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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54342] 2027학년도 유락여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물품] 발주기관: 부산광역시동래교육청 유락여자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020만원 입찰일시: 2026-08-03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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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7학년도 유락여자중학교 교복(동,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유락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17호

2027학년도 유락여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유락여자중학교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방법

제한(지역–부산광역시)/단가계약/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구매 예정 수량

총 288세트(동복: 4pcs×288벌, 하복: 2pcs×288벌)
※ 구매물량은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변동 가능

제작 사양

유락여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제작 사양서 참조
금 344,500원(금삼십사만사천오백원)

기초금액

※ 동복(4pcs기준) 245,400원 / 하복(2pcs기준) 99,100원
※ 부가세 및 부속물 포함 가격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3.(월) 10:00 ~ 2026. 8. 12.(수) 10:00
제안설명회는 생략

제안 설명회

  • 업체명과 업체표시문양이 제거(덧댐)된 견본 평가로 대체
  • 업체명이 노출된 경우 접수 제한
  • 샘플의 안감 및 단추 등 단색으로 제출, 업체 고유무늬 완벽 제거

제안서 평가회

2026. 8. 19.(수) 15:00 이후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1.(금) 10:00 이후 유락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교복선정위원회 일정에 따라 일시를 조정할 수 있음

납품기한

동복 : 2027. 2. 24.(수) / 하복 : 2027. 4. 7.(수)
※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납품장소 유락여자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구매 추정 수량은 실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7학년도 신입
생들의 학교 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최종 구매물량을 확정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에, 교복(동복·하복) 1세트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우리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리 학교 학생이 요청할 경우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학교와 계약한 사양서 및 계약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교환해 주어야 하고, 이 경우 모든 경비는
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 1 -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
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우리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부산광역시) 경쟁입찰
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유락여자중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교복(동·하복) 사양서」와 「유락여자중학교
교복(동·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으로 과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적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는 입찰자격을 배제한다.

  • 2 -

1)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2)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3)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입찰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2026. 8. 3.(월) 10:00 ~ 2026. 8. 12.(수) 10:00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2026. 8. 3.(월) 10:00 ~ 2026. 8. 12.(수) 10:00
다.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유락여자중학교 행정실[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51(온천동)]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붙임 4]
나.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붙임 5]
다. 교복(동복, 하복-생활복) 납품 제안서 9부(평가위원 8부+계약부서 보관용 1부) [붙임 6]

  • 평가위원용 8부에는 업체명과 업체 표시 문양을 기재하지 않음

라. 교복 납품 실적증명서 1부(최근 3년 이내, 증빙서류 포함, 원본 제출) [붙임 7]
마. 교복 A/S 계획서 9부(평가위원 8부+계약부서 보관용 1부) [붙임 8]
바. 교복 제조 사양서 9부(평가위원 8부+계약부서 보관용 1부) [붙임 9]
사. 교복 제조 시설 · 설비 현황서 9부 [붙임 10]
아. 서약서 1부 [붙임 11]
자. 위임장 1부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붙임 12]
차.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 비율만 작성, 금액 미기재 [붙임 16]
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대표자(사용) 인감 날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타.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파. 공장 및 판매시설 증빙자료 1부(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해당업체에 한함)
하.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
거. Q-마크 인증 서류(품질보증업체지정서 및 그 외 필요 서류) 1부
너.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더.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교복 견본 각 1벌
(동복–후드집업, 춘추복-블라우스, 조끼, 넥타이, 치마 또는 바지, 하복–상의, 하의)
※ 견본품 소요비용은 업체 부담이며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
※ 견본품(라벨, 안감, 단추 등 포함)에는 업체명 및 업체 표시 문양이 일체 없어야 함
(업체 표시가 있을 경우 접수 불가함)
※ 낙찰업체의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시까지 학교에서 보관

