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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01200] 유사기업 기반 기업 금리 예측 모형 개발

[용역] 발주기관: 신용보증기금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3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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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금리예측).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붙임2) 입찰공고(안) 신용보증기금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안) (공고일자:2026. 8. 27.) 입찰사업명 유사기업 기반 기업 금리 예측 모형 개발 응찰 및 개찰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서동) 신용보증기금 3층 빅데이터부

입찰 및 계약일정1) 계획 일정 세부 내용 비고 ’26.8.27.~’26.9.7. 입찰공고(제안요청서 교부) 입찰보증금(5%) (보증보험증권) ’26.9.7.(17:00) 제안서 접수마감 우편, 직접 방문 제출 ’26.9.11.(14:00) 제안서 평가 및 가격제안서 개찰 제안서 발표(PT) ’26.9.11.~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개별 통보 ’26.9.12.~’26.9.16 협상 및 계약체결 계약보증금(10%) (보증보험증권)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자격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 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의거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 사실 없는 업체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연구용역 추정가격(약 228백만원)이 재경부 고시금액(230백만원) 미만으로 중소기업 제한경쟁(우선조달계약) 대상이나, 본건은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로 예외 조항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진행(우선조달계약 미적용)

* 본 사업은 금리 예측 모형 개발 용역으로 통계·리스크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 요구

제안요청서 교부 현장설명회 첨부 문서로 갈음 개최생략 제안서 제출기한 제출서류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26.9.7.(월) 17:00 소정양식 첨부 참조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안접수-제안평가-협상적격자 선정-협상대상자 통보-개별협상-계약체결)

적격자선정 (협상방법)

제안서 심의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 중 총점순위2)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별협상 진행

주1) 입찰 및 계약일정은 진행과정 또는 협상절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의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통지방식: 전자우편)함

주2) 총점순위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배점이 동일한 경우 평가표 상 순서가 우선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제출서류 서류 유형 제출부수 비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소정양식[첨부2] 가격제안서 1부 소정양식[첨부3] 제안서와 분리하여 밀봉 제출 제안서/제안요약서 10부

자체양식(원본 1부(기명), 사본 9부(무기명))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 작성파일 1개 담당자 전자우편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1부 제출일로부터 1개월 內 발급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 1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 1부 법인(개인기업 대표) 인감증명 1부 사용인감계 1부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위임장 1부 자체양식 연구용역 참여인력 현황 1부 소정양식[첨부8] 용역실적 증명원 1부 소정양식[첨부9] 기타 설명자료 및 증빙 첨부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1부 감사보고서 미작성시 최근3개년 재무제표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만료일 접수마감 후 30일 이후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소정양식[첨부 4~6]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여부) 1부 인권보호 서약서 1부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대리인 접수 시 제출방법 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서동) 신용보증기금 3층 빅데이터부

방법

제안서 등에 법인(개인기업은 대표)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우편3),
혹은 상기 장소로 직접 방문 제출

사업예산 2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기간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단, 사업기간 종료이후 전산개발 구축에 따른 자문업무 수행)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신용보증기금「계약요령」 제65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수급 불허 담당자 직책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팀장 박현석 053-430-4580 [email protected] 선임차장 김재민 053-430-4582 [email protected]

주3) 제안서 등을 우편 제출 시, 등기우편으로 마감시각까지 실제 도착하여야 하며, 서류미비‧날인 누락 등 제출에 대한 불이익은 제안자가 부담함에 유의

유의사항

  •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인지한 신용보증기금의 각종 기밀정보5)는 해당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에 유의하실 것
  • 최종낙찰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보증기금의 소정양식에 의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 본 입찰은 과도한 저가입찰에 따른 용역품질 저하를 방지하고자 원가절감 적정성을 평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제안서 평가표 및 배점표를 참고하실 것
  •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실 것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과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자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생략함
  •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5조 등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주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등 주요 기밀정보

▣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불공정‧불법행위, 부당거래, 금품 요구‧수수 행위 등

(신고방법) - 홈페이지 : www.kodit.or.kr - 소통참여 - 신고센터 - 감사제보센터 - 감사제보방

  • 전화상담 : 053-430-4539, 4540, 4557 (감사실 청렴감찰팀)

053-430-4505, 4506, 4507 (인재경영부 윤리경영팀)

첨 부:1. 제안요청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및 접수필증(양식) 1부.

