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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재자원화 시설 지원) 공고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13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및 제18조(재자원화 등)에 따라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를 위한「2026년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재자원화 시설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또는 생산사업을 준비하는 기업 중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붙임2) 상 소분류 122(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전처리업), 중 분류 21(핵심광물 재자원화 중간소재 제조업), 22(핵심광물 재자원화 최종소재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 핵심광물 재자원화 설비확충을 통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확대가 가능한 기업에 생산(공정개선ㆍ자동화 포함), 측정ㆍ분석, 안전ㆍ환경 등과 관련한 재자원화 설비 구입자금을 보조ㆍ지원(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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