러. 제출서류 : 1부 – 원본 제출 / 8부 - 해당 업체를 인식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3 -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일 : 2026. 8. 19.(수) 15:00 이후(※학교 사정에 의해 일정은 조정할 수 있음)
나. 평가대상 :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안서와 견본품을 모두 제출한 업체
다. 평가방법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과 견본을 바탕으로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제안 설명회 생략)
2) 평가 후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3) 업체가 제출한 납품실적증명서 확인 후 시교육청에서 취합한 성실도 확인서 자료 활용
하여 남품지연, 잦은 민원발생, 개별 추가 구매 시 계약 금액 불이행, 구매결과 만족도
평가, 혼용률 위반의 경우 항목당 해당 업체의 가장 큰 감정을 반영함)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8. 3.(월) 10:00 ~ 2026. 8. 12.(수) 10:00
※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
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8. 21.(금) 10:00 이후
나. 개찰장소 : 유락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4 -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
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무효 범위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는 결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초과일 경우
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12.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하며, 선정된 업체를 적격자로 하고,
확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오니 사전 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교복 품목별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품목별 계약단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시)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5 -

13.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본 입찰은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규정에 따른 계약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시 합리적인 가격의 품목별 단가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원단검사는 계약 후 원단구입 전 1회, 원단구입 후 1회 총 2회로 하며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 계약일반
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
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바. 본교의 동의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아.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
⇒ 정보공개 ⇒ 입찰/계약정보 ⇒ 학교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자. 본교가 진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불건전행위를 하는 자
(업체)는 향후 3년간 본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자격에서 배제합니다.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6 -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자격을 담합하는 행위
  •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
  • 낙찰된 사업자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제공, 교복덤핑 판매행위, 부가

서비스 제공 등 교복 학교주관구매 행위를 방해한 불건전 상행위
  •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차.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유락여자중학교 행정실(☎051-950-8488), 교복사양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사(1학년 부장 ☎ 051-950-844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유락여자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2. 2027학년도 유락여자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제작 사양서 1부
3. 2027학년도 유락여자중학교 교복 과업 지시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5.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1부
7. 교복 납품실적증명서(최근 3년 이내) 1부
8. 교복 A/S 계획서 1부
9. 교복 제조 사양서 1부
10. 교복 제조시설 · 설비 현황서 1부.
11. 서약서 1부
12. 위임장 1부
13. 사용인감계 1부
14. 교복 학교 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15.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1부
16.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17. 청렴서약서 1부(낙찰업체 제출용)
18. 품목별 단가표 1부(낙찰업체 제출용)
19.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낙찰업체 제출용)
20.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낙찰업체 제출용)
21.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직원 교육(낙찰업체 제출용)
2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낙찰업체 제출용)
23. 수탁업체 개인정보처리 실태 점검표(낙찰업체 제출용)
24.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교육자료 1부.

2026. 7. 28.

유락여자중학교장

  • 7 -

[붙임1] 학년도 유락여자중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 2027

학년도 유락여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락여자중학교

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교복사 대표 000(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
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단가 및 수량) ① 교복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품목별 단가표에
의하고, 품목별 단가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교복

구매 부수는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

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계약물품을 우리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과 하복으로 나누
어 해당 납품기한까지 일괄 납품하여야 한다.(동·하복 구분 외 분할납품 금지)

⇒ 동복
⇒ 하복

: 2027. 2. 24.( : 2027. 4. 7.( 수) 수)

② 납품 교복의 생산연월은 신입생 입학연도 기준이며, 이월상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추가구매) 신입생 추가 구매, 전학생 및 재학생 구입 등 개별구매 시에도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 사양 A/S 등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추가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여야 함.
제4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
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5조(신체측정) ① “학교”의 교복 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
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

하도록 해야 하며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

“

체”는 “학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 전 확인) ① “업체”는 계약 후 원단구입 전 1회, 원단구입 후 1회, 총 2회 “학
교”에게 교복제작 원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구입 원단 검사 시에는 해당 원단에 대

- 8 -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학교”에게 납품할 교복 샘플(완제품)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

“

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
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2.5mm이하, 안감은 3.5mm이하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지퍼, 허리둘레 조절 부속품 등의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⑧ 다림질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계약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
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
으로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⑤

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새로 제작한 상품만 납품해야 하며, 제조 연월 라벨

2027

등을 반드시 부착하여 재고 상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기타 하자에 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품하자처리방안에 의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며, 3년간 A/S(납품일로부터 1년간 무상 A/S)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