3. 가격제안서(양식) 1부. 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양식) 1부. 5. 인권보호서약서(양식) 1부

6.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양식) 1부.

7. 입찰 참가시 보안 준수사항 1부. 8. 참여 기술진 및 이력서(양식) 1부. 9. 용역실적 증명원(양식) 1부. 10. 연구용역 계약서(안) 1부. 1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1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양식) 1부.

13. 보안확약서(양식) 1부. 끝. 신용보증기금 빅데이터부장 【첨부1】제안요청서 제 안 요 청 서 Ⅰ. 제안요청의 개요 사업명

‘유사기업 기반 기업 금리 예측 모형’ 개발 연구용역

용역수행의 범위 1. 연구용역의 대상

□ 중소기업 데이터 기반 ‘보증부대출 금리 예측 모형’ 개발

  • BASA대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여신 현황과 거시경제 지표를 기반한 금리 예측 모형
  • 각 은행별, 지역별, 신규대출 여부 등 비재무적 요소 반영

2. 연구용역의 범위 현행 금리예측서비스 사례 연구 및 현황 분석 금리 예측 모형 구축 방향 제시 금리 예측 모형 개발 수행

개발된 금리 예측 모형의 업무 활용 방안 설정 및 개발

개발된 금리 예측 모형의 전산화, 운영 지원 및 기술·지식 전수

현행 금리예측서비스 사례 연구 및 현황 분석

  • 국내·외 금리예측서비스 사례 조사 및 금융권 금리 산정체계 현황 분석
  • 보증부대출 금리 결정요인 분석 및 금리 예측 모형 요구사항 도출

ㅇ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 파악 금리 예측 모형 구축 방향 제시

  • 금리 예측 모형 구축 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ㅇ 업무 요구사항 및 모형 기능체계 마련

  • 모형 구축 로드맵 및 단계별 추진계획 정립

금리 예측 모형 개발 수행 ① 데이터 기초작업

  • 보증서담보대출 관련 내·외부 보유 데이터 현황 파악·정비 후 가공 및 분석 수행

- 보증심사 데이터

▸ 대표자정보, 기업체정보, 신용평가등급 등 예측변수 가공 및 정비

- 원장 데이터

▸ 보증비율, 보증금액, 보증상대처 등 예측변수 선별 및 수집

- 대출금리 데이터

▸ 기취급 대출금리, 관할점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구축 및 정합성 검증

- 재무 데이터

▸ 재무비율, 매출액 등 재무제표 기반 데이터 수집 및 가공

- 외부변수 데이터

▸ 기준금리, 국공채 금리, 소비자동향지수 등 거시경제지표 데이터 수집

ㅇ 예측모형 개발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선별

  • 개발용(Training) 데이터 및 검증용(Validation) 데이터 분류

② 모형의 개발

  • 최적의 금리예측 로직 및 산출체계 구현을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개발
  • 다양한 예측모형 성능 비교 및 최적모형 선정

ㅇ 예측 정확도 및 안정성 검증 수행 ㅇ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고려한 모형 개발 ③ 예측결과 검증 및 성능평가 수행

  • Back Testing을 통한 예측금리와 실제금리 비교·분석
  • 예측오차 및 성능지표 분석을 통한 모형 적정성 검증

ㅇ 변수 영향도 및 예측결과 설명력 분석

  • 보증상품 및 보증조건을 반영한 금리예측 로직 구현
  • 금리 산출 근거 및 영향요인 분석 기능 구현
  • 은행별 금리 결정요인 분석(은행별 차이 규명)
  • 은행 지점별 단위 효과에 대한 분석, 유의성 검토 및 활용 방안
  • 은행 지점별 표본수 차이에 따른 추정 신뢰도 제시

