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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93771] 후포파출소 사무환경개선(리모델링공사)

[공사] 발주기관: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울진해양경찰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8000만원 입찰일시: 2026-08-24 14: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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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울진해양경찰서 후포파출소 리모델링 공사 시방서.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시
방
서 울진 해양경찰서 후포 파출소 리모델링 공사 (건 축) 2026.
07. 울진해양경찰서
목
차 제 1 장 총
칙2 제 2 장 가 설 공 사19 제 3 장 창 호 공 사26 제 4 장 유 리 공 사33 제 5 장 금 속 공 사36 제 6 장 도 장 공 사39 제 7 장 수 장 공 사46 제 8 장 코 킹 공 사49 제 9 장 잡 공 사51 제 1 장
총
칙 목
차 1.1. 공 사 개 요3 1.2. 정의 및 규준5 1.3. 현장인원의 편성 및 보고6 1.4. 이의 및 어구의 해석7 1.5. 설계 및 사의 변경8 1.6. 공 사 기 간9 1.7. 준 공 관 계9 1.8. 제출물 및 보고사항11 1.9. 공 사 관 리13 1.10. 안 전 관 리16 공사개요 건축개요 공
사
명 울진해양경찰서 후포 파출소 리모델링 공사 대 지 위 치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623-185 지 역 지 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대 지 면 적
661.00 ㎡ 용
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파출소) 규
모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 축 면 적
121.68 ㎡ 연
면
적
208.53 ㎡ 건
폐
율
121.68 ㎡ / 661.00 ㎡ × 100 = 18.41% 용
적
율
208.53 ㎡ / 661.00 ㎡ × 100 = 31.55% 주 차 대 수 법 정
계 1대 조 경 면 적 법 정
계 획
27 ㎡ 정 화 조
NBM 접촉 폭기법 층별면적 단위 : ㎡
구 분 면
적 용
도 비 고 지상 1층 121.68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파출소) 지상 2층 86.85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파출소)
합
계 208.53 정의 및 규준 적용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해양경찰서에서 발주하는 후포 해경파출소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계약조건, 관계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 및 각 공종별 지침, 규정, 기준 등에 의한다. 제반공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따라 관계관청에 제출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할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기일 엄수 지체 없이 완료하여야 한다. 공사착수 전에 주변교통, 현장여건 및 지질여건 그리고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적용순서 설계서(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제외)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사전조사 당해공사의 현장여건 및 지질여건, 지하의 매설물 등 지장시설,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
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시공자가 사전에 조사하여 1-9 가항의 시공
계획서에 반영 제출하여야하며, 일반기준, 시험관리기준, 측량 및 계측 등 공사의 특성에 따른 시공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전조사사항 지질조사의 검토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경계측량의 조사 및 확인내용 노선측량 조사 및 선형확인 연도별 건물 현황 조사 (건물대장작성, 착공전 상황 관찰조사 및 사진촬영) 교통현황 조사 진동 및 소음발생이 예상되는 기기류의 사용에 대한 성능검토 및 대책 제시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대책 각종 지하매설물 현황조사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기타 시공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공사전 또는 공사중 문화재 유구, 유물 발견시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3조 도시행령 제29조 동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문화재청과 태백시청에 발견 신고함과 동시에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청 또는 시청의 문화재 보존대책 의견에 따라야 한다. 관련법규 및 규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규격과 KASS 강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규준에 의한다.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감독원(감독자)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감리자, 감리 보조원(감독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 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업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또는 수급자)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현장 인원의 편성 및 보고 현장대리인 배치 시공자는 착공계 제출시 건축시공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서 본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이 현장 이탈 시에는 감독원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한다.
