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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08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2026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 계획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기금융자 대상을 건축비·매입비·시설설비구입비·임차비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 9. 1.(화)이며, 기업마당에 표시된 신청기간은 2026.09.01 ~ 2026.12.31입니다.
- 지원 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붙임 융자조건표는 일반기업·여성창업기업·신기술기업·벤처창업기업·소부장국산화기업 등으로 구분하며, 자세한 대상과 융자조건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상담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12
- 지원 규모
- 전체 지원규모는 17,000억원으로 운전자금 12,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5,000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 전체 융자규모이며 개별 기업의 한도는 용도와 제조·비제조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2
- 지원 내용
- 운전자금은 인건비·원부자재·물품구입 등 운전용도이며 일반기업 등과 수출형기업은 5억원, 융자기간 3년(거치 1년)입니다.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자금은 1억원, 점포임차자금은 임차비 90% 이내에서 5천만원입니다.2
- 지원 내용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공장·창고 등 건축비·매입비는 각각 소요비용 80% 이내이며 제조 30억원, 비제조 10억원 한도입니다. 시설설비구입비는 제조 30억원, 비제조 2억원, 공장 임차는 임차비 80% 이내에서 5억원입니다.2
- 제외 대상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기금융자에서는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위험설비개선비, 작업환경개선비,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체 자금표에 있어도 기금융자 제외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2
기금융자 확대 범위와 세부 서류 확인처
경기도 고시번호 2026-2147의 기관 안내는 변경사항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기금융자 지원대상 확대로 명시합니다. 지원대상과 제출서류는 재단 시군 영업점 또는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도록 별도로 안내하므로, 이 변경 공고에 일괄 제출서류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3
첨부 공고문에서 종전 기금융자는 제조업 기업의 공장건축·시설설비구입비에 한정됐습니다. 변경 후 매입비와 임차비 등으로 용도가 넓어졌지만, 융자조건표의 용도별 한도와 기금융자 제외 항목을 함께 적용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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