▸ 민원 방지를 위한 소표본 지역에 대한 예측금리 표시 방안 검토

④ 표본외 검증

  • 모형 개발 시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에 신규 예측모형을 적용하여 예측성능 및 안정성 평가
  • 기간별·상품별 예측 정확도 및 활용 적정성 검증
  • 시계열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시점분할 검증체계 발굴 및 적용

개발된 금리 예측 모형의 업무 활용 방안 설정 및 개발

  • 금리예측 결과의 업무 적용기준 및 활용체계 마련

- 예측금리 조회 및 결과 제공 화면 개발

  • 상담접수 및 BASA 內 KODIT INSIGHT 화면 등과의 연계방안 제시
  • 설명력 제고를 위한 예측금리 산출기준 및 결과 표시체계 방안 검토
  • 입력정보 변경에 따른 예측금리 산출기준 정의
  • 예측금리, 적용조건 및 주요 영향요인 표시방안 마련

개발된 금리 예측 모형의 전산화, 운영 지원 및 기술·지식 전수

  • 개발 완료된 금리 예측 모형의 신용보증기금 내부 전산모형 구축에 필요한 전산화면 구성 및 (전산)요건정의서, 데이터 관리방안 작성 (전산화 자체 구축 예정)
  • 전산 구축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시나리오 제시 및 MS(마이크로소프트) 기반 시뮬레이터 제공
  • 금리 예측 모형 개발 전반에 대한 기술, 지식 및 운영 노하우 전수
  • 개발된 금리 예측 모형의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사용자 교육 지원
  • 전산 구축 이후 유지보수 및 성능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연구용역과 관련한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전 과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방안 제시
  • 금리 예측 모형의 정기 재학습, 성능관리 및 고도화 방안 제시

범용·동적 기업 유사군 분류체계 마련

  • 기업 특성정보 표준화 및 범용 특성체계 제시
  • 기업의 객관적 특성을 기반으로 기업 간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재무 · 비재무·기업 개요 등 가용정보를 활용한 변수 체계 제시
  • 기업 기본정보, 재무구조, 고용 등 기업 특성을 다차원적으로 반영하고, 결측·이상치 처리, 변수변환, 표준화 및 변수 선정 등 표준 전처리 기준 마련
  • 재무·비재무 변수의 특성 및 변수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원변수 표준화, PCA 등 차원축소 및 비선형 특성추출 방법 등을 비교·검증하여 설명 가능성·유사군 안정성 등을 고려한 최적 기업 특성 구성 방식 도출
  • 범용 기업 유사도 측정 및 동적 유사군 산출모델 정립
  • 표준화된 기업 특성을 기반으로 Euclidean Distances, Cosine Similarity 등 거리·유사도 측정 방식을 비교·검증하여 적정 유사도 산출방식 선정
  • KNN 기반 근접기업 탐색, K-means 등 군집화 알고리즘 등을 사용하여 기준 기업별 유사도 점수·순위 및 유사기업군 산출방식 제안
  • 업종·기업규모 등 구조적 특성과 재무·비재무 특성을 반영 방식을 비교·검증하여 범용적 유사군 구성기준 도출
  • 분석 목적에 따라 활용 변수 및 유사도 기준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업 정보 변화에 따라 유사 기업군을 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범용 체계 수립

3. 용역 수행 시 유의사항

① 본 연구용역은 신용보증기금 본점(대구)에 상주하여 수행함

② SAS, 머신러닝 기반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구용역 진행 필수

③ 세부연구용역 대상 및 범위는 협의 등을 통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④ 본 사업은 신보 내부 사정에 따라 연기 및 취소될 수 있음

⑤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해석에 따름

⑥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중간결과물 포함)에 대한 저작권 등은 신보의 소유

⑦ 신보는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제안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⑧ 신보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안정책 등을 위반하는 경우는, 신보는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할 수 있으며, 위규 수준별로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사업예산 2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요청자 현황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or.kr) 참조

Ⅱ. 과업 계획 및 산출물 제출 사업추진계획서 □ 제출방법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내용