작업인원의 배치 수급자는 상기 기술자이외에 각 기능공 책임자를 1인 이상 적정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의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선정 보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체결 7일 이내에 하도급자, 하도급내용, 하도급 책임기술자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인원의 교체 공사장 내에서 감독자 또는 건축주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자나 미숙련된 기술자로 인정되는자 또는 현장조직의 인화 단결에 해를 끼치는 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협조의무사항 시공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이하“감독자”라 칭한다)가 필요하여 정당하게 요구하는 아래의 사항에 협조하여야함. 공사를 위한 공종별 견본제출, 샘플제작 또는 시공, 상세도면(샾 드로잉)의 작성 시험, 검수, 검측에 대한 협조 감독자의 각종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 보고 감독자의 검사, 승인 업무협조
이의 및 어구의 해석 이의 입찰(예정)자는 설계도서를 인수받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한다.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의 이유에 의해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자, 감리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명시되어 있어도 현장상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최적의 방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사업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시방서내의 어구의 해석에 있어 공종별 또는 기타 상이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1장 총칙이 우선 한다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사업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재판에 따른다. 회의 및 문서화 공사기간 중 감독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 및 공사의 변경 설계변경 설계변경의 내용 등에 관하여서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주와 시공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하여야 한다. 책임한계 수급자는 현장 대리인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및 고용한 자와 수급인과 납품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공사의 목적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도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공사 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진행을 지연시킬 때.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공사소음 또는 분진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업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문화재 유구 또는 유물이 발견되었을 때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지급자재 및 별도공사 본 공사이외의 부수공사로서 타 시공자의 공사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호혜적으로 원만히 진척시키되 그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등은 상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한다. 건축주로부터의 지급자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 책임하에 정중히 취급하고 관급자재 수불부와 사용일보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자재의 도난, 훼손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허권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재료 등을 사용할 시는 도급자 책임 하에 필요한 수속을 완료한 후에 실시하고, 사후 분쟁이 발생할 시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공사기간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계약서에 명기된 날까지로 한다. 동절기 공사중단 시공자는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가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이하“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 각 공종별 동기공사 시행방안을 발전시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도급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한다.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이외의 기간동안 콘크리트 타설 등 물 공사 시행시는 아래기준에 의하여 보양한다. 일 최저온도 보양내용 4℃ ~ 1℃ 1℃ ~ 0℃ 0℃ ~ -3℃ ‧가벼운 보양 (비닐 덮기 등) ‧두꺼운 보양 (부직 덮기 등) ‧물 골재가열 및 두꺼운 보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 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기타 건축주가 인정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야간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야간작업을 시행 할 수 있다.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공자의 필요에 의해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야간근무를 요청하여야하며 이 경우 감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준공관계 청소 및 뒷정리 공사시공 중에 현장 내 자재 및 시공설비를 종류 규결별로 정리 정돈하고 현장 내, 외부를 깨끗이 청소한 상태에서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공사완성 후에는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용 잉여자재 등 기타 불필요 재료를 현장외로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에 대한 준공 청소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 및 변경사항에 대한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 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주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 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정산처리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 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기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감독자의 지시, 협의, 검사에 대한 사항에 위반하여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업무처리 한 사항은 정당한 기성 및 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시공자 부담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구조상, 기능상, 미관상 당연히 필요한 약간의 수량증가 또는 경미한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별도공사 등에 대한 협력 관계 관공서,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도로 등의 처리 공사시행 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 시설 공사 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상수도관, 가스관, 전력관, 하수관 등의 처리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본 전기 및 수도인입 후 건물을 인도하기 전까지의 사용요금
