 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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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집단급식소의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이상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계약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
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계약상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10조 (교통편)
①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구급가방(일회용밴드, 붕대 등 의약외품)을 비치하고 28인
승 이상이어야 하며, 현지사정으로 차량변경 시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계약 체결
한 운수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
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 및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
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거 차량 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배
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
여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
다.
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검단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호)”임을 표시
도록 하고, 차량별 안전요원이 탑승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B4이상 257mm× 364mm
257mm× 364mm - 16 -
2) 양식
학생현장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학교명 : 검단고등학교
학생수 :
명
학생현장체험학습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착 위치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⑦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⑧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5일전까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 차량 관련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착수보고 서류
1. 계약상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5.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 차량 배정 후 제출 서류
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차량보험증권 대체 가능)
2. 운행기록 종합진단표 1부
3. 운전자 배정 현황 1부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 1부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시) 1부
⑨ 차량은 출발시간 15분 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2026. 10. 29.(목) 당일은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점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
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⑫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장착한 차여야 한다.
⑬ 운전자는 음주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응해야 한다.
⑭ 차량(버스) 운행 시 「운행기록증」을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원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가급적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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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
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계약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
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
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
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여행자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
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단위 : 1인당)
구분
금액
상해
사망․후유장애
1억원
의료비
1천만원
질병
사망․후유장애
1천만원
의료비
1천만원
배상책임
1백만원
휴대품
손해
2십만원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검단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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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
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강원도 및 경기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
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 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인
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
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
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제17조(안전요원 배치)
①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되, 인원은 주간안전요원 8명(학생 50명당 1명 의무), 야간경호 8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안전요원은 국가자격증 취득자 중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당해 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수학여행・수련활동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 기준인원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여야 한
다.)
②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④ 여행사는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회신서를 현장체험학습 실
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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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종 사건・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 교원과 협의가능)와 협의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
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
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
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
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
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
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인당 금액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 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감염병 발생(심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용역 완료 검사원을 인솔착임자에게 제출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
- 20 -
장체험학습 위탁 용역과 관련한 개인정보 파기 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
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입장료 기타 현지 비용은 영
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⑤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의 사건 사고(“계약상대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
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가. 본 계약은 일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약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감염병 발생(심각), 천재지변, 태풍호우・태풍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
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
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2019. 08. 30.)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
이 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1급 감염병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
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30.)에 따른다.
④ 기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2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 21 -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
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차량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15분전에 대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지체에 따라 차량 운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발 지연 시간 매 분마다 총
계약금액의 0.25%를 대금 지불 시에 공제하며, 정비 불량・운전자 교체 등의 사정에 의하여 운행이 지
연될 경우에도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지연배상금=총 계약금액×지연배상금률(0.25%)×지체일수
(지체일수=지연시간(분)×지연 차량수)÷60분÷24시간(소수점 둘째 자릿수에서 절사)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
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
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우리 학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7조(구급가방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차량마다 구급가방(일회용밴드,
붕대 등 의약외품)을 비치하여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8조(인솔자 여행경비)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원 무료 항목(체험, 입장비, 레크
레이션, 주(야)간안전요원 등)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
와 별도 청구한다
제29조(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 22 -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학교 출발부터 강원도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
은 해당 지역에서 현장체험학습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여행 집행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지정
하여야 하며, 회사 대표가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23 - 【붙임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청 주 소 전화번호 인
대
표
입 찰 공
(지 명) 번
입 찰 건
자
고
호
명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
보증
금
대리인
사용인감
납부 시 검단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학년도 검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납부면제 및
해당없음
지급확약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6부. [붙임5 서식]
2.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1부. [붙임9 서식]
3. 주간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 및 야간경호 배치계획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업 면허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협력회사 차량, 숙박, 중식업체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11.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12.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3. 각서 1부. [붙임11 서식]
2026년
월 신청인 검단고등학교장 귀하 - 24 -
일
대표
(인) 【붙임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주)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회사설립년도
FAX :
년
월 월 ~ 년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명시 구
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항공),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실적으로 항공,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실적증명은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로 심사한다.