  • 연구용역사업 수행의 범위와 사업의 진행계획, 절차 및 관리방법

ㅇ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ㅇ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조 요청사항 등 주간 진도보고서 □ 제출방법

  •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 주말을 기준으로 사업추진계획서의 진행계획과 비교하여 현재의 진행수준, 진행내용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

□ 제출내용

  • 계획 대비 실적 및 이번주 진행내용과 다음주 진행계획

ㅇ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 요청사항 등 중간보고서 □ 제출방법

  • 협의된 작성분량을 기준으로 책자 및 원본파일 함께 제출

* 제출 시기와 내용 및 분량 등은 신보와 협의 후 진행

□ 제출내용

  • 주요 진행현황 및 결과분석, 향후 진행방향

ㅇ 잔존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제시 등 포함 최종보고서 □ 제출방법

  • 연구용역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협의된 작성분량을 기준으로 책자 및 원본파일과 함께 제출
  • 원본 파일에는 최종 연구 결과물과 주요 근거자료 포함

* 제출 시기와 내용 및 분량 등은 신보와 협의 후 진행

□ 제출내용

  • 제안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사업추진계획서 등에 따른 최종 연구 결과
  • 사업 추진 경과(중간보고서 및 주간 진도보고서 포함)

ㅇ 전산·화면 설계서 및 요건정의서

  • SAS(통계 패키지), 머신러닝 분석기법에 기반한 Test용 산출물

* 분석기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신보와 협의 후 진행

  • MS(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기반 평가모형 시뮬레이터
  • 신규모형 개발 사항을 반영한 적합성 검증 툴킷 재구축
  • 주요 연구내용과 결과 분석, 중점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사업추진 결과

ㅇ 향후 보완이나 추가연구가 필요한 과제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작성에 포함할 사항 작성항목 작성내용 1. 제안의 개요 1.1. 제안의 목적 사업의 목표설정 및 설정근거 등 1.2. 제안의 특징, 장점

설정한 연구방향, 계획의 적정성, 전문성, 차별성 등

1.3. 기대효과

기대효과, 활용방안, 발전방향, 문제점 분석 등

2. 제안자 일반사항 2.1. 일반현황 사업체현황 및 연혁 등

(조직체계, 구성인원, 관련분야 전문인력 등 포함)

2.2. 연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주요 연구용역실적

(본 과업과제와 유사한 과제 등을 중심으로 소개)

3. 연구용역계획 3.1. 연구용역수행계획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구체적 수행계획 등 3.2. 연구용역수행방법

연구용역의 방법 또는 방향(분석도구) 등 제시

기타 제안자의 수행방법이 차별화된 점, 장점 등

3.3. 인력운용계획 인력 투입계획 및 업무분장계획 등

참여인력의 규모와 인력별 경력사항, 참여기간 등

(연구용역 참여인력에 관한 이력사항 별도 작성)

4. 사업관리방안 4.1. 추진일정 단계별 추진일정 계획 4.2. 사업관리계획

본 프로젝트의 관리방안, 연구결과물에 대한 내용정의

4.3. 진척도 관리방안

중간 및 최종보고서 작성계획 및 진척도 관리방안 등

4.4. 사후관리계획 연구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등 5. 제안가격 및 산출근거 가격제안서는 제안서와 분리하여 별도 제출

(가격제안서와 달리 자유양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6. 업무보안 및 지원방안 참여인력에 대한 업무보안계획

참여인력에 대한 본 프로젝트 관련 교육 등 지원계획

7. 기타사항

항목에 나열되지 않았으나 작성이 필요한 사항 등

※ 제시된 작성항목 중 「업무보안 및 지원방안」은 반드시 포함하여 제안서를 작성
(특히, 기밀보안을 위한 모형, 내부자료, 참여인력 등 관리방안 및 참여인력에 대한
기본적 교육훈련계획, 인력교체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제안서 작성에 있어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 가능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모호한 표현, 입증이 불가능한 내용 및 허위사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표기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드시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제안 가능함

