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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1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등) 및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3년 지정 -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 및 혁신타운 내 시설 이용 혜택 등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사회적기업 컨설팅ㆍ홍보ㆍ판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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