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74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
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08. 27.(목) ~ 09. 03.(목) (공휴일 포함 7일이상)
※ 상기표는 공사여건 및 진행사항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면접접수
가. 접수일시 : 2026. 9. 4.(금) 10:00 ~ 18:00까지(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8층) - 방문 접수
2. 사업내역 다. 제출서류 사업내역
1) 한글파일 작성 : 면접신청서 1장(별첨7 서식 작성)
가. 사 업 명 : 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 입찰가격 산출
나. 사업주체 : 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현승, ☏ 02-3472-3736)
다. 설 계 자 : ㈜삼하건축사사무소
(대표 양희일, ☏ 02-595-3094)
○ 감리대가 : 21,730,690,000 원
(건축공사비의 2.24% 적용)
라. 시 공 사 : 지에스건설(주) (대표 허윤홍, 김태진, ☏ 02-2154-1114)
※ 기초금액 : 21,078,769,000 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이며,
마. 사업개요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
※
발코니
확장등 특화업무도 포함.
○ 대지면적 : 113,024.1㎡
○ 연 면 적 : 475,731.31㎡
○ 규
모 : 지하6층, 지상22층 아파트3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 세 대 수 : 2,228세대
▶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 공사기간(예정) : 2026.11. ~ 2030.11.(49개월)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7.09.06.(사업시행변경인가일: 2025.10.02.)
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추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감리업무가 증가하는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
기준”에 따라 정산 예정
(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
바. 사 업 비
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 총사업비 : 1,915,842,766 천원(총공사비+일반사업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총공사비 : 1,136,878,888 천원(부가가치세 제외)
1.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
970,120,102 천원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2. 타법감리 및 감리제외공사비 : 166,758,786 천원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
격의 산출평균금액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 자료’
파일 참조.
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접수일자로 기재), 총괄감리원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 대표업체만 제출
3) 경력증명서
4) 공동수급협정서 (나라장터 출력본 및 별첨 6호 서식, 본 공고문 1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참조)
라. 유의사항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에 따른 면접으로서
개인의 인적사항(성명, 나이, 주소, 학력, 현 근무처 등)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며,
면접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셔야 합니다.
2)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시간 안에 접수장 내에 입실한 신청인까지만
접수를 받으니 접수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임 받은 자가 접수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하는 자는 접수
대장에 기재사항을 기재 후 감리회사의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신분증 지참)
4) 면접대상 총괄감리원은 전자입찰 시 제출하는 응모서류 중 감리자지정 신청서 상의 감리자 배치하는
총괄감리원과 일치(불일치 시 실격 처리)하여야 하며, 면접에 참여하는 감리자 및 총괄감리원은 14.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상의 응모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착오로 잘못 접수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인(신청 대리인)에게 있으며 도면 열람은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5. 면접 일시·장소 및 방법
가. 면접일시 : 2026. 9. 7.(월) 14:00 ~ 18:00
나. 면접장소 :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지하1층 아방세홀 대기(면접장소 별도 안내)
다. 면접순서 : 2026. 9. 7.(월) 당일 무작위 추첨
※ 면접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상기 장소에 안내문 부착합니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에 따른 면접을 진행하니 면접당일 경력증명서
사본 4부를 준비하여 오셔야 합니다.
- 1 - - 2 -
(경력증명서는 현재 소속회사의 성명, 나이, 주소, 학력, 현 근무처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분증 지참 바랍니다.)
※ 면접 시작 시까지 미도착시 실격처리 합니다.
