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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97141]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설계업(전문설계1종),건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설계업(전문설계1종) 추정가격: 4.6억원 입찰일시: 2026-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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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2026. 07.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제1장 총 칙 5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개요 1) 사업의 개요 2) 과업의 범위 3) 과업기간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5) 공사계획 6) 계약의해지 7) 위치도 8) 기타
1.4 발주자 요구사항 1) 설계조건 2) 심의, 자문, 협의 등의 이행 3) 관련기관 협의 조건 4) 기타
1.5 일반사항 1) 설계자의 업무기준 2) 계약 관계 3)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4)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5) 용역수행자의 교체 6) 사용언어 및 문자 7) 보안 및 비밀유지 8) 공공건축물 개방을 위한 건축계획 9) 기성금청구 10) 기타
1.6 행정사항 1) 공정계획 작성 2)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 3) 착수신고서 제출 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5) 하도급의 신고 6)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7) 발주자의 중간 검토 8) 설계검토, 각종심의 및 자문 사항의 반영 9)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0)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1)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12) 용어의 해석 13) 기타 제2장 업무수행지침 19
2.1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2) 측량 3) 지장물 조사 4) 지반조사 5) 기타
2.2 계획설계 1) 업무내용 2) 착수 3) 성과품 제출
2.3 중간설계(기본설계) 1) 업무내용 2) 착수 3) 성과품 제출
2.4 실시설계 1) 업무내용 2) 착수 3) 공사시방서 작성 4) 색채와 재료 선정 5) 공사비 산출 6) 최종현장방문 7) 최종 성과품 제출 제3장 기술지침 28
3.1 건축분야 1) 배치계획 2) 평면계획 3) 입면계획 4) 지붕계획 5) 재료 및 색상계획 6) 주차계획 7) 각부구조
3.2 구조분야 1) 기본사항 2) 기타
3.3 토목분야 1) 일반사항 2) 측 량 3) 토공사 및 흙막이설계 4) 계측계획 및 기타 5) 하수도 계획 6) 우·오수 설계 7) 도로 및 포장설계 8) 상수도 9) 구조계획 10) 기타
3.4 조경분야 1) 일반지침 2) 자료조사
3.5 기계분야 1) 일반사항 2) 기본방향 3) 과업의 범의 4) 설계기준 5) 세부설계지침 6) 기타
3.6 전기분야 1) 일반시항 2) 기본지침 3) 설계범위 4) 설계지침 5) 기타
3.7 정보통신분야 1) 일반사항 2) 과업범위 3) 설계지침 4) 기타 제4장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59
4.1 일반사항 1) 예비검사 2) 작성기준 3) 설계도서 검토 4) 유의사항
4.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보고서 2) 각종 계산서 3) 설계도면 4) 유지관리지침서 등 작성 5) 공사시방서 6) 설계예산서(공사내역서) 7) 예정공정표 8)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9) 색채디자인 및 CI계획 10) 기타
4.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2) 성과품 종류 및 납품부수 목
차 제1장 총 칙
1.1 과업의 명칭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건립공사 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계획설계. 중간설계(기 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개요
1) 사업의 개요
(1) 대지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529-1, 531, 887-32
(2) 대지면적 : 3,230㎡
(3) 건축면적 : 3,577㎡(±3%범위 이내에서 조정가능)
(3)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7월 중 연구시설로 용도 변경 예정)
(4) 건립규모
① 연면적 : 3,577㎡
② 층 수 : 지상3층
③ 용 도 : 교육연구시설
④ 주요시설 :

  • 1층 : 센터 사무공간 및 교육시설(1,274 ㎡)
  • 2층 : 스마트 제조 실증시설 (1,274 ㎡)
  • 3층 : 기업 입주공간 (1,029 ㎡)

(5)
총공사비 : 금10,254,793,582원(부가세 포함)
(6) 설 계 비 : 공고서에 따름
※ 설계용역비는 기본(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인․허가
소요비용, 지반조사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
2)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각종법령을 충분히 검토 적용하여 설계업무 수행
(2) 전 공종 계획설계, 중간설계(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 각종인증

등 모든 행정절차 포함
  • 법령에 따른 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 포함

(3) 각종 인증 관련 설계업무 및 예비인증 취득, 인증 성과물 작성 제출 (인증관련 심의 및 심사)
※ 각종 예비인증 수수료 1) 는 설계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처 부담.
