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273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모집 공고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및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모집합니다.
2026. 8. 2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개
요
□ 공 고 명: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모집 공고
□ 모집대상: 외부회계감사인
□ 대상기간: 2026~2028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 연간 계약)
※ -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는 한- 3개 사업연도로 하되, 계약은 1년 단위로 매 사업연도마다 체결하며,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 업무를 맡을 수 없음(단, 2026회계연도 이전에 수행한 회계감사 기간은 연속감사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기초금액: 연 금22,000,000원(금이천이백만원) 이내 ※ 부가가치세 포함
2 세부내용 □ 회계감사인 지원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 주요 과업내용
❍ 2026~2028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기타 결산부속명세서 등 회계감사 수행
- 재무회계, 결산 조정사항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 예산회계 운영의 적정성 - 자금운영 및 관리의 적정 여부 ❍ 사업연도 중 중간감사 수행(1회 이상)
❍ 결산 전 주요 회계처리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공
❍ 행정안전부 주관‘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교육 이수’
❍ 세무조정 및 법인세신고(3월 법인세,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기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관리자가 요청하는 사항
※ 주요 과업은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세부내용이 조정 될 수 있음
3 접수 및 심사(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일반사항
❍ 공고기간: 2026. 8. 21.(금) ~ 2026. 9. 1.(화) 18:00까지
❍ 접수기간: 2026. 8. 28.(금) ~ 2026. 9. 1.(화) 18:00까지
※ 접수기간 중 평일 09:00 ~ 18:00 제출 / 12:00 ~ 13:00 제외
❍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제출처: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처 재무회계팀(☎ 042-610-2723)
-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26 본관 2층 재무회계팀
❍ 제출서류 - 제안 참가 신청서 1부
- 제안서 원본 1부 ※ 증빙서류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 제안서 전자파일(USB) 제출
- 신청서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공고내용 미숙지로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관에 있음
구분 내용 비고 제안서 서식 제안서 서식자료 · 일반현황 서식 1 · 감사수행 조직 및 인력 서식 2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서식 3 · 공공기관 회계감사 수행실적 서식 4 · 감독기관 제재·징계처분 현황 서식 5 · 감사수행계획서 서식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7 · 서약서 서식 8 가격제안서 - 회계감사 가격제안서 (사업금액 이내) 서식 9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법인등기부등본(회계법인만 해당) 또는 감사반등록증(감사반만 해당)
- - 공인회계사 등록현황 증빙자료 자유서식 - 최근 3년 공공기관 감사실적 증빙자료 자유서식 - 최근 3년 제재·징계처분 관련 확인서
(한국공인회계사에서 발급한 징계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기타 제안서 기재사항 입증서류 자유서식 □ 심사(평가) 일반사항
❍ 심사일정: 2026년 9월 11일(금) 14:00(예정) / 대전시청(5층 행복실)
※ 평가일자 변경시 별도 통보
❍ 심사방법: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대면 심의⋅평가
-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제8조 및 평가기준표(별표)에 따라 평가한다.
- 신청 법인은 제안서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자료(PPT)는 제안서의 정성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회계감사인 선임: 평가 결과 최고득점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여야 함
4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A B C D E 정량평가 (30) 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5 15년 이상 (5) 10년 이상 (4) 5년 이상 (3) 3년 이상 (2) 3년 미만 (1) ② 공인회계사 수
- 선정 해당연도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5 20명 이상 (5) 15명 이상 (4) 10명
이상
(3)
5명 이상 (2) 5명 미만 (1) ③ 징계현황
- 최근 3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법인기준)
5 0건 (5) 3건 미만 (4) 6건 미만 (3) 10건 미만 (2) 10건 이상 (1) ④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감사실적 15 10건 이상 (15) 8건 이상 (13) 6건 이상 (11) 4건 이상 (9) 4건 미만 (7) 정성평가 (70) ⑤ 투입인원
- 감사일정 중 투입인원 수, 구성원 등에 대한 상대평가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⑥ 투입시간 (1인당)
- 감사일정 중 투입시간, 집중도에 대한 상대평가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⑦ 인력의 전문성
- 감사일정 중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및 경험, 자질 등을 상대평가
20 매우 적절 (20) 적절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 미흡 (12) ⑧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 20 매우 적절 (20) 적절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 미흡 (12) 합 계 100 2. 평가 방법
가. 정량평가는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에서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저·최고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한다.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접수 마감일 이후 열람·공람하거나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관은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서 제출기관의- 책임으로 합니다.
□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서 모집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출 시 결격사유로 회계감사인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및 발표자료(PPT)는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심의·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평가에 필요한 범위에서 위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결산 담당 (☎ 042-610-27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회계감사인 제안참가 신청서 1부. 2.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