업체”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업체”에게 수

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최소 3
년A/S)
③ “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

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
기가 지원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

  • 9 -

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업체”에
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
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
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학교”와 “업체”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3조(손실책임) “업체”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
액 또는 1벌 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
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 과정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유락여자중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업체”는 교복제작 과정에 수집하게 되는 학생 개인정보에 대해 계약
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개인정
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유출 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되, “학교”의 해
석이 우선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 소재지의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9조(기타) ①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
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그 밖에 “학교”가 계약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계

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 특수조건 외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 및 입찰 당시 업체의 제안서 내용도 계약

의 일부가 되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10 - [붙임2] 유락여자중학교 교복 사양서

1. 섬유 혼용률
구분

섬유 혼용률

비고
생활복

상의 특수 기능 폴리에스터 100%

전체 : 진남색
카라, 소매끝, 단자크 : 체크배색

하복 생활복 하의 특수 기능 폴리에스터 100%

진남색
허리: 고무줄
좌우호주머니: 지퍼

상의
(블라우스, 조끼,
넥타이)

블라우스 : 폴리에스터 75% + 레이온 25%
조끼 : 울 50% + 아크릴 50%

블라우스 : 흰색
조끼 : v형 네크라인, 감청색
넥타이 : 진초록 바탕에 체크무늬

춘추복
하의
(치마 또는 바지)

울 60%, 폴리에스터 40%

치마 : 진초록색 바탕에 체크무늬
바지 : 진초록

몸체 : 진남색 동복

상의
(후드집업)

면 75% + 폴리에스터 25%(안감: 기모)

팔과 허리 부분 : 오트밀색
소매 및 허리 부분 : 진남색
시보리에 오트밀색 가로 줄무늬 2줄

※ 섬유 혼용률은 변동이 가능하며, 품질은 그 이상이어야 함.
※ 춘추복 하의 기본은 치마 또는 바지이므로 학생과 학부모는 선호도에 따라 두 가지 중 하
나를 선택할 수 있음.

- 11 -

2. 디자인 및 제작 시 유의사항
1) 하복(생활복)
<상의>

<정면> <후면>

<하의>
<정면>

<후면>

※ < 제작 시 유의사항>
하복 (생활복)

상의

  • 색상 : 진남색
  • 섬유 혼용률 : 특수 기능 폴리에스터 100%
  • 길이 : 엉덩이 2/3 정도
  • 카라 : 브라운계열 체크 배색(바이어스),

울50%/폴리에스터50%, 카라 끝은 라운드 처리
*체크무늬 칼라는 추후 학교와 협의*
  • 아시밴드 겉감 : 면처리, 카라와 흡사한 체크 배색

(바이어스)
  • 색상 : 진남색
  • 소매 : 길이 19cm, 소매통은 낙낙하게, 소매끝
  • 길이 : 무릎의 중간

단은 1.5cm 체크 배색(바이어스)
하의 • 지퍼 호주머니 : 좌우
  • 단자크 : 양면, 단추 달린 부분 모두 체크배색
  • 섬유 혼용률 : 특수 기능

(바이어스), 3버튼(흰색바탕 검정테두리 단추)
폴리에스터 100%
  • 후다 : 원단과 같은 감청색, 명찰을 달고 호주머니

안으로 넣고 뺄 수 있도록 제작, 가로 6cm 세로 2.5cm
  • 호주머니 : 세로 9cm, 가로 9cm, 1.5cm 체크 배색,

체크 배색 아래 중앙 와펜 부착
  • 교표 : 왼쪽 가슴부위, 교표 크기 가로 2.5cm, 세로

4cm, [4) 유락여자중학교 교표 참고]
  • 옆 오각 트임 : 카라 체크 배색 바이어스
  • 등판 : 매쉬

- 12 -

2) 춘/추복
<블라우스>

<넥타이> <조끼> <치마 또는 바지>

※ < 제작시 유의사항>
춘/추복

  • 블라우스: 흰색(칼라 둥글게, 폴리에스터 75% + 레이온 25%)
  •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 분량 양쪽 2cm)
  • 앞여밈 단추 7개
  • 허리 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 길이의 선까지 2/3(단접 시접분량: 3cm)

