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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97370] 대한민국 제조AX전환(M.AX) 산업분류체계 개발 연구

[용역] 발주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636만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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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2_KIAT2026-097_제안요청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공고번호 KIAT2026-097] 제안요청서

「대한민국 제조AX전환(M.AX) 산업분류체계 개발 연구」

2026. 8. 정책기획실 1. 추진 개요

□ 연구과제명 : 대한민국 제조AX전환(M.AX) 산업분류체계 개발 연구

□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공고예산 : 40,000,000원 이내(VAT 포함)

□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제조업의 AI 전환 확산에 대응한 제조AI 산업의 체계적 파악 필요

  • AI 기술이 제조 현장의 생산공정 최적화, 품질관리, 설비 예지보전, 설계·개발, 자율제어 등 제조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 기존 제조업과 AI·데이터·소프트웨어·서비스업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활동이 지속적으로 등장
  • 정부도 산업 AI 내재화 전략, M.AX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 제조AI 관련 산업활동이 제조업·정보서비스업·데이터산업 등에 분산되어 있어 현행 산업 분류만으로는 관련 산업의 규모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

□ 제조AI 산업을 일관되게 식별·측정할 수 있는 공통 분류기준 마련 필요

  • 제조AI 산업 특수분류 개발을 통해 제조AI의 개념과 포괄범위, 관련 산업활동의 포함·제외 및 판별기준을 정립하고, 향후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에도 활용 가능한 기초 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

□ 통계 작성 및 정책 활용을 위한 기반 확보

  • 제조AI 산업 특수분류 개발을 통해 제조AI 기업 및 산업활동을 정밀하게 식별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제고

3. 연구 내용 (제안요구사항) □ 연구 목표

  • 국내외 산업분류 및 제조AI 산업 실태 분석을 통해 제조AI 산업의 정의·포괄범위와 산업활동 판별기준을 정립하고, 국가데이터처 산업 특수분류 개발 및 향후 통계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제조AI 기초 산업분류체계(안) 마련

□ 연구 내용

(1) 국내외 AI·제조AI 관련 산업분류 및 정책·통계 사례 조사

  • 국내외 AI·제조AI 관련 산업 정의, 산업분류, 통계작성 및 정책 활용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제조AI 산업분류 개발에 필요한 기준과 시사점 도출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AI·ICT·스마트제조 등 국내 유사·연관 산업분류의 구조 및 포괄범위 분석
  •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AI·제조AI 관련 산업 정의, 산업분류 및 통계작성 사례 조사
  • 기존 산업분류에서 제조AI 관련 산업활동이 포착되지 않거나 복수 산업에 분산되는 영역 분석

(2) 제조AI 산업 실태 및 산업활동 유형 분석

  • 제조AI 관련 기업·기술·제품·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여 제조AI 산업의 주요 산업활동과 특성 파악
  • 제조AI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의 사업활동, AI 적용 기능, 제품·서비스 및 산업데이터 활용형태 분석
  • 생산공정 최적화, 품질관리, 예지보전, 설계·개발, 자율제조 등 제조AI의 주요 활용기능별 산업활동 분석

(3) 제조AI 산업의 정의·포괄범위 및 판별기준 마련

  • 제조AI 산업과 관련 산업 간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조AI 산업의 정의 및 산업활동 포함·제외 기준 마련
  • ICT·AI·스마트제조 등 유사·연관 산업과 제조AI 간 개념 및 관계 정립
  • AI 활용 여부, 제조 활동과의 직접성, 산업데이터 활용, 제공 제품·서비스의 목적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판별기준 도출
  • 향후 새로운 AI 기술·제품·서비스 등장에도 적용 가능한 분류 원칙 및 반영 여건 방안 마련

(4) 제조AI 기초 산업분류체계(안) 개발

  •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조AI 산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중·소분류 형태의 기초 산업분류체계(안) 설계
  • 제조AI 산업의 기능 및 산업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의 기본 구조 및 계층 설정
  • 각 세부 분류별 정의, 포괄범위, 제외범위, 대표 산업활동 및 제품·서비스 사례 등을 포함한 분류 정의서 작성
  • 실제 기업·사업 사례를 적용한 시험분류를 통해 분류체계의 적정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완