  • 사업기간 중 제안서에 명시한 참여인력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투입인력 중 신용보증기금의 필요에 의하여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는 예외로 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제안서는 입찰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는 원본 1부, 사본 9부를 작성하되,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 기업임을 인식할 수 있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을 사용하지 아니함

* 제안서 원본에는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이,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은 생략),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사본에 제안 기업임을 인식할 수 있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등을 사용할 경우 실격

제안서의 효력 및 보완 □ 제안서의 효력

  •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한 보완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제안업체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음
  • 각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 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신용보증기금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서의 제출 및 평가 접수기간

2026-08-27. ~ 2026-09-07(17:00)

접수처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용보증기금 3층 빅데이터부 (부서내 회의실)

접수담당 직책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팀장 박현석 053-430-4580 [email protected] 선임차장 김재민 053-430-4582 [email protected] 제출방법

제안서 등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우편, 혹은 직접 방문 제출

제안설명회/평가 ’26.09.11(14:00) 평가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용보증기금 5층 (중회의실)

유의사항

  • 가격제안서에는 비용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명시하여 제안서와 별도로 분리하여 봉인 후 제출
  • 가격제안은 사업예산 이내로 하여야 하고, 가격제안 금액이 사업예산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에저 제외
  • 대리인 등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 동봉 제출
  • 제안서 작성과 제출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요청서는 본건을 위한 제안용도 이외에는 활용을 금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함
  • 제안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4. 용역대상자 결정 및 계약체결 방식 제안서 평가항목 기술능력평가(배점 90점)

제안서를 바탕으로 제안자의 연구능력, 연구계획 등을 정성평가

입찰가격평가(배점 10점) 최저입찰가격 대비 업체별 입찰가격을 정량평가 재공고요건

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거나 1인뿐인 경우

② 평가 및 협상결과 최종낙찰자가 없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연구용역 업체의 전문성, 기술성이 중요한 용역인 바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한도를 90점:10점(기술중시형)으로 운용
  • 협상적격자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상은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과 입찰가격평가의 합산점(총점)이 높은 순서로 진행

(총점이 1순위인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1개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선정)

  • 총점(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이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배점이 동일한 경우 평가표 상 순서가 우선한 항목)에서 고득점을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자료, 협상결과 등은 비공개로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나라장터 공개

【첨부2】입찰참가신청서 및 접수필증(양식)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일자 입찰건명 유사기업 기반 기업 금리 예측 모형 개발

아래 신청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위 연구용역계약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귀 기금에서 이미 공고한 입찰방법, 유의사항 및 입찰참가조건 등을 모두 승낙하고 동 입찰에 대한 참가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상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신청자주소

2026년 월
일

신청인(사업자):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입찰참가신청접수필증 입찰건명 유사기업 기반 금리 예측 모형 개발 신청자 상호 대표자 주소

귀 신청자가 위 입찰에 참가신청을 하여 접수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용보증기금 빅데이터부장 【첨부3】가격제안서(양식) 가격제안서 사업명 유사기업 기반 기업 금리 예측 모형 개발 사업자명 사업기간 제안금액* 구분 참여인원 참여일수 단가 계 비고(산출근거) 직 접 인 건 비 (A) 소계 구분 경비내역 단가 계 비고(산출근거) 직 접 경 비 (B) 소계 제경비(C) 연구비(D) 합계 (A+B+C+D) 최종제안가격*

* 제안금액 및 최종제안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기재하실 것

상기의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첨부4】청렴계약이행 서약서(양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첨부5】인권보호 서약서(양식)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에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2026 .
.
.