4. 수학여행 수행조직도
구
분 소속 성 명 연령 직 위 책 임 자 - 25 -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
부문별 (
수 행
책임자 (
(
협력
회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구분
업 체
차량
○○관광
숙박
○○콘도
○○식당
중식
명
대 표 자
이○○
이○○
김○○
부 문 별 협 력 내 용
학생수송(강원도 일원:날짜)
숙박(식사포함)
현지 중식(날짜)
○○식당 김○○ 현지 중식(날짜) ○○식당 김○○ 현지 중식(날짜)
책임자
홍길동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출발/도착지
학교
강원도 교통편 시 간 28인승
o 00:00~00:00
o 00:00~00:00
버스
28인승
버스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학교
o 00:00~00:00 도착 및 중식
o 00:00~00:00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중식:○○식당
석식:숙소○○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수학여행 일정표 [붙임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운 행 차량 운
행 차 량
일 자 번호 차량등록번호 연 식
00가 0000
2018
운전
기사명
강원도
및
경기도
- 26 -
운전
경력
탑승
차량내편의시설
비고
인원
40명 영상 및 음향시설 안내원1명
※ 현장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제출서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참조」
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각 종 소방 전 기 층 투숙
전 화
전체층 보험가입 검 사 안전도
대피시설
번 호 수
인원
검
사
사
항 일시
별
숙박업소일반현황
업체명
신축 숙 박
대표자 등급 (개축)
소재지
년도 정 원
강원도
호 텔
영업배상
5층
생산물
화재보험
김○○ 1등급 2013 600
명
호텔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 화재, 음식물배상보험 등 증권 사본 첨부)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기재 및 이에 비례한 층별․투숙인원 명시)
- 동일 행사기간에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 타교생 수용여부 등을 기재
※ 제출서류: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8조 참조」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규모, 운영시간 등)
ⅰ) pc방, 인터넷 시설
ⅱ) 매점
ⅲ) 휴게실, 체육관
나) 전용 강당 현황(위치, 시설, 수용인원 등) :
다) 객실 구조(평수기재) 및 1실 당 투숙인원 :
라) 객실 내 비품 현황 :
- 27 -
1층 200명
2층 200명
3층 200명
※ 내용이 많을 경우 인쇄된 책자 등으로 제출 가능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복도, 객실, 화장실 등) 화장실 등 사진) (1층) (2층) (기타 참고사진) 다) 식사 여건 - 28 -
일자 구분
10/29
업체명 소재지
중식 ○○식당
석식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비고 김○○ 영업배상 등 111-1111 600석 o 고등어
현지
숙소
조식
10/30 중식
석식
숙소
현지
숙소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1식 5찬(밥, 국 제외)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 화재, 생산배상보험 등 증권 사본 첨부)
※ 제출서류: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참조」
라.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질병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금액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3일 전까지 제출
6. 레크레이션 계획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일시:
나. 장소:
다. 인원:
여명
라. 강사 현황:
마. 시간:
바. 레크레이션 시간 계획
(예시) ▶ 19:30 ~ 19:35 몸풀기 준비운동
▶ 19:35 ~ 20:00 팀 나누기 게임
- 팀 나누기 게임 : 기차놀이(가위, 바위, 보) 1 - 2 - 4 - 8 (6개팀 ~ 7개팀)
▶ 20:00 ~ 22:00 반별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 제한 시간 내 팀별로 퀴즈 풀기(10문제)
- 일렬로 선후에 첫 사람이 문제를 보고 다음사람에게 전달
7. 안전요원 및 야간경호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 29 - 비고
다. 숙소의 야간경호 계획 제출
※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낙찰자만
제출
8.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9.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
으로 기재
귀교의 수학여행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
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허위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
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
2026. .
제안자 상호 :
.
