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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추가 신청 공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와 제17조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 어선법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의 희망자 신청요령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어업허가를 받은 연근해어선이 재난 또는 해양사고로 침몰ㆍ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로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이런 것도 준비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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