업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첨부6】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양식)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표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첨부7】입찰 참가시 보안 준수사항 입찰 참가시 보안 준수사항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참여하는 계약 대상자 또는 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8】참여 기술진 및 이력서(양식) 【참여 기술진/연구진 요약】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 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학위 전공 학교 경력

주관사업자 (
)
소계

과제책임자 (예시) 홍길동 60년 01월 01일 개발부장 박사 전산학 한국대학 10년5월 100 【첨부9】 용역실적 증명원(양식) 【 용역실적 증명원】 1. 사업명 2. 주사업자 자본금 억원 종업원수 명 3. 계약금액 4. 계약일자 5. 착수일자 6. 완료일자 7. 사업내용 8. 발주처 기 관 명 기업체명 매출액 억원

귀사에서 발주한 기술용역에 대하여 당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또는 담당부서장(직인) :
(인)

【첨부10】 연구용역 계약서(안) 연구용역표준계약서 계 약 당 사 자 발 주 처 신용보증기금 빅데이터부 계약상대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계 약 내 용 연구용역명 유사기업 기반 기업 금리 예측 모형 개발 계약금액

금 이억오천만원정 (₩ 250,000,000 )

계약보증금

금 일천이백오십만원정 (₩ 25,000,000 )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공신력있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납부

계약기간 2026. . . ~ 지체상금율 지체 1일당 (계약서 내용 명시) 그 밖의 사항

인건비, 출장비, 위탁연구비 등 경비 사후 증빙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신용보증기금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연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1. 연구용역 계약조건(안) 1부 2.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안) 1부 3. 비밀유지 각서 1부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부

발 주 자 : 신용보증기금 빅데이터부장 (인)

계약상대자 :
(인)

【첨부10】-(붙임1) 연구용역 계약조건(안)

연구용역 계약조건

제1조(적용) 이 계약조건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이 부여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계약대상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체결한 연구용역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연구주제) 본 연구용역 계약의 주제는『
』로 한다.

제3조(연구용역의 범위 및 내용) “수탁기관”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연구용역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본 연구용역을 수행·완료하여야 하며 용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업무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4조(연구기간) 연구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보고서 제출) ①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신보”의 연구용역 과업지시 목적에 미흡한 경우에는 “신보”는 연구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이로 인한 보고서 제출기일의 지체에 관하여는 서면에 의해 “신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대금의 지급) 본 용역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선급금(계약금) : “신보”는 “수탁기관”의 청구에 따라 계약금액의 40% 범위 안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계약 목적외 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신보”가 요구하는 채권확보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2. 최종금 : “수탁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신보”의 검수가 완료되면 "수탁기관"은 계약금의 잔여금액에 대하여 "신보"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신보”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탁기관"에게 지급하되, “신보” 와 “수탁기관” 상호 합의하에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4. 최종금 청구 시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 한정하여 “수탁기관”은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와 인건비, 출장비, 위탁연구비 등 세부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간협의) “수탁기관”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내용을 “신보”와 협의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변경) ① “신보”와 수탁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변경으로 인한 용역비용의 증감은 “신보”의 산정에 따른다.

제9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계약보증금 면제자에 대해서만 적용)

① “신보”는 “수탁기관”에게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다.

② “수탁기관”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보”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및 검사) ① “신보”는 용역업무 담당자에게 용역업무 추진상황을 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신보”는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제출시 추진상황 등 관리감독을 위해서 보고서에 관한 공개설명(프리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수탁기관”이 계약기간 내에 본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신보”에게 납부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2. “신보”의 귀책사유에 따른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신보”가 인정한 경우

제12조(계약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경우로 “수탁기관”이 계약기간 내에 동 용역사업을 완료할 수 없고, “신보”가 인정할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신보”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기관”은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신보”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보”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의 계약이행에 대한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때

② “신보”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신보“는 ”수탁기관“이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용역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경비에 관하여는 증빙 자료에 따른다.

제14조(양도금지) “수탁기관”은 “신보”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도급 포함)할 수 없다.

제15조(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신보”는 “수탁기관”의 최종성과물 내용이 연구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결과의 귀속) “수탁기관”이 제출한 용역보고서 및 일체의 연구결과는 “신보”의 소유로 하며, “수탁기관”이 용역보고서 및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보안유지) “수탁기관”은 이 사업 수행 중 지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적용순서) ①본 계약서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연구용역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그 다음에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연구용역 제안서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보”와 “수탁기관”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제19조(연구윤리) “신보”는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에 대하여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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