성명 :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 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검단고등학교장 귀하 - 30 - (인) 【붙임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실적증명, 청렴이행서약서 등) 등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
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필수코스를 포함하여 여행사가 자율적으로 이동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안
나.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교통편 및 코스에 관한 사항
가. 교통편 : 버스 9대 (28인승, 학생 수에 따라 변동가능)
나. 여행일정은 제안한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
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4.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현장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나. 차량 탑승인원은 1대 차량에 28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뒷좌석 중 원탁이 설치된 차량은
배제
다. 전세버스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거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
로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 31 -
라.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또는 관광버스 가급적 운전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배치
마. 차량 내에 내복약 제외,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등) 각 차량에 구비되
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영상시설, 음
향시설,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바. 불법개조 차량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함
5.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자.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보험증권 사본 제출)
차. 수학여행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께 제출
예) 숙박 등급은 호텔 일반급․최상급, 콘도, 장급 등으로 기재
카. 권장사항
1) 4성급 호텔 이상 수준(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동일 장소․ 단일 건물 내 전체 현장체험학습단 수용
6.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증권 사본 제출)
다.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0식)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라. 중식은 한정식, 호텔식 등으로 구분,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
시 현지식당 이용
마.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조리사 배치여부 등 기
재 (증빙자료 제출여부)
바.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비치 등)과 유효기간 내의 소방점검현황, 전기․ 가스안전
검사현황, 위생 점검 수검 사항 등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사본 제출
7. 여행자보험가입계획(보험가입금액 및 내역)
- 32 -
※ 참고 [붙임2]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Ⅱ.용역 조건-5.보험가입 등
나.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
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단위 : 1인당)
상해
구분
사망․ 금액
후유장애
1억원
질병
의료실비
1천만원
사망.
후유장애
2천만원
의료실비
1천만원
배상책임
1천만원
휴대품
손해
5십만원
9. 반별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 계획
가. 강사명, 프로그램, 일시, 장소, 소요시간 등 기재
나. 캠프파이어, 폭죽사용 등의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10.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학생 50명당 1명 의무 배치)
다. 숙소의 야간경호 계획 제출
11.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 작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 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12.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
로 기재
- 33 - 【붙임7】
2026학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기준
1.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1. 체험활동 수행 실적(1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간 실적
※ 평가기준 규모 : 학생 수 200명 이상 기준
(중·고등학교, 2박 3일 이상의 기간만 인정)
정
량
적
2. 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평
가
(30)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3.1. 제안업체 인력 보유 규모
*4대보험 가입자 기준(재직 인원)
술
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능
*안전요원의 국내여행안내사자격증 소지 유무
4. 제안업체의 부분별 수행능력(10점)
력
4.1. 제안서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현장체험학습 자료집의
평
충실도
가
4.2. 관광안내 계획
5.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30점)
(100)
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위생상태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정
(객실면적, 배정인원 및 학생관리의 용이성)
5.3.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상태
성
5.4. 식단표(조․석식), 구내식당 수용규모 ,전용
적
강당 보유유무
평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20점)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가
(차량연식,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및 차량 보유 실태(자
(70)
체차량 보유 여부,보험가입여부 등)
6.2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비상용차량
배치 운영 유무, 학생인솔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무
7.2. 레크리에이션 독창성과 적정성
기 합 계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회 이상
B. 9회~7회
C. 6회~4회
D. 3회~1회
E. 0회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탁월
우수
보통
비고 미흡
10
8
5
2
0
5
4
3
2
1
5
4
3
2
1
불량
5 4 3 2 1 5 4 3 2 1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4 3 2 1
5
탁월
4
우수
3
보통
2
미흡
1
불량
10 8 6 4 2 10 8 6 4 2 5 4 3 2 1 5 4 3 2 1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10 8 6 4 2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4 3 2 1 5 4 3 2 1 주)1 주)2 주)3 100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선박),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2) 경영상태
① 경영 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3) 인력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 1~2명: 1점, 3~4명: 2점, 5~6명: 3점, 7~8명: 4점, 9명 이상: 5점 부여
② 국내여행안내사 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1명 당 1점. 5명 이상은 5점 부여
※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함
- 34 - 【붙임8】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 연번 1
객관적
평가
2 내 용 비고
○ 수학여행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전일가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제안업체 경영상태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3 4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수행자의 자격증 사본
○ 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5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음식물 등)증권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교통 및 식사(현지식) 제공 능력
주관적
평가
6
<교통>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식사> ☞ 특히, 현지식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생산물(음식물)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7
- 일정별 여행 시정 표 및 안전계획
-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경호요원 배치유무, 안전요원 소지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 상기 제출목록 외에 입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 35 -
전경․내부
사진첨부
【붙임9】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제
호
상
수
행
호 명 대 표자명 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체
명
사업장 주소지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참여인원 비고
수
행
내
역
증
위와 같이 수학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 .