<블라우스 정면>

<블라우스 후면> 상의

  • 조끼 : 감청색 니트, V 라인, 기본형(울 50% + 아크릴 50%)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 왼쪽 가슴에 교표 누비기[4) 유락여자중학교 교표 참고]
  • 넥타이 : 진초록색 바탕에 체크무늬이나 사선방향(울 50% + 폴리에스터 50%)
  • 목조절형은 지퍼형

  • 치마 : 진초록색 바탕에 체크무늬(울 60% + 폴리에스터 40%)
  • 길이 :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9cm 이상)
  •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 선을 내려오지 않게(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 정도)
  • 앞쪽주름 : 오른쪽, 왼쪽 각각 한 개씩 맞주름
  • 허리단 : 허리둘레 조절 가능
  • 안감 : 감청색, 정전기 방지용 안감 사용(폴리에스터 100%)

▼동복치마 정면

▼동복치마 후면 하의

  • 바지 : 진초록색(울 60% + 폴리에스터 40%)
  • 길이 : 복사뼈 아래로 (단분 시접 분량 9cm 이상)

  • 바지통: 7

~ 8인치 정도 (복사뼈에서 무릎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폭)

  • 안감 : 감청색, 정전기 방지용 안감 사용(폴리에스터 100%)

- 13 -

3) 동복(춘추복+후드집업)
<후드집업>
<정면>

<후면>

※ < 제작 시 유의사항>
후드집업

상의

  • 섬유 혼용률 : 면 75% + 폴리에스터 25%
  • 후드집업 몸체 색상 : 진남색
  • 후드 : 원단 2겹 작업
  • 안쪽 목선 : 해리테이프(늘어남 방지)
  • 아일렛, 스트링
  • 팔과 허리부분 색상 : 오트밀색
  • 소매와 허리부분 : 진남색 시보리에 오트밀색 가로 줄무늬 2줄
  • 안감 : 기모(보온성)
  • 교표 : 왼쪽 가슴부위, [4) 유락여자중학교 교표 참고]
  • 좌우 호주머니 : 지퍼

※ 기타사항
가. 매년 생활복 색상과 디자인을 바꿀 수 있다.
나. 그 외 다른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생활복(상, 하), 블라우스, 조끼, 치마(바지), 후드집업 안쪽에 학번 이름을 기재
할 수 있는 태그 부착
라. 하복 바지는 여성용 디자인으로 제작한다.

4) 유락여자중학교 교표
가. 교표 부착 위치
1) 부착 품목: 생활복 상의, 춘추복의 조끼, 동복 후드집업
2) 부착 위치: 왼쪽 상단에 부착한다.
나. 교표 디자인
1) 바탕 색상: 녹색
2) 글자 및 선 색상: 흰색
3) 외곽선 테두리 색상: 은색

- 14 - [붙임3] 유락여자중학교 교복 과업 지시서

1. 이름 표기할 라벨의 위치 : 동복 후드집업(안쪽 오른쪽 옆선에 라벨부착)
동복 치마(왼쪽 주머니)
동복 바지(왼쪽 주머니)
생활복 상의(안쪽 왼쪽 옆선에 라벨부착)
생활복 하의(왼쪽 주머니)
2. 생활복은 통기성과 땀 흡수가 잘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3. 동복 치마와 바지의 안감은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원단을 사용한다.
4. 동복 바지는 신축성이 있는 재질의 원단을 사용한다.
5. 겨드랑이, 어깨 밑단 등 부분은 속 바느질을 튼튼히 한다.
6. 단추는 학교의 현품과 같은 모양과 크기여야 한다.
(단, A/S가 끝난 후에 여분의 단추를 충분하게 학교에 비치한다.)
7. 하복 및 춘추복 상의 목(카라 안쪽), 하복 단추 부분의 안쪽에 면 재질의 다른 색을 덧댄다.
8. 라벨은 혼용율, 회사 로고 및 주소, 연락처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한다.
9. 원단의 품질은 의류시험연구원의 교복품질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10. 기타 학교가 교복 사양서와 계약 시 요구하는 작업내용에 따라 충실히 제작해야 한다.