나. 방 법 :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입찰집행관 PC)
1)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공지(이메일 등)할 예정입니다.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 상기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 면접안내문은 면접 접수시 별도 배포 예정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6. 면접결과 통지 및 방법
3) 입찰결과 우선순위(1~3순위)업체에 대하여 서초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하고, 순위 관련
가. 일 시 : 2026. 9. 7.(월) 18:00 이후
유선상담 등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나. 방 법 : 면접접수 시 작성한 e-mail로 개별 통지(예:“면접번호 00번 면접결과 ‘수(3점)’입니다”)
※ 면접결과 통지일 전에는 면접 결과 관련 전화 상담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
9.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7.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09. 08.(화) 10:00 ~ 2026. 09. 10.(목) 14: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가. 기
간 : 2026. 09. 16.(수) 10:00 ~ 09. 18.(금)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재건축1팀(8층)
※ 우선순위(1~3순위) 업체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 전자입찰서 제출시 8.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지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서류(8.가항의 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 참여감리원의 최근1년간의 경력(협회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0. 열람 및 이의신청 (3일)
가. 기
간 : 2026. 09. 21.(월) 9:00 ~ 09. 23.(수) 17: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열람장소 :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8층)
다. 열람방법 : 직접 방문열람(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 한하며, 전화문의는 불가함)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감리자 및 참여감리원 현황
(2)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서식] -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세부평가내역은 열람불가)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 촬영 불가)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나라장터 시스템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마. 이의신청 방법
(1)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기한 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방문·전화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2)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8. 개찰일시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
가. 일 시 : 2026. 09. 10.(목) 16:00 이후
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3 -
- 4 -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2) 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다른 경우 : 건설사업관리(4969)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자.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는 평가대상 감리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
11.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배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
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
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 제4조제2항에 적합한 자
13.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0점 처리)
다. 비상주감리원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 또는 고급 건설기술자 이상 (등급 미만의 실격처리)
②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라.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 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 : 감리원 응
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
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 허용
(4개사 공동도급, 단독이행 불가)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4개사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응모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협정서 제
출기한은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14.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배치에 관한 사항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 평균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배치 의무 없음
※ 영업정지 처분 및 벌점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건설업체 정보조회
15. 감리업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업자 선정 절차
①감리자 모집 공고 ➡ ②면접접수 ➡ ③ 총괄감리원 면접 및 평가 ➡ ④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포함) ➡ ⑤ 개찰 ➡ ⑥ 우선순위(예비순위 1순위∼3순위)업체 선정 ➡ ⑦ 우선순위 업체 사실확인
서류 제출 ➡ ⑧ 열람 및 이의신청 ➡ ⑨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⑩ 감리자 지정(통보)
나. 감리업자 지정 방법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에 따라 평가하며, 동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용역참여 지분율은 40%를 초과하여야 하고(공동수급체의 최소 참여지분은 10% 이상
이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총괄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대표자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
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소속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
라. 감리원의 배치는 각 감리자의 용역참여지분율에 대한 법정 인․월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비상
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은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 소속 감리원 중 최소 건축분야 1인 이
상씩 배치하여야 함.
3)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게 자료 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없으며, 3개 업체는 공고된 제출기간
내에 사실확인서류를 1회에 한해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의
마. 감리자로 지정된 공동수급체는 사업주체와의 계약 및 감리완료시 까지 참여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다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만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체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함.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됩니다.
바.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감리자의 자격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함.
사. 상기사항 외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공동도급)을 참고하며, 이외의 사항은 지정
7)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권자의 해석에 따름. 16. 응모서류
아.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입력 유의사항
1) 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같은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 5 -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처리)
- 6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의 감리원 명단과 감리원 배치계획표가 상이한 경우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
외)하오니 평가 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대상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3) 상기“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2) 자기평가서[본 공고상의 별지 제2호 서식 Ⅰ.총괄표(평점산정근거 기재)]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예정공정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5 참조)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4) 공동수급 협정서(나라장터 출력분 및 별첨 6호 서식)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함.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우선 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른 별지제1호서식 뒷면의 사실확인서류(증빙서류 포함)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4) 행정제재 평가 관련
- 감리자 행정제재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건설기술용역업과 건축사 업무를 겸업하는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하는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분야별세부평가 및 별첨2,3,4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4)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5)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처리함.