명
서
발
급
기
관
기관명:
주
소: . .
(직인)
(Fax번호:
)
담당자 :
발급부서 : (전화번호: )
주) 1.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항공),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실적으로 항공, 버스, 숙식 등
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실적증명은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로 심사한다.
- 36 - 【붙임10】 위 임 장 ○ 상 호(대표자) : (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검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선정 규격입찰서(제안서)
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전화번호 소 위임자 : 2026. . 대표 . 붙 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검단고등학교장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틀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37 - (인) 【붙임11】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사(인)는 2026학년도 검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
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주
업
월
소:
체
명: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검단고등학교장 귀하
- 38 -
일 【붙임1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검단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
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
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
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
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
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
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
은 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검단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
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9 -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 40 - 【붙임13】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검단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
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
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
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검단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
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
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
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 41 -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
는 업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검단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
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14】(※낙찰자만 제출) - 42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 산출내역서
(금액: 원)
연번
구 분 1
버 스 및
임차료 경기도
강원도 규
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기재)
격
28인승버스기준,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1인당 _____원 (명적용)
______원×0대=
2
숙식비
(1박2식)
조·석식(1인 2식) :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1인당 _____원 (명적용)
-숙박비 :______원×명×2박=
-식 비 :______원×명×4식=
3 식사류
외부 중식
(식사장소 업체명, 식단, 금액)
1인당 _______원
1일차 중식: ______원×명=
2일차 중식: ______원×명=
일원 4 입장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00000 ______원×명=
□ 00000 ______원×명=
□ 00000 ______원×명=
□ 00000 ______원×명=
□ 00000 ______원×명=
□ 00000 ______원×명=
1인당 ______원
5 보험 여행자보험 여행자보험 _____원×명= 6 기타
레크레이션
주간안전요원
야간안전요원
여행사 위탁 수수료
1인당 __________원 (명적용)
레크레이션경비 ________원×1회=
안전요원경비 ______원×0명×0일=
야간요원경비 ______원×0명×0일=
_____ 원×명=
합계
1인당 금액(VAT포함)
학생
교사
1인당
1인당
※ 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로 산출(원단위 절사)
【붙임15】(※낙찰자만 제출) - 43 -
_________원
_________원
소요액 비고 교사 제외 항목 교사 제외 항목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검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
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
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
며, 귀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
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검단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검
단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검단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26. 서 약 자 . .
회사명
대표자
검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6】(※낙찰자만 제출) - 44 - (인) 착수보고서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건
명
2026학년도 검단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현장체험
기간
강원도 및 경기도 일원
현장체험
인원
현장체험
학습지
현장체험학습
대행 여행사
안내원
2026. 10. 29.(목)
~ 2026. 10. 30.(금)
명
주소
상호
대표자 소속 Tel :
직위
구
분 성명 이행 연령 확 인 방 법 비고 차량확보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보유 및 운전자 현황
숙박시설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
서류 징구
중식식당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
서류 징구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세부일정 세부일정표 징구 확인사항 출발3일전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학년도 검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제출자 : (회사명)
월
(직) 대표
【붙임17】(※낙찰자만 제출) - 45 -
일
(성명)
(인)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OOO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검단고등학교(이하 “계약자”라 한다)의 2026년 10월 29
일 ∼ 2026년 10월 30일까지 『2026학년도 검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계약자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
다.