건물 인도 후 보수를 위한 예비 재료비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사업주 및 감독자는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출물 및 보고사항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공정계획서 수급자는 공사계약 후 15일 이내에 현장조건,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한 NETWORK 공정표(PERT/CPM)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및 공사진도를 나타내고 주요 공종의 공사량을 기입하여야 한다. 공사착공 후에 수급자는 ①항의 공정표에 의한 주간공정 계획표와 일일작업 계획서를 사전에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공정계획서 제출과 동시에 공사전반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공통가설 시설물의 배치계획과 규모 주요 가설장비의 설치내용 및 운용계획 현장조직표 및 담당임무 품질관리를 위한 실행계획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계획 하도급 선정 및 관리계획 관급자재 관리계획 공사현장 시공 상의 문제점 및 대책 공사 중 교통처리 대책 기타사항 업무보고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에게 아래사항을 매일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작업보고서(공사일보) 노무 출역 현황 및 누계 장비 동원 현황 및 누계 주요 재료 반입 반출 현황 및 누계 관급자재 사용보고 공사진도 보고서 (1주일마다) 기타 감독원이 제시하는 사항 (요구시) 제출물 계획서 재료승인요청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또는 최근 1년 이내의 시험 성적표, 표준 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견본(샘플) 및 견본시공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 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견본시공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 시공을 감독원이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공사기록 및 시공성과의 기록보존 일반사항 공사준공 후에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태,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품질시험성과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계약자는 공사착공전과 시행 중에 추후 확인 또는 검사가 곤란한 사항은 물론 실제 시행된 기술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주요기록 보존사항 착수전부터 준공시까지 시공 전 과정의 천연색 기록 사진 적용공법 및 주요공정에 대한 시공기록을 촬영하여 사진 또는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품질관리시험 성과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주요 공종별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주요 공종별(흙막이 및 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외벽공사, 창호공사, 방수공사 등) 공사착수 5일전까지 아래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개요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 포함)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각 재료의 반입시기, 자재수량, 예정일수 등 포함)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 계획 및 환경관리 계획 기타 해당공종 시방서에 명기한 사항 시공상세도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시공상세도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 공종별 공사 착수 7일전까지 청사진 또는 복사물 2부를 제출해야 한다. 터파기 및 흙막이 상세 외벽마감자재 줄눈나누기 및 시공 상세도 외벽 건식공법 시공 상세도 외부창호 접합부 시공 상세도 경량칸막이, 큐비클 칸막이도 각종 철물 및 금속공사 제작 설치 상세도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부분 5. 공사용 사진 수급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 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천연색 사진을 특기가 없는한 3"x 5"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매월 (공정보고서)1부를 감리자를 경유 건축주에 제출하고 정리된 앨범 1부(필름 또는 File포함)를 사용검사시에 제출해야 한다. 공사사진의 촬영개소는 다음과 같다. 착공전의 현황 공사중 은폐되는 곳 공사진전을 나타내는 곳 중요 구조부분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사고 발생시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6. 준공도면 수급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준공원도를 사용검사일 제출 7일전까지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준공원도 (CAD CD포함) : 준공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준공도서 청사진 또는 백도 3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한 준공도서(사용검사후 3개월 이내) ※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관리 자재관리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자재(장비포함)는 별도 제시된 장비사양서를 기준으로 한다. 재료일반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신품으로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및 K.S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 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와 동등 이상의 것’ 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지연 방지, 관련 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 때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재료의 반입 재료의 반입 때마다 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시공자책임하에 운반 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지급재료(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 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 중 사용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재료시험 및 검사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품질관리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다라 시공자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 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기준에 의거 품질시험 담당자를 선임하고 필요시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재료시험용 시료는 감리자 입회 하에 시공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감리자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기관에 의뢰하되, 품목에 따라 현장시험실에서 시험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표는 시험요원 작성,시공자 현장대리인이 확인 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아래 기준에 의거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선정시험 관리시험 시공허용오차 주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자는 시공된 구조물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사진행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층별, 동별 또는 부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진행단계마다 시공허용오차를 측정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조정 조치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이를 시정하여야한다.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구
분 항
목 오 차 기 준 건
축 1. 기초위치의 편심허용차 편심방향 기초폭의 2% 또는 20mm이내 2. 옹벽의 수직오차 층당 ± 6mm, 전체 ± 25mm 3. 계단실, 승강기실 수직오차 층당 ± 6mm, 전체 ± 25mm 4. 슬라브의 평탄상 오차
가. 천정면
