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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99658] 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공기압축기 구매

[물품] 발주기관: 대진하이텍(주)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8-26 16: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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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긴급입찰공고 사유서]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나. 계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6. 11. 30.까지
※ 과업완료 후에도 내용 오기재, 오타 등 발생에 따른 하자보수 지원
※ 계약기간만료일은 과업완료시점에 따라 앞당겨지거나 늦어질 수 있음

2. 긴급 입찰 사유
가. 관련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4항 및 5항

  •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긴급입찰을 수행함

나.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
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5. 6. 22., 2018. 12. 4.>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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