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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94767] 2026년「장애인 창업지원사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성과진단 및 발전방안 도출」연구용역(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08-26 16: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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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 2026년 「장애인 창업지원사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성과진단 및 발전방안 도출」 연구용역(재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우편번호 : 07230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홈페이지 : http://www.debc.or.kr

입 찰 공 고

ㆍ공
고
명 : 2026년 장애인 창업지원사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성과진단 및 발전방안 도출 연구용역

ㆍ발 주 기 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본 입찰 설명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개찰, 계약방법 등 : 경영지원부 ☎ 02-2181-6514

○제안요청서, 제안서평가 문의 : 창업지원부 ☎ 02-2181-6521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입찰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다

음 -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년 장애인 창업지원사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성과진단 및 발전방안 도출 용역

○ 수요부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 ○ 입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사업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18 ○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불가 ○ 하도급 여부: □가능 불가 ○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일정:

※ 단, 상기 일정상 접수 마감이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엔 조달시스템 운영 정책에 따라(시스템 점검 등) 평일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공고기간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전자제출) 제안서 평가 날짜 2026.08.26. ~ 2026.09.07. 2026.08.26. 16:00 ~ 2026.09.07. 10:00 2026.08.26. 16:00 ~ 2026.09.07. 10:00 2026.09.10. (예정, 별도 통보) 장소 나라장터 alio.go.kr, debc.or.kr 나라장터(G2B시스템) 나라장터(G2B시스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소상공인확인서ㆍ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상공인ㆍ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상공인ㆍ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상공인ㆍ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제출 방법은 해당 시스템 고객 센터 문의 또는 해당 제출 매뉴얼 참고(나라장터: www.g2b.go.kr)

②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③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④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②

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신원확인 입찰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⑦

전자입찰 취소 신청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3-1.

입찰서 제출기간: 본 공고 2P. 입찰개요 및 입찰일정 참조

3-2.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3-3. 가격 개찰 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이후 3-4.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①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 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④

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⑤

제안서 발표는 제출된 제안요약서(발표자료)로 진행합니다.

⑦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제안서 전자파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정량 제안서 등) 누락 시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⑧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⑨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양식에 따라 제안업체와 제안발표에 참여할 PM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합니다.

⑩

PM 증빙서류(4대보험가입증명,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며, 해당 PM이 제안서 발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⑪

제안서에 기재된 PM과 PM 정보에 기재된 인원이 상이하거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진행합니다. ⑫

PM이 불참할 경우 제안사의 대표자만 제안서 발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⑬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4. 제출서류

※ (중요 공지) 제안서, 제안요약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표지, 본문 등에 일체의 회사명(제안업체명) 및 직인 표기 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규정에 따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일명 예시 : 1.정성적 제안서_입찰참가자, 2.정량적 제안서_입찰참가자...etc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 영상물, 디자인물 등의 자료는 별도 첨부가능하며 파일명은 [3-1.영상자료_입찰참가자, 3-2. 디자인자료_입찰참가자]로 제출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PM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개인 과업수행자인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6)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 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1. 제안서 제출 안내 ①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 자료, 기타 서류 등 입찰 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 일체: 입찰 ⇨ 입찰 진행/참가 화면의 투찰 버튼 클릭 후 ⇨ “입찰서류 제출 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②

파일 첨부 영역에서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③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 첨부 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④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4-2. 기타 유의사항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평가 5-1.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결정

6.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6-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6-2.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6-3.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 7-1.

입찰자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방법(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7-3.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4.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7-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6.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7.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대상자는 서류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5.

입찰공고문에서 요청한 사항이 누락 또는 미 이행될 경우 해당 입찰건은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9-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자는 ‘9-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 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10-1.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입찰 화면의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10-2.

본 입찰과 관련하여 하도급은 낙찰 이후 별도의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 등록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지 않고 제안평가 시 제안서에 기술한 협력사 등 하도급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0-3.

제안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 업무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11-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1-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실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센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실(감사담당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8.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9.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센터에서 요청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0.

정보화관련 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산출물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 이행 서약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1.

본 입찰의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 4조, 제9조》

➀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➁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➂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➃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12.

센터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14.

센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15.

센터는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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