1 )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수수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녹색건축인증 수수료
(4)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계 포함(2026년 공급의무 비율 준수)
  • 친환경(녹색) 건축 등급 : 일반(그린4) 등급
  • 에너지 효율등급 : 1++ 이상 등급
  • 제로에너지 : 5등급

(5) 현황측량
  •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지형 현황측량 자료(구미시 현황측량 자료)를 참고하여 설계용역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별도의 지반조사를 실시 하여 기초형식 및 파일공사 여부, 지하수위 조사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NX 3공, BX 1공)
(6) 설계의도구현 업무 발주처 협의 후 실비정산
※ 공사 진행 중 현장방문 및 확인, 설계 의도대로 건축물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7)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8)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협의서작성, 제반협의, 각종 인증 등
행정절차 협조(사용승인관련업무: 감리자주관 세움터 작성, 준공도서 : 시공자 주관하여 작성하며 감리자가 준공도서 날인 및 감독)
(9)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토론회, 설계회의 등에 대한 각종 업무 포함
(10) 용역업체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협의 및 의제처리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기존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검토하여, 구조보강설계 및 보강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한다.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국.공휴일 포함)
(1) 각종 심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일수에서 제외
또는 과업 중지 가능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 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업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3) 과업일정(일정 변경 시 감독자의 승인 필요)
① 계획설계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중간설계 : 계획설계 완료일로부터 50일 이내
③ 실시설계 : 중간설계 완료일로부터 70일 이내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자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2) 주 소 : 구미시 산동읍 신당4로 182
(3) TEL : (054) 479-2236
5) 공사계획
(1) 공사발주 예정시기 : 2027년 3월
(2) 공사예정기간 : 2027년 3월 ∼ 2028년 5월(착공일로부터 14개월)
(3) 공사 발주방법 : 일반입찰
※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설계 납품이 지연되거나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부득이한 사유로 본 공사 건설계획을 중단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7) 위치도 및 세부 시설계획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529-1, 531, 887-32 ) [그림] 연구지원센터 신축예정부지 구획도 -세부시설계획 [표] 신규센터 층별 공간 구성(안) 구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577m 2 ) 실명 면적 비고 지상1 설계지원실 61.1 사무실 162.4 입주기업공간 243.7 회의실 106.4 교육장 294 전기실 113.4 공용 293 복도, 화장실, 계단, E/V 소계 1,274 지상2 원물입고출실 61.2 위생실 25.2 전처리(세척)실 81.2 검사실 81.2 평가분석실 98.0 가공실 309.4 포장실 96.7 홍보실 23.9 공유키친 98.0 살균실 32.2 단위공정실 98 공용 269 복도, 화장실, 계단, E/V 소계 1,274 지상3 입주공간 573.6 접견실 23.8 휴게실 97.90 공용 333.7 복도, 화장실, 계단, E/V 소계 1,029
8) 기타
(1) 본 과업 완료 후 산출된 공사비가 추정공사비 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산 하여 감액 조치하며, 추정공사비보다 많거나 연면적이 증가 하는 경우에도 설계비를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2)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등)을 수립 및 반영하여야 한다.
(3) “건축사법 제20조”에 따라 용역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 토지이용계획 열람
  • 토지이음(http://eum.go.kr) 지번 검색 열람

(5) 시설별 구성 및 요구사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발주처의 요구사항
에
의하여 변경(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설계수행자(계약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응
하여
설계 진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사용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공단과 사전협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서 및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신·재생에너지원 중 지열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 이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발주자 요구사항
1) 건립의 기본구상
(1) 사업추진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물신축을 통한 연구개발지원, 공정 및 특성평가의 기업지원공간 및 연구개발지원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중심 공간 구축 및 연구지원 거점시설로서의 기능
(2) 효율적 기업지원 서비스이용과 지역기업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3) 각 건물의 용도에 맞는 건축설계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의 구축필요
① 공공시설로의 목적에 충실한 계획
ㆍ식품 실증 및 가공을 위한 공간의 건축에 있어서, 고도의 청결도 확보 및 위생 안전사고를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충실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함
ㆍ 센터를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 및 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명확한 동선계획이 반영 되어야 함
ㆍ각 시설 기능은 이용자층이 유사한 경우 용도별로 나누어 계획함으로써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토록 함
ㆍ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임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공간계획과 함께 다양한 계획적 조치가 요구됨
②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향후 변화를 고려한 배치 계획
ㆍ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시설로 전체부지에 대한 시설배치가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고 체계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함
ㆍ향후 변화에 따른 시설확충에 대비한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방향 및 증축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전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이 이루어져야함
③ 상징성을 고려한 계획
ㆍ지역사회와 연계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건축물로 이를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ㆍ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작품성 및 품격있는 건축물이 지어질 경우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2) 설계조건
(1) 화재등의 유사시 사고에 대비한 건축 및 설계가 고려되도록 계획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상을 계획한다.