(5) KSIC 연계 및 제조AI 산업분류 활용·관리방안 마련

  • 제조AI 산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간 대응관계를 분석하고, 주요 제조AI 산업활동을 중심으로 시범적인 연계방안 마련
  • 제조AI 산업활동별 KSIC 대응 가능성 및 현행 분류상 공백·중복 영역 분석
  • 완결된 KSIC 연계표 구축보다는 대표 산업활동을 대상으로 연계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분류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
  •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제조AI 산업분류의 주기적 검토·보완 및 개정방향 제시

4. 연구 방법 ㅇ 문헌·통계조사 및 국내외 사례분석

  • 국내외 AI·제조AI·스마트제조 관련 산업분류, 정책자료, 통계 및 선행연구 등을 조사·분석

ㅇ 기업·산업활동 사례분석

  • 제조AI 공급·수요기업의 사업내용, 제품·서비스 및 AI 활용사례 등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산업활동 유형 및 분류기준 도출

ㅇ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산업분류, 통계, AI·제조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자문을 통해 제조AI 정의·범위와 분류체계의 타당성 검토
  • 산업부·과기정통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의 유사·연관 분류체계와의 관계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의견수렴

ㅇ 시험분류 및 검증

  • 대표 제조AI 기업·산업활동에 개발 분류체계(안)를 시범 적용하여 분류 가능성, 중복 여부 및 경계사례를 검증하고 최종안을 보완

5. 정책효과 및 활용방안

□ 제조AI 산업 특수분류 개발 및 국가통계 기반 마련

  • 제조AI 산업의 정의·포괄범위와 객관적인 판별기준을 마련하여 국가데이터처의 제조AI 산업 특수분류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제조AI 관련 기업·산업활동을 일관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AI 산업의 기업 수, 매출, 고용, 투자, AI 활용 수준 등 산업 현황을 체계적 파악 기반 마련

□ 산업AI 적용 관련 실태조사 정밀화

  • 제조AI 특수분류를 산업디지털 관련 실태조사의 조사모집단 설정과 세부 통계 작성에 활용하여 제조AI 도입·활용 및 산업생태계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

* 기존 KSIC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조AI 관련 공급·수요기업과 산업활동을 세분화하여 산업·기업별 AI 활용 수준 및 기술성숙도 분석 등에 활용

□ 산업인공지능 정책 수립·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제조인공지능 실태조사·진단, 종합계획 및 지원정책 수립 시 제조AI 관련 산업활동의 세부 범위를 구체화하는 참고기준으로 활용

□ 지속 가능한 제조AI 산업분류 관리체계 구축

  • 향후 새로운 AI 기술·서비스의 등장과 제조산업 구조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의 확장·개정 원칙을 마련하여 제조AI 산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통계·정책 대응 기반 확보

* KSIC와의 연계 가능성 및 현행 산업분류의 공백 영역을 분석하여 향후 제조AI 특수분류 고도화 및 관련 산업분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6. 추진 일정 및 체계 □ 추진 일정

  • 정책연구 용역공고 및 입찰접수(~’26.9월) → 수행기관 선정평가(기술성 80%, 가격 20%) 및 계약(~’26.9월) → 착수 보고(9월) → 최종 보고(~12월 초)

□ 추진 체계

  • (공고·선정평가 등 총괄관리)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연구수행) 용역수행기관 7. 과업수행 결과제출

□ 요약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전자파일 HWP, PDF)

□ 기타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자료 전자파일 등

8.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방법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평가기준 및 방법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제안서 80점, 가격제안서 20점의 비율로 평가한다.
  •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조정한다.
  • 기술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상위, 최하위 평가위원 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정
  • 단, 최상·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본다.
  • 기술제안서 평가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서 평가점수는 KIAT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한다.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는 동 세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확인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에 확정한다.