- 15 - [붙임4] 입찰참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시 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명)번호

유락여자중학교 공고 제 2026- 호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유락여자중학교 교복 (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2단계 입찰)

입찰보증금 입 찰 일 자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신고합니다.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학교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 유
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신청인 유락여자중학교장 귀하 - 16 - . [붙임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
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유락여자중학교(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51)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 7월
일 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30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교복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26.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17 - . 사업자 직인 [붙임6]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명 대 표 자 분 야

주
연

소
락

처 전화 :

회사설립년도
직 원

FAX :
년

월 월 ~ 년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업체의 특, 장점을 상세히 기술.
※ 교복 제조시설 · 설비 현황서 (붙임 10)를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
3. 제품 하자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붙임6-1)
4. 품목별 구매 방법 편의성
5. 견본품의 특, 장점을 상세히 기술(붙임 9).

2026.
제안자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유락여자중학교장 귀하 - 18 - [붙임6-1]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유락여자중학교 교복(하복, 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납품한 유락여자중학교 교복(하복, 동복)의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026. . 제안자 성 명 유락여자중학교장 귀하 - 19 - . (서명 또는 날인) [붙임7]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최근 3년이내)
연번

학교명 구분 품목 계약일자 계약금액 예) ㅇㅇ고등학교 2018년 교복 동복,하복 2017.9.1. 20,000,000 ㅇㅇ중학교 2018년 교복 동복 2017.9.1. 10,000,000 비고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건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첨부.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

. .

상호명 :
대표자 :

유락여자중학교장 귀하 - 20 - (인) [붙임8]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3년 A/S(1년 무상 A/S) 가능 항목

4.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가.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수선 방안
나.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입찰자 : 유락여자중학교장 귀하 - 21 - . (인) [붙임9]

교복 제조 사양서 – 교복(동복)
견본
품목

재 질

(원단혼용률 및
기타자재)

특성과 장점

상
의

견본
품목

재 질 (원단혼용률 및 특성과 장점 기타자재)

하
의

부자재 기타 :

교복 제조 사양서 - 생활복(하복)
견본
품목

상
의

재 질

(원단혼용률 및
기타자재)

특성과 장점

견본
품목

재 질 (원단혼용률 및 특성과 장점 기타자재)

하
의

부자재

기타 :
※ 국산섬유원단 사용 여부, 품질인증 마크(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등 상세히 기재

- 22 - [붙임10]

교복 제조 시설·설비 현황서
1. 교복 제조를 위한 시설보유현황

단위(대) 시설명 수 량 비 고

단접기(수쿠이)
프레스
자동 사절 미싱
오버 로크
인터 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1)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할 것
자사보유시설(

) / 하청업체 보유시설(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현황(현재) : 있다(
(3) 교복제조 경험 : (

)
) / 없다(

) )년

(4)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밝힙니다.

2026. . 상호명 : . 대표자 : 유락여자중학교장 귀하 - 23 - (인) [붙임11] 서 약 서

1. 본사는 『2027학년도 유락여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
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 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
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유락여자중학교장 귀하 - 24 - 자: (인) [붙임12] 위

○ 상
○ 대

임 장

호 :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유락여자중학교 교복구매 제안서를 제출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주

전화번호 소 위임자 : 2026. . 유락여자중학교장 귀하 - 25 - . (인) [붙임13] 사 용 인 감 계 인감 사용인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교와 교복 구매 계약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대

호 :
표

주 유락여자중학교장 귀하 - 26 -

자 :
소 :

(인) [붙임14]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총점

평가항목
구분
세부항목

A

교복 납품실적
10
(10점)

B 8

등 급
C
D

6 등급심사기준 E 4 2 비고

  • 최근 3년간 교복 학교 주관구매 납품실적

기준
  • 1년당 1교 교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 납품 건은 각 0.5건으로 평가

8건
이상
10

6건
이상
8

4건
이상
6

2건
이상
4

2건
미만
2

  • 거리 기준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지도

상 직선 거리)※학교 실정에 맞게 조정

정량적
평가
(35)