(3)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은 분야별 적용 가능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 석하여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4)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기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5) 계획 시에 부지의 환경 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효율등급에 준하는 목표로 설계한다.
(6)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공사비 여건에 맞추어 적절히 계획한다 .
(7)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한다.
(8 ) 주변 경관 및 인근 시설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건축계획 한다.
(9)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용 편의성 제고한다.
3) 심의, 자문, 협의 등의 이행
(1) 설계자는 각 설계단계별 각종 심의, 자문, 협의 등 이행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과 함께 참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자가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경관심의 및 사전계약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각종자문(심의)사항은 설 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 계약심사를 준비하고,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각종 인증 및 계약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을 최종성과품으로 본다.
4) 관련 기관 협의 조건
(1) 설 계자는 과업수행 전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 전화, 통신망 등) 등을 사전 확인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설 계는 관련기관(부서)과 협의 이행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 계자는 실시설계완료 후 건축법에 의한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위해 관련 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수행하고, 협의조건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 계자는 본 설계과업의 완료에 필요한 각종 관련기관, 부서 등의 협의, 신고
허가,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작성, 제출, 수행하여야 하며, 결 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의 증・감 발생 시 현장 조사의 착오・오류 등에 의한 설계자의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5) 기존건물은 반드시 구조 기술사의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기타
(1) 각종 심의, 자문, 회의 및 관련기관 협의 등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건축법 등 제반 법규를 검토하여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일반사항
1) 설계자의 업무기준
(1) 본 과업의 건축물은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들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 응할 수 있는 공간의 확장성과 융통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설 계용역 착수와 동시에 용역 관계자는 설계용역의 목적과 과업내용을 완벽히 숙지하여야 한다.
(3) 설 계자는 치수, 재료, 건물 구성 요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수급문제로 정상적인 공정이 방해되거나 공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 재료, 공법 또는 기타 요소로 설계하여서는 안 된다.
(5) 설 계자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발주자에 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 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한다.
(7)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 외에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보고 후 적용기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용역 종료 후에도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자가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 경도서를 요구하는 경우 설계자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수행한 다.
(9) 설 계자는 용역 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10) 태양에너지,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환경친화형 설계 등에 따른 추가공사 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 예산의 증감사항에 대 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1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12) 본 과업내용서 외에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 적용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3)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4)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15)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16) 설계도면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에 따라 계획설계, 중간설계(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17) 안전사고 예방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건안전대장 작성 협조
2) 계약 관계
(1)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업 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자와 설계자가 문서를 통해 상호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4)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 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5) 기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설계자의 기술용역정지, 기술용역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등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6)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과업 수행에 대한 서로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자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 작성 시 제출한다.
3)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 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1)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 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단, 외국산 자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을 발주자와 협 의 후 채택한다)
(3) 설 계자가 특정제품(공법,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은 적극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한다.
(5) 건축물에 사용하는 자재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친환경인증자재(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을 고 려하고, 적용 시에는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자재임을 표기한다.
(6) 설계자는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8)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는 명확히 구분한다.
(9) 관급자재의 선정
① 설계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를
적기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는 선정검토서(3개 이상 자재의 품질, 가격 등 비교)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승인 받지 않은
자재 계획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용역기간 지연 등)은 용역 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③ 관급자재선정 심의위원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급자재발주방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1) 설 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에 반영할 수 있다.
(2)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발주자에게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하여 교체할 수 있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교체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용언어 및 문자
과업 수행 상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와 아라비아 숫자가 우선이며, 외국어 통 역 및 번역 필요시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1) 설계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 료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설계자가 작성한 모든 성과품은 이를 공개, 공모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행 위에 앞서 발주자에게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3) 설계자는 발주자와의 검토 및 승인 창구를 단일화 하고, 일정한 양식으로 체 계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공공건축물 개방을 위한 건축계획
(1) 공공건축물 건축계획 초기단계부터 개방공간 공유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2) 공공시설 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강화 설치
(3) 휴일·야간 개방시설 이용자를 위한 냉·난방, 환기, 음향 등 설비를 고려하고 에너지 효율을 위한 이용 실별 독립된 냉·난방, 조명 등 시설별 구획
9) 기타
(1) 설 계용역 성과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활용권은 ‘저작권 관련 법령’에 따른다,
1.6 행정사항
1) 공정계획 작성
(1) 설계자는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공정표 또는 발주자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 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설계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공정 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3) 공정계획은 용역 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
(1) 총괄은 책임(대표)건축사가 한다.