(5)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6) 행정제재 여부 증명 :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제한·업무정지 및 부실벌점관련
(7) 설계용역 수행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
(8) 기술개발실적 증빙자료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9)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명 : 본공고상의 재무검토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
제출 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10) 업무중첩도 관련 :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 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17.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교체빈도
(12)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해당하는 경우)
가. 감리자 응모서류 심사, 감리자 지정, 감리운영 및 계약 등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나 공
(13) 감리업무수행계획서 (총괄감리원 서명․날인)
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
(14) 감리원 관련
기준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15) 감리자 응모자격 관련서류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나. 감리자와 사업주체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1조 제4항에 따라 감리자지정권
자로부터 감리자 지정현황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다. 감리자지정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
다. 유의사항
(1)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
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
사본을 제외(변경사항이 없는 경우)한 제출서류(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는 감리자 모집 공고일
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지정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이 경우 차순위 자는 당해 감리자지정신청시 제출된 감리원을 당해 공사 현장
에 배치하여야 함), 부정행위 감리자로 행정제재 및 관련 협회에 통보하여 관리합니다.
라.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할 경우 평가
1) 대리권(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 한함)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대상에서 제외 됨.
2) 모집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 업체가 2건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 7 -
- 8 -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과다계산으로 보아 해당항목 0점 처리합니다.
파. 감리원 교육훈련 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3]에 따른 건설기술자 전
마. 응모 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보완 및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
문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단, 건설
시기 바라며, 제출된 사실확인서류의 경우 감리자로 지정된 업체의 서류만 우리 구에 보관
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 교육을 이수
하고 그 외 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폐기합니다.
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교육기간 만료 시점이 공고 당일에 걸치는 경우 공고일 포
바.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
여 평가하고,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 근거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 부족 등으로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
함하여 공고일 이후의 교육일수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하.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ㆍ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
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정으로 평가합니다.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예정공정표)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 제3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상의 감리
기 바랍니다. - 수정불가
사.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
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자.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으로 사업비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감
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비상주감
리원의 인․월수 및 배치율 구분 표시)하고, 참여감리원 전원의 성명을 기입(비평가대상 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합니다.
2)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1000세대 미만 제외) 및 비상주감리
원은 공사 전체기간 동안 배치하고, 분야별감리원(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며, 해당분야 공사기간 이외에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평가 인․월수에서 제외합니다.
3) 건축분야 최소 1명 이상 미배치 시 비상주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점수와 신규감리원 배치(1,000
세대 미만 제외)에 대한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며, 비상주 감리원의 인․월수는 총 배치 인․월수
차.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의 필요에 따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해당 지자체 등
관련 기관으로 타 시·군의 감리자지정 및 감리원중복배치 여부(최근 1년간 교체여부 포함)
와 최근 1년간 행정제재 여부를 사실 조회하오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중복배치 등 여부조회 및 이의신청 접수 결과 중복 배치로 통보된 경우 [타 기관(감리지
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지정 기일 내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합니다.
타.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의 15% 이내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4) 비평가대상감리원 배치기준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 중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신규 감리원은 제외)
- 3인 이하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
- 4인 이상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고, 4번째부터는 감리분야(건축, 토목, 기타설비)
구분 없이 배치 가능
- 비평가대상감리원 전체 중 감리분야 구분 없이 1명은 부분배치 가능
5) 감리원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
- 참여하고자 하는 총괄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 ․ 분야) 및 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어있을 경우 실격(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등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해당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분야)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 ․ 분야) 및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 ․ 분야)으로 배
정 기일 내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
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2)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및 대한건축사협
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하고, 감리기간이나 금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6)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급별 임금 중 중급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일일
임금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합니다.