A/S의 용이성
(10)

10 8 6 4 2

3KM
이내
10

5KM
이내
8

8KM
이내
6

12KM
이내
4

12KM
초과
2

  • 국산섬유사용인증제품 여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서

8 5 3 1 0

품질기준
(15점)

수행
능력
평가
(100)

5 3 1 0 미제출 1 0 전품목 80%이상 50%이상 50%미만 미제출 7 5 3 1 0 9 6 3

질감의 우수성: 촉감 및 질감 상태
착용의 편의성: 신축성 및 활동 용이성

10 8 6 4 2 교복 디자인 및 제작 유의사항 준수도 10 8 6 4 2

바느질 상태 및 마감처리의 완성도,
단추,지퍼의 견고함

A/S
(10점)

10 8 6 4 2

  • 무상 A/S 의무기간
  • 출장 A/S 가능여부
  • A/S 내용(바느질,단추.지퍼 등) 세부 사항

하자보상
(10점)

10 8 6 4 2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
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2

  • 교복(동복) 자켓은 고가이므로 전체 품목

(동복+하복) 대비 30%이상 확보 권장
  • 재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바지·치마의

가격이 자켓 가격과 같거나 높아서는 안됨

10 8 6 4

100점 만점
계약이행 성실도 확인서에 의거 가점, 감점
세부 기준 설정 항목별 –2점(최대 –10점)
심사용 제안서, 교복샘플에 교복업체명(업체
표시문양포함등)기재등 블라인드 심사위반시
최대 -5점

계약이행 성실도

추가
가감점

50%미만 3 12

품목별
비율표의
적정성
(10)
합계

50%이상 5 15

교복의 완성도
(20점)
정성적
평가
(65)

80%이상 8

  •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인증서

7
옷감의 재질
(15점)

전품목

블라인드 심사
위반 여부

※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상기 평가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하였음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합니다.
2026년

월 평가위원 :

일
(서명)

유락여자중학교장 귀하

  • 27 -

계획
서
제출

[붙임15]

Q-마크 인증기준(일부 발췌)
품목
자켓류

시험항목 (자켓, 직물제 조끼) 비고 바지,스커트

스웨터
(조끼/가디건)

겉감

안감
100 % 표기 시

재
료

혼용률

겉감
:

블라우스제 셔츠 편물제 셔츠 (블라우스) (생활복 등) 운 동복 안감

소모 -3 %, 방모 -5 %, 기타 -1 %

5의 정수배 표기 시 : ±5 (100% 제외)
기 타

: ±4 변퇴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오염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3-4급 이상 4급 이상 건조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3(2)급 3(2)급 이상 이상 3(2)급 이상 3(2)급 이상 3(2)급 이상 3(2)급 이상 변퇴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오염 3-4급 이상 3-4급 이상 3-4급 이상 3-4급 이상 3-4급 이상 3-4급 이상 3-4급 이상 3-4급 이상 세탁

마찰
습윤
염
색
견
뢰
도

3(2)급
이상

3(2)급
이상

( )안료사용시한함
농색* 건조 3-4급,
습윤 2-3급 이상

땀 4급 이상 - 4급 이상 4급 이상 -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파스텔색* 3급 이상 변퇴 4급 이상 - 4급 이상 4급 이상 -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드라이클리닝 오염 3-4급 이상 - 3-4급 이상 3-4급 이상 - 3-4급 이상 3-4급 이상 3-4급 이상 제품에 한함 변퇴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 드라이클리닝 오염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3-4급 이상 4급 이상 - 제품에 한함 - ±3 % 일광 물

드라이
클리닝

직물
치수
변화율
편물

±3 % ±3 % (±3 %) (±3 %) ±5 % ±5 % ±5 % (±3 %) (±3 %) (±3 %)

3-4(3)
또는
3.5(3)급
필링

-

3-4(3) 또는
-

3.5(3)급
이상

이상 ±3 % ±3 % ±3 % (±2 %) (±2 %) (±2 %) - - -

3-4(3)
또는
3.5(3)급

3-4(3) 또는
-

3.5(3)급
이상

이상

±5 %
(±3 %)
3-4(3)

