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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691364] 안산스마트허브 아름다운거리 산리단길 조성사업(1단계)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6.9억원 입찰일시: 2026-08-24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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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26–1850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사항
○ 공 사 명 : 안산스마트허브 아름다운거리 산리단길 조성사업(1단계)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공사현장 : 단원구 원시동 782-21번지 일원(원시역~공단삼거리~시우역)
○ 공사개요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철거및토공) 구조물 헐기 138.65㎥, 보도용 블록 철거 6448.5㎡ 등
(포 장 공) 아스콘포장(T7㎝, 흑색), 3,042.5㎡, 아스콘포장(T7㎝, 암적색) 571.5㎡ 등
(시설물공) 버 스승강장 8개, 버스승강장(스마트형) 4조, 자전거보관대 2개, 볼라드 55개 정비 등
(식 재 공) 삼색조팝 300본, 화살나무 2,390본, 이팝나무 12주
(부 대 공) 보 차도블록 하차 7,548 ㎡, 도로경계석(150×150×1000) 하차 1,093개 등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1,264,337,000원(추정가격 693,140,000원, 부가가치세 69,314,000원
도급자관급자재 501,883,000원) ※관급자관급자재 322,014,000원
○ 기초금액 :금762,454,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이며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청렴계약제 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 공사유형은 신설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구분관리 대상 사업 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 반영대상 공사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 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 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제60조에 따라 사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 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 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10,207,696원) 국민연금보험료(13,487,22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41,291원) 퇴직공제부금비(6,530,65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4,079,721원) 품질관리비(2,197,042원) 안전관리비(13,843,706원)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포장공사 ] 등록 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이어야 하고 ,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 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 가기준 에 의 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지반조성 ·포 장공사업 [주력분야:포장 공사] 100 % 로 평가합니다.
○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 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61,687,331원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적격심사에 관한 내용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 7. 1.)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 5.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 서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명시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당해 업체소속 관련협회의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평가서 및 실적확인서,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사실 확인원), 기술자 보유증명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각서 등
○ 법정관리 및 화의개시결정 업체는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가능 확인서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열람 장소 / 문의 :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 ☏ 031-481-2849) 7. 입찰보증금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 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8. 24.(월)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8. 31.(월) 10:00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개찰일시 : 2026. 8. 31.(월) 11:00 / 장소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10.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 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의한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 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 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적격심사대상자로통보받은자는통보서에지정된기일 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12. 입찰 설명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 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 사항,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단 법제29조 제2항제2호 및 제5항
단 서, 영 제31조2에 따라 하도급을 승낙하려는 공사는 예외)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지방 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 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외,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 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 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 접 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 를 개설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 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 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 를 의무적 으로 설치 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 은 대가 청구 시 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 하여 노무비 청구내역 을 작성 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 (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 무가 적용됩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지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근절 서약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를 시행하 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 출 과 당 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 시 안산시 제품 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안산시 홈페이지( www.ansan.go.kr )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처 안내
공사 분야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 031-481-2849) 계약 분야 안산시 회계과 (☎ 031-481-3076) 전자입찰 분야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8월 21일 안산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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