나. 바닥면 3m당 6mm 이내 3m당 10mm 이내 5. 조적벽의 수직 3m당 ± 6mm 이내 6. 문틀, 문짝의 수직오차 ± 3mm이내 7. 문틀, 문짝의 수평오차 ± 3mm이내 8. 창틀, 창짝의 수직오차 ± 3mm이내 9. 창틀, 창짝의 수평오차 ± 3mm이내 10. 거실바닥의 평탄성 오차 층당 3mm이내 공정관리 시공자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도시가스 등이 포함된 종합공정관리를 계획수립 해야한다.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까지 공정별 주요공정에 대하여 중점진도 관리하여 공정지연을 방지하고 상‧하한선 관리기준과 중간관리일이 준수되도록 현장관리 해야 한다. 시공자는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한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설계변경이나 물량의 변동 등 현저한 작업순서의 변경이 있을 시 또는 예상치 못한 사태 (천재지변등)로 인한 공종계획 변경으로 공사공정이 조정되어야 할 경우는 세부공정표를 수정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감독자는 제출된 시공계획서에 의해 공사추진토록 관리하되 실행공정이 부진하여 정해진 예정공정율 하한선 미달시는 공정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을 조치기한을 정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공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사무실에 설치한다. 현황판(감독자가 지정한 크기, 형식, 개소) 투시도(조감도) 배치도 공사진도 상황 공사개요 층별평면 및 입면도 공사예정공정표 부착품 계약자의 현황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보고체계 및 유관기관 연락망 긴급사태 보고 체계 장비 및 인원 현황 안전 대책반 편성 및 단계별 근무 요청 기상도표 주요자재 및 수급현황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각종 시험관계철 도면철 일일 세부작업 점검표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사진첩 견본대 (감독자가 지정하는 품목전시대) 사무용 비품 및 기구 - 공통가설공사 참조 안전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안전관리 및 보건에 관련한 사항은 본 사항에 의하고 본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 공사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공사장내의 시공자 직원 및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 안정, 보완,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착공전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구편성 및 인원, 장비, 안전대책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착공신고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고,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사용 등에 따른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시공자는 노동부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 동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방지에 사용하고 감리원과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필요시 정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등의 현장상주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필요시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조치 및 안전시설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교육 및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통처리 공사현장에서는 기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 점용시 유관부서 허가는 물론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 교통 처리계획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공사구역내에 순찰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찰하여 주변의 건조물, 노면복공, 흙막이공, 가스누출,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 처리함과 동시에 감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작업장내에서 시공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종사원이 상시 안전하게 통행 및 점검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사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건축공사시 공차차량의 운행속도는 20Km로 제한하며, 토사운반시 차량적재함 상단 5cm 이하로 적재 및 상부덮개 부착 후 운행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현장의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철저히 한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분진규제 시공자는 공사 또는 운영시 발생되는 분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규제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을 초과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미 이행으로 피해 발생시 즉시 대책을 수립 조치하고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분진저감방안(대기환경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준하여 저감 조치를 하도록 한다.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 및 환경청고시 87-4(‘87.4)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규제 시공자는 공사 또는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며 소음, 진동 규제 기준을 초과하거나 공사장 주변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하며 피해발생 시는 즉시 보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및 진동은 “관련볍규 및 기타보고서” 상에 언급된 제반 사항에 적합하도록 규제되고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소음진동법상 공사장 주변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어야 한다. 발파시에는 지반조건 및 주변시설에의 영향을 사전 검토하여 주변 시설물에 피해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발파 시행 후 장약의 종류, 장약량, 천공수 및 배치 등을 신중히 조절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아래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종류 허용진동치(cm/sec) 유적이나 고적 등의 문화재 유적이나 고정 등의 문화재를 제외한 모든 부분 0.2 0.5 이하 발파에 의하여 주변 시설물의 피해 또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즉시 보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 부담으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발파시마다 진동, 소음을 측정하여 기록을 보존하고 허용치이내가 되도록 관리함과 동시에 기록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변상황 대책 공사시공에 있어서 시공현장주변의 거주자와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켜서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공사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위 건축물 기타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피해보상 등의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사전에 도급자 부담으로 해당업무관청 및 경찰서의 허가를 득하고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일정량 이상의 건설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덩이)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1994-1호, 환경처고시 제1994호-1호‘94.1.7.공표)을 따른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목
차 2.1. 측량20 2.2. 공통가설공사20 2.3. 재해방지 및 기타22 2.4. 비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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