(2) 전기분야 설계는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한 유자격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유자격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4) 소 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 법령에 의한 일반(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5) 설 비분야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계 분야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6) 구조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7)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업종을 등록한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착수신고서 제출
(1) 설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1부
②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첨부) 1부
③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④ 용역비 내역서 1부
⑤ 분야별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⑥ 과업수행계획서 1부
⑦ 보안각서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⑧ 기타 계약담당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등)
(2) 설계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용역 준공기한 연기원
③ 용역 준공검사원
④ 하도급통지 및 하도급 승인요청
⑤ 가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설 계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 각 관련 주체(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간의 업무범위와 책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③ 전기분야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제1종이상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여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④ 정보, 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유자격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⑤ 소 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 시설설계업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신고
(1) 설 계자는 본 용역과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지질 및 토질 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③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등 각종 예비인증 취득에 필요한 작업
④ 기계설비,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 업무
⑤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⑥ 건설공사의 수량 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⑤ 기타 발주처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③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4) 설 계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 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별도계약이 정해져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한다.
(5) 책 임한계 :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는 전적으로 설계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설 계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별도의 기일을 정하여 발주자와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업무협의를 한다.
① 각종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또는 주요공법 결정시
② 계획설계 완료시
③ 기본(중간)설계 완료시
④ 실시설계 완료시
⑤ 각종 심의·심사 및 자문회의, 공공협의 시
⑥ 계약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시
⑦ 공정보고시
⑧ 준공 및 성과품 작성시
⑨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3)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기간 동안 발주자와 설계자는 월1회 이상의 업무협의를 갖는다.
(4)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상 공정이 지연될시 설계자는 즉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보고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공정보고서(대표자 명의)를 작성하여 발주자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월간보고 : 월1회 작성
② 주간보고 : 매주1회 작성
③ 수시보고 : 발주자 요청 시
7) 발주자의 중간 검토
설계자는 발주자 및 사업의뢰부서의 다음과 같은 중간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 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 단계의 설계를 진행하며, 서 류의 제출에 따른 비용은 설계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용역착수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② 계획설계 시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③ 중간설계 시 : 계획설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④ 실시설계 시 : 중간설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 발주자와 협의 후 사업의뢰부서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자, 사업의뢰부서 필요시 각 설계단계 및 납 품 완료 전 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8) 설계검토, 각종심의 및 자문 사항의 반영
(1)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심의 및 자문사항(기술자문, 경관심의, 계약심사 등)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반영하지 못하면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설 계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과업수행 전 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 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의 공급가능 여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설 계자의 책임 하에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발주자와 사업의뢰 부서의 단계별 설계안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4)
인·허가나 협의 승인 시에 필요로 하는 제반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
10 )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 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용역수행자의 교체
(5) 하도급사항
(6) 측량계획
(7)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1)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해지 등
(1)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지일 이전에 수행이 완료한 부분에 한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3) 기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설계자의 기술용역 정지, 기술용역의 이행 보증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 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2)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13) 기타
(1) 설계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업무 연락은 설계자와 발주자가 상호 근거를 남기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2장 업무수행지침
2.1 조사 및 자료수집 단계
1) 현지답사
(1) 설계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지형·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현재 상황, 주변현황, 사용조건, 사업시행 시 교통·환경 등 민원발생 요소분석, 법규사항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하며, 계획 시설물 이 현지 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 (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향후민원발생, 설계 공정계획 수립 또는 주변안전을 고려한 설계 등에 참조한다.
(3) 주변 기존 건축물의 각종 도면 등을 확보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신축방안을 제시한다.
2) 측 량
(1)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현황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물량
②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③ 인원편성
④ 주요기기
⑤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⑥ 위치도
⑦ 기타
(4)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 설계자는 발주자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설계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7) 설계자는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8)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설계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9)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10) 대지경계측량 및 실측은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부지면적과 정확한 현황을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1) 지형현황 측량은 사업부지 내 지형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으로 지형, 지물, 시설물 등을 나타내야 한다.
(12) 주요 측량원점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하고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설계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여 설계에 참조하도록 하고 실시설계완료시 측량성과품과 함께 제출하며, 비용은 정산 처리한다.
(14) 측량완료 후에는 야장, 윈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에는 축척과 각종 측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지장물 조사
(1) 설 계자는 계획 구간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고 도시가스, 전력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설계 시 지하시 설물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이 집중되거나 관로 접속구간,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실시설계 시 줄파기를 실시하거나, 줄파기 등이 어려울 경우 GPR 탐사나 전자유도탐사법 등 간접 확인 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설계변경 또는 준공 시 정산)
(3) 지 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4) 이 설계획은 지장시설물 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 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5) 공 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6)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한다.
