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렉터신영㈜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입찰 공고서 [용역]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 용 역 명 : EnMS 시스템 구축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
- 소요예산 :
₩45,013,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49,514,3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 )
- 공고기간 : 2026년 08월 25일(화) ~ 2026년 09월 07일(월)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년 09월 07일(월) 10:00
- 개찰 일시 : 2026년 09월 07일(월) 11:00
□ 사업 내용
- 본 사업은 2026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을 바탕
㈜ 사업장의 주요 설비별 데이터 전산화 및 실시
으로, 콜렉터신영
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멀티 전력량계 23대와 CT 75대등과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하여 수
집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설비별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
및 이상 징후 조기 감지 시스템을 구현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1 - □ 사업 구성 구분 내역 규격 서버OS,
Win / Server® IoT 2019 Standard
서버 SQL
응용
(16 Core, 5 Clt) (ESD) 1식
RAM 16GB 이상, 파워 공급장치(500W 이상) 등
1800H * D1000 * W600,
서버랙 1식
전후면 스틸 타공망 타입
2Bay 이상 NAS 본체
용역
NAS
Workstation
* 1식
랙형 서버 (1U, Intel Xeon 프로세서급)
서버 비고 1식 ND FEMS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시스템 수량 1식
(4TB HDD x 2EA 포함, RAID 지원)
초소형/울트라 폼팩터 워크스테이션
1식
(CPU i7급 이상, RAM 32GB 이상 등)
모니터
32인치 LED 모니터 (무결점, FHD/QHD 이상)
1식 UPS
타워형 UPS (용량 1500VA / 900W 이상)
1식 제시된 규격과 동등 이상 제품 납품 가능 「
-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 「 계약예규
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 )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이며 입찰서는 전자
용역입찰 유의서 12
조달시스템 및 제출자료에 기재된 메일 접수를 필수로 함.
<
유 의 사 항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
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
□ 입찰보증금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
로 간주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 ㅇ 입찰보증금의 발주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제 조 및 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37 조에 의함. 38
- 입찰보증금과 발주처 귀속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
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제 조에 따라 면제받은 입찰보증금 입찰 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
금액의 5% 상당액)을 콜렉터신영(주)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
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
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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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불공정행위 신고처
- 콜렉터 신영(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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