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경기] 고양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모집 공고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고양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지원금액 최대 500만원 지원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비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이런 것도 준비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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