4) 지반조사
(1) 일반사항
① 설 계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한국산업규격 및 이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반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시추위치를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조 사의 안전에 유의해 현장관리를 하여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조사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2) 과업의 내용
① 위치조사
② 굴착행위 신고 및 종료신고
③ 토질조사
a. 시추조사 4공 (NX 3공, BX 1공)
b. 표준관입시험 및 자연시료채취
c. 하향식 탄성파탐사(Down Hole Test)
d. 폐공처리
④ 지반조사보고서 작성
(3) 시추조사
① 시 추조사 전 반드시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시 추조사 시 평면도상에 그 위치를 표고 및 좌표와 함께 기입하고, 시추는 풍화암 5m 이상, 연암 1m 이상 완료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위 측정은 별도시간 경과 후 측정한다.
④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조사명
b. 조사기간
c. 조사위치, 지반고
d. 조사자
e. 조사공, 시추번호
f. 지하수위
g. 표준관입시험의 심도 및 결과
h. 시추 중에 판단하는 토층 및 암층 분류
i. 기타 시추작업 중 나타나는 관측사항
⑤ 조사 위치는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표시말뚝 또는 인조점)를 장치를 하여야 하며, 현황도 좌표점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4) 표준관입시험 및 자연시료 채취
① 표 준관입시험은 KSF 230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토층이 변화 하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0m마다 1회씩 연결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케 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이 투입되어서는 안되며, 채취된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 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용 기는 입구가 넓고 금속제 뚜껑을 갖는 유리병으로서 수급자는 각 용기에
방수 잉크로서 명칭, 보오링홀 번호, 시료채취 심도, 타격회수, 토질분류 등 을 기재한다.
④ 채 취된 시료를 들어올린 후 시료가 충격 및 진동 등에 의하여 교란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시료채취 즉시 Ring이 부착된 밀봉마개를 사용하거나 파라핀으로 밀봉해야 한다.
⑤ 표준관입시험은 자료시료의 채취가 끝난 후 바로 하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하향식 탄성파탐사(Down-Hole Test)
① 시추공 내 지반의 심도별 탄성파(P파 및 S파) 속도를 측정한다.
② 측정된 심도별 원위치 탄성파(P파 및 S파) 속도를 이용하여 동적 지반정수를 산정한다.
③ 공벽보호용 PVC와 공벽의 밀착 상태 확인 후 자료취득을 하여야 하며, 밀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후 자료취득을 실시한다.
④ 측점 간격은 1m를 기준으로 시추 종료 심도 1m 상부까지 자료를 취득한다.
⑤ 자료취득은 1개 지점에서 플레이트에 상타, 좌타, 우타 3회를 기본으로 한다.
(6) 폐공처리
① 지 반조사 완료 후 모든 시추공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반드시 관련 규정 에 따라 폐공처리를 한다.
① 시추공 원위치시험을 실시할 시험공에 대하여는 시험이 완료된 후에 폐공처리를 실시한다.
(7) 폐공처리
① 조사명
② 조사개요
③ 조사내용
④ 시험성과 분석
⑤ 조사결과
⑥ 시추조사 위치도
⑦ 시추 주상도
⑧ 지층 단면도
⑨ Down Hole Test 결과
⑩ 사진대지
5) 기타
(1) 건립부지 현장실측조사 등을 통해 설계서를 작성하고 주변여건 및 인접지 안전성을 함께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2)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2 계획설계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자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계획설계를 수행한다.
1) 업무내용
(1) 설계자는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요구되는 수량의 도서와 추정 공사비의 산출서를 작성한다.
(2)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a. 각종 법령 검토 및 이에 따른 제약조건 정리
b. 부지의 입지조건
c. 유지관리상의 조건
d. 자연적 환경 조건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 등
e. 사회·경제적 환경 - 인구·주거, 교육, 교통, 문화재 등
f. 생활·환경적 조건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등
g. 건축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h. 시공상의 기술적 조건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a.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 산출
b. 유사 규모 건축사례 조사 및 공사비 적정성 검증
③ 설계대상 건축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2) 착수
(1) 기본계획 착수 시 사업 관련 분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계기준 또는 자료, 계약조건 등과 같은 모든사항이 토의되어야 한다.
(2) 설 계자는 과업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1) 계획설계안은 2개 대안별 구분하여 제출
(2)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3) 계획설계 검사원
(4) 관련법규 검토서
(5) 현장조사 검토서
(6) 현황측량 성과도
(7)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이하 생략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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