±5 %

( )드라이클리닝
제품에 한함

3-4(3) 또는 또는 아크릴 50% 이상, 3.5(3)급 3.5(3)급 합성섬유 fleecy 이상 이상

KS K 0501(직물) / KS K ISO 12945-1(편물, 14,400회) /

fabric인 경우 3급
이상

KS K ISO 12945-2(모 60% 이상, 2,000회, 단, 방모(모 80% 이상 제품은 KS K ISO 12945-1)
스낵성
물
리
및
형
태
안
정
성

편물 - - - - - - - 4급 이상 표면습윤저항성 4급 이상 - - 4급 이상 - - - 4급 이상 내수도 25 cm 이상 - - 25 cm 이상 - - - 25 cm 이상 395(490) 395 kPa kPa 이상 이상 파열강도 편물 인장강도 직물

588 kPa
이상
178 N
이상

- - - -

784 kPa 이상
방모사 : 178 N 이상
기 타 : 134 N 이상

경사 11 N
인열강도

직물 -

이상
위사 9 N

- - - - -

경사 11 N
-

- 이상

이상
위사 9 N

178 N
이상
경사 11 N

- - 이상

이상
위사 9 N
이상

220 g/㎡초과 :
실미끄럼저
항도

직물 - - -

120N에서 6mm 이하
220 g/㎡이하 :

- - - - - - - -

60N에서 6mm 이하
20,000 이상
마모강도

직물 - - -

기모제품 및 기타 :
10,000이상

* 혼용률 표시기준은 학교별 교복 원단마다 다를 수 있음

  • 28 -

발수가공제품에
한함
발수가공제품에
한함
( )비천연섬유

[붙임16]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품목

수량 단가비율 비고

1
상의

교복 1 (동복)

1
하의

1 기타 1

부가품
소계

생활복
(하복)

1벌 상의 1 하의 1 기타 100% 1

부가품
소계

1벌 100%

1. 본 서식은 가격의 적정성 평가용으로 입찰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제출 바람
2. 낙찰 후 계약단가 산출 내역서 제출 시 기 제출한 본 비율표를 준수해야 하며, 학교의 승인 없이
비율 변경 불가
3. 추가 구매 품목(블라우스/셔츠, 치마/바지)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함

2026.
업체명 :

. . 대표자 유락여자중학교장 귀하 - 29 - (인) [붙임17](※낙찰자만 제출) 청 렴 서 약 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당사는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
원과 대리인은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

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
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30 -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
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유락여자중학교장 귀하 - 31 - (인) [붙임18](※낙찰자만 제출) 품목별 단가표

○ 품목 : 교복
가격(원)
품목
2026년

월 일 현재

상의
동복
하의

상의
하복
하의
합

계 2026년 월 일 제출자 : 유락여자중학교장 귀하 - 32 - (인) [붙임19](※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7학년도 유락여자중학교 교복 구입자 명단

□ 개인정보 항목 : 출신 초등학교, 중학교, 학반, 이름, 연락처(학부모, 학생) 등

□ 정보 이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누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6. 서약자 : . 업체명 ○○○ 유락여자중학교장 귀하 - 33 - . 대표자 ○○○ (인) [붙임20](※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유락여자중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2027학년도 교복(동복,하복) 구매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2027학년도 교복(동복,하복) 구매와 관련한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
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
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학년도 학교주관
구매 교복 제작 및 납품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성명, 학반, 신체 측정 치수 등 교복 제작・납품 관련 개인정보 일체
2. 업무담당자 성명, 부서, 연락처 등 교복 제작・납품 관련 개인정보 일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26년 0월 0일 ~ 2027년 0월 0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
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
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34 -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
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수탁자”에게 12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
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
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
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개인정보 보호
법」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
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
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
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
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
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
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
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

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
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 35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위탁자”
부산시 동래구 금강로 51(온천동)
유락여자중학교장

월 일

“수탁자“
(인)

(인) - 36 - [붙임21](※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직원 교육

관련근거

교육실시
여부
(O,X)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제28조 6항

교육내용
◇ 유락여자중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 위탁받은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교육일시

피교육자 교육자 202 . . .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 수탁업체에서 자체 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서식임.

