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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중동사태에 따른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어업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는「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께서는 2026. 9. 10.(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에 주소를 둔 어업인(법인 포함)으로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자 -「수산업법」제40조에 따른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허가어선 -「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어선 ☞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휘발유 부담 완화를 위해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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