□ 평가기준 및 배점(안)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 (80점) 제안사 자격(25) 유사과제 수행경험의 우수성 10 과업에 대한 이해도 15 추진전략 및 체계 (30) 추진전략 및 방법론의 타당성 15 결과물 도출 및 실현가능성/활용방안 15 투입인력(25) 연구진 경력 및 전문성 25 입찰가격 (20점)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가격점수 산출(20) 20 합계 100점 □ 협상대상 업체선정

  • 기술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최고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기술제안서 배점한도의 85%미만 득점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제안사를 우선 협상대상자(고득점 순)로 선정한다.
  • 제안서의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복수인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한다. (동점시 최종 추첨에 의거 선정)
  • 평가는 진흥원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및 협상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협상절차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 평가한 후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타결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9. 계약조건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진흥원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사업관리 및 감독 등

  • 진흥원은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결과물에 대하여는 협상과정에서 진흥원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보안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진흥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진흥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 용역수행기관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진흥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발주자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 계약변경 조건 ㅇ 진흥원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ㅇ 관련 법령에 의할 때 □ 협상 후의 조치 등

  •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진흥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진흥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10. 제안서의 규격 □ 제안서 언어 및 사용단위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ㅇ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ㅇ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A4 용지에 컬러 또는 단색으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겨야 한다.
  • 제안서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쪽번호에 포함되지 않으며, 요약서는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제안내용에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서 제출 기본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 입찰공고문에 지정한 일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이 불가능하며, 택배 또는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 질의응답

  • 기타 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의처는 다음과 같으며, 문의는 되도록 E-mail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절차 관련 문의 : 재무회계실 황성원 선임연구원

(02-6009-3381, [email protected])

- 과업제안 관련 문의

정책기획실 고혜림 선임연구원 (02-6009-3569, [email protected])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등은 본 제안요청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 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첨부] 입찰 및 제안관련 서식 [양식1] 제안서 양식(표지) 접수번호 정책연구용역 제안서 기 관 명 (사업자번호) 기관유형

□ 정부출연기관
□ 일반기업

□ 민간연구기관
□ 기 타

주
소

과제
책임자

성명 소속/직위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과 제 명

OOO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
(인)

작 성 기 관 장 :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양식2] 제안서 요약서(5p 이내) 「oooo 연구」제안서 요약 1. 일반현황 수행기관 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 연구기간 ‘26.0월 ~ ‘26.0월 (계약일로부터 O개월) 참여인력

총 (
)명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4. 추진체계 및 전략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목 차 > Ⅰ. 제안기관 일반사항 1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3. 제안기관의 특징 및 장점 (인력 우수성 및 차별성)

Ⅱ. 연구내용 1 1. 추진배경(필요성) 2. 연구목표 및 주요 수행내용 3. 추진체계 및 전략 4.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Ⅲ. 참여인력 1 1. 과업수행 조직표 2. 투입인력 총괄표 3. 실무담당자 4. 연구책임자 연구수행실적 Ⅰ. 제안기관 일반사항 1. 제안사 일반현황 기 관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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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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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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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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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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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연 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 2024 2025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3. 제안기관의 특징 및 장점 (인력 우수성 및 차별성)

Ⅱ. 연구내용 1. 추진배경(필요성) 2. 연구목표 및 주요 수행내용 가. 목표 나. 주요 추진 내용

** 공동수행기관이 있을경우 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작성

3. 추진체계 및 전략 4. 추진일정 과업내용 월별공정(예정) 인력투입 1월 2월 3월 4월 5월 … 인 월 인 x 월

소
계

합
계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Ⅲ. 참여인력 1. 과업수행 조직표(예시) 총괄책임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사원급:
명

․기 타:
명

․ 계 :
명

분야명 분야명 분야명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참여인력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2. 투입인력 총괄표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근무 경력 본사업 참여 직위 최종학교 (학위 및 전공) 투입 비율 (%)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소속

주) 1. 과업수행조직표에 명시된 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까지 기재한다.

3. 실무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이메일 주소 연락처 사무실 전화 팩스 핸드폰

4. 연구책임자 (공동기관의 세부책임자도 동 양식으로 작성)

가. 인적사항

소
속

부서명 직위(급)

성
명

국 문 (한문) 영 문 생 년 월 일

(만
세)

주
소

직 장 우편번호 : 자 택 우편번호 : 연 락 처 직 장

TEL :
FAX :

자 택

TEL :
FAX :

휴대폰 E-mail 학 력

기
간 (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나. 현재 수행중이거나 수행예정 과제(용역), 최근 주요 수행실적

구 분 과제명(용역명) 주관연구 기관 역 할 수행기간 사업비 사업비 지급기관 PM

※ 제시된 목차 외의 내용구성은 제안서 자체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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