1)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계약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
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계약자의 업무와 관
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6년
월 수탁업체 대표 :
검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8】(※낙찰자만 제출)
- 46 - 일 (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검단고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업체(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
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
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
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학여행 위탁 계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 가입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5월 29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
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
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
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
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 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
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
는 안 된다.
- 47 -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
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
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
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1)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
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
“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
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 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
- 48 -
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2)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
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
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
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
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
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
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계약 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2026.
위탁자:
주소:
대표자:
검단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540번길 7
검단고등학교장
. .(계약체결일)
수탁자:
주소:
대표자:
(인) 【붙임19】(※낙찰자만 제출)
1)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의무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지 기준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교육목적 및 대상, 교육내용, 교육
일정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함
- 49 -
현장체험학습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점검일 : 2026년 월
일( ) (장소 : 강원도 및 경기도 일원)
○ 차량번호 :
○ 점검표
구분
운전자
점검결과 점검(교육)내용 비고 (실시여부/부적합)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차량
외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차량 - 소화기 비치 여부 내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운전자
교육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특이사항)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소속
점검(확인)
직 (주)○○○○ 【붙임20】(※낙찰자만 제출) - 50 - 성명(서명) 비고
안전운전 서약서
일
시 장 차량번호 소 운전자명 (서 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수학여행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1
확 약 사 항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확 인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 51 - 【붙임20】(※낙찰자만 제출) 직영차량 운행 각서
m 상호(법인)명 :
m 법인등록번호 :
m주소:
○○○은 「2026학년도 검단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운행」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검단고등학교장 귀하 - 52 - (인) 【붙임21】(※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준수 서약서
계약명: 2026학년도 검단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용역기간: 2026. 10. 29. ~ 2026. 10. 30.(2일간)
용역장소: 강원도 및 경기도 일원(과업내용서 참조)
업체명: ○○○(연락처: 010-000-0000)
계약금액: 금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원)
소재지: 강원도 및 경기도
운행 종사자수: ○○명
대표자: 홍 길 동 (인)
안 전
담당자
현장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정)
현장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보 건
지정현황
관 리 (비상상황시 연락)
산재보험가입현황
□ 가입(산재보험번호:
)
□ 미가입
현황
※ 안전조치 세부계획(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예시)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하겠음
- (예시)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차량 유리 파손여부, 백미러・사이드미러 정상 부착 여부 확인
- (예시)후진 또는 승・하차 시 사고 방지를 위하여 후진경보기 또는 후방감지기 부착
- (예시)최대 승차 인원 및 운행속도, 기타 교통법규 사항 준수
(안전교육)
- (예시)운행 전 운행경로 및 기타 특이사항 사전 교육 실시
- (예시)사고 발생 시 소화기 사용 방법 등 비상대피 교육 실시
- (예시)안전벨트 착용, 기립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음주운전 금지 등 기타 안전 준수 사항 운행 전 교육
(기계기구 안전성 및 안전보호구 사용)
- (예시)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시)차량 내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치
- (예시)타이어 연식 및 마모도 등 차량상태 사전 확인
(비상조치)
- (예시)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
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2026. ○. ○.
대표 ○ ○ ○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 해당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중작업
∨ 경작업
□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상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적정 여부 3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정성 확보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5 인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계약담당자:
- 53 -
적합여부
중
하 (인) 【붙임22】(※낙찰자만 제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대상자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검단고등학교 2026학년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
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
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동의자 월 일 (서명 또는 인) __________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54 - 【붙임23】(※낙찰자만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검단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2026학년도 검단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자 범죄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행정정보명
범죄경력 유무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
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
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
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대상자 본인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55 - 월 일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