- 37 - (서명) [붙임22](※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 제공 목적: 청렴 ․ 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및 홍보, 청렴 모니터링 등
○ 제공 항목

  • 업체명:
  • 성

명:

  • 전화번호(핸드폰):
  •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0 .

. . ~ 20 .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관련 모니터 참여 등이 불가함

동의

동의 안함
년

월

일
성명 :

- 38 - (인 또는 서명) [붙임23](※낙찰자만 제출)

수탁업체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표
q 위탁 사업명:
q 위 탁 기 간:
q 수탁 업체명:
q 점검내용
구분

점검결과
(양호,
미흡)

점검내용

향후
조치계획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포함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내용의
준수여부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교육실시

직원에 대한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을 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는가?

위한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안전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버전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확보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비밀번호 설정 및 작성 규칙 수립하고 F있는가?
위탁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위탁자에 통지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유출통보 있는가?

2026.
§ 점검자 :

(인) . . § 확인자(수탁자) : - 39 - (인) [붙임24]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교육 자료
Ⅰ

관련 법규 준수

1.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3.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4.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교육부훈령)

Ⅱ 교복사업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1. 학생 성명, 학반, 신체 측정 치수 등 교복 제작.납품 관련 개인정보 일체
2. 업무담당자 성명, 부서, 연락처 등 교복 제작.납품 관련 개인정보 일체

Ⅲ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수탁 시 「위탁 계약서」 징구 및 준수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실시
3. 명시된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준수
4. 재위탁 금지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6.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 등

Ⅳ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

1. 개인정보의 저장 시 암호화 수행
2. 개인정보의 전송 시 SSL 암호화 적용
m 회원가입, 로그인, 개인정보(회원정보) 수정,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등
3. 회사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m 최소한의 범위로 접근 권한 차등 부여

- 40 -

m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 제한 설정
m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변경 시 접근권한 변경 및 말소(PC, 노트북, 접근 계정 등의 ID/비밀
번호 변경 등)
m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인증수단(비밀번호, 생체인증, SMS 인증 등)을 적용·관리
m 다른 직원과 계정, 비밀번호 등의 공유 금지
m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을 위한 작성규칙 수립․적용
m 관리자 페이지는 사용자 페이지와 구분(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되지않도록 외부 IP 차단, 로그
인 페이지 별도 설정)
4. 회사 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통제 실시
m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 정책 적용(PC, 노트북, 접근계정 등의 ID/비밀번호
설정 등)
m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 공개무선망 등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
5. 악성프로그램 방지
m 보안프로그램의 자동업데이트 기능 사용 또는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m 악성프로그램 경보 발생 시 즉시 업데이트 실시
6.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정기적
으로 점검 및 관리
7. 위탁업무와 관련한 산출물 및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개인PC, 메일함, 공유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보관 금지
8.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 작성

Ⅴ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유기관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복구 또는 재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

Ⅵ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추가유출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필
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

Ⅶ 개인정보의 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수탁업체 직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
항 및 조치방법을 숙지하도록 안내

- 41 - Ⅷ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
처벌 규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70조)

위반행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ㆍ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 없이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71조)

법령에서 정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법령에서 정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7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가 받아들여졌음에도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73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가 받아들여졌음에도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보호위원회의 출입ㆍ검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0조제1항)

법령에서 정한 예외 시설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법령에서 정한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 42 - 처벌 규정

위반행위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
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었으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가명정보의 처리 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아니한 자
법령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
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 주민
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법령에서 정한 예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법령에서 정한 예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0조제2항)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
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
하거나 홍보한 자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나 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 유출 시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열람 신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업무를 수행한 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면서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자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으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3 - 처벌 규정

위반행위
보호위원회에서 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보호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검사를 시행 시,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보호위원회에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에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0조제3항)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
가 설립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법인이 있음에도 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국내대리인을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아
니한 자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동의를 받은 자
업무 위탁 시 볍령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아니한 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0조제4항)

가명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였으나, 국내대리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
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조치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ㆍ조
사ㆍ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Ⅸ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사항

1. 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2.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의
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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