액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여(용역 수행 중인 실적포함) 감리자지정권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거.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당해 인허가권자의 확인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
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 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하
과의 계약서 사본 등은 감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행실적(금액 및 감리업무 수행실적
였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 상에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등)이 누락 또는 과다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를 첨부
3) 감리자 평가 점수가 사실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상향 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상향 평가되어 배점
- 9 -
- 10 -
하여야 하며,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
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너.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
건축, 기계설비분야의 공종 해당 여부와 최초 출원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 특허
등록원부,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 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분야 접수번호 건축
더. 적격심사 관련 감리자지정신청시 제출한 응모서류 중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
조(감리자 등의 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 여부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점은 제출한
자기평가서의 신청자 평점으로 평가하고, 세부평가 및 사실확인 등은 적격심사결과 상위
3개(1순위~ 3순위)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머.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있으며,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지정 결과를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 신청
(사업명 :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감리자 모집 공고에 대하여 우리 구 페이지/나라장터/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대한건축사협회 (입찰)공고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버. 본 용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괄
다. 감리자, (8)적격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사항에 해당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02-2155-7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26년 월 일
1. 제출서류 양식 1부.
2. 총공사비 산출 총괄표,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및 예정공정표 1부.
끝. (회사명 기재) - 11 - - 12 - [별지 제1호 서식] (뒤 쪽)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①재무상태 건실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
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
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
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앞 쪽)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사업계획 상 호 대표자 위 치 대지면적 사업내용 내용 설 계 자 연면적
규 모
층, 동, 세대
성 명 ㎡ 착공일 준공일 ㎡
감
리
상 호 자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개설신고번호
⌢
회
사 ⑦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
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
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
는 경우에 제출함)
⑫자격증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력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력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사실확인
용역참여
%
주 소
지 분 율
서류
전화번호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감
리
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입찰자(대표자) 월 일 유의사항 (서명 또는 인)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3. 대한건축사협회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
210mm×297mm[백상지(80g/㎡)]
- 13 -
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14 - [별지 2호 서식]
※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분야별 세부평가내역 (산출근거 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자 평점 란에만 기재합니다)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재무상태
건 실 도
감 리 원
분
야
별
감
리
원
비상
주감
리원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12 예) 100(억원) 행정제재 9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2.5 예) 00(%) 교육훈련 0.5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2
7
예) 건축 0명
예) 00(%)
(1)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신규감리원배치
교체빈도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가점
지역가점
설계용역수행가점
계
감리원배치계획
업무중첩도
적격여부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등급
총
괄
감
리
원
5 가. 감리자(감리회사)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감리자
(감리
회사)
신용평가등급
평점
점수
기준 신청자 지정권자
경력 및 실적
면접(발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가점
자격가점
행정제재
감점
교체빈도
소 계
건축
등급
토목
기타설비
건축
경력 및 실적
토목
기타설비
건축
자격가점
토목
기타설비
건축
행정제재
토목
기타설비
감점
건축
교체빈도
토목
기타설비
소 계
등급
경력 및 실적
행정제재
감점
교체빈도
소 계
계
항 목 배점 감리자 소계 40
적 용 기 준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 평가 및 산정방법
(1)
(1)
40
적ㆍ부
적ㆍ부
예) 00도(道), 00개월
예) 현상 00(점)
적ㆍ부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6
18
(15)
(3)
3
(0.2)
(-2)
(-1)
27
2
2
2
7
7
7
(0.1)
(0.1)
(0.1)
(-1)
(-1)
(-1)
(-0.5)
(-0.5)
(-0.5)
27
2
4
(-1)
(-1)
6
60
예) 특급건설기술자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
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
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
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예) 중복배치 없음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예) 건축사, 00기술사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예) 00(건)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예) 특급건설기술자
예) 고급건설기술자
예) 고급건설기술자
예) 00(년)
예) 00(년)
- 배점기준
(1)재무상태
건 실 도
5 점수 예) 건축사, 00기술사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5.0 예) 00(건)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예) 00(년)
예) 업무정지 00(월)
예) 00(건)
4.2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입찰자(대표자) - 15 - 월 3.4 2.6 일 (서명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