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KIAT2026-095] 제안요청서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2026. 8. 정책기획실 1. 추진 개요
□ 연구과제명 :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공고예산 : 50,000,000원 이내(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철강산업은 국민경제의 근간, 국가 핵심 소재산업 및 탄소배출 1위 업종으로 선제적인 저탄소 전환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가 필수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6.17시행) 제정으로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근거가 마련
* 저탄소철강 정의,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저탄소철강의 인증 등 규정
3. 연구 내용 (제안요구사항) □ 연구 목표
- 철강산업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저탄소철강 인증제도 구축과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 투자 촉진을 뒷받침할 종합적 정책 방향 마련
□ 연구 내용 (1) 저탄소철강 인증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 저탄소철강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국내 여건, 국제기준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산정방법론 및 검증 체계 마련
- 인증기준, 인증취소 요건, 유효기간 등 차질 없는 저탄소철강 인증제도 수행을 위한 세부 업무절차 마련
(2) 철강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 유도 방안
-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의 필수 원료인 철스크랩의 원활한 수급, 품질 확보 등을 위한 정책 방향 마련
-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 철강재 전환 및 향후 수요(에너지, 방산 등) 대응 방안 마련
- 철강업계의 설비조정을 통한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방안 마련
(3) 저탄소철강 기술 정착을 위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인력 양성 방안
-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의 원활한 수급 생태계 구축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방안
- 철강산업 저탄소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및 직업 교육 훈련 등에 관한 방안 및 저탄소 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 양성 등에 관한 방안
(4) 국내외 동향 분석 및 저탄소철강 기술개발 촉진 이행 기반 분석
- 국내 철강산업 현황, 전망 분석 및 주요국의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 동향(EU CBAM, 日 GX 등) 분석
- 철강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분석
4. 연구 방법
- 국내외 문헌 조사, 주요국 사례 비교 및 유관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 도출
5. 정책효과 및 활용방안
□ 국내 반도체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방안 수립에 활용
- 기존 정책ㆍ제도의 보완점 마련과 더불어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효적 세부 지원대책 마련
- 반도체 인력 유출에 따른 국가적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인력 수급 불균형 완화 및 산업 경쟁력 유지에 기여
6. 추진 일정 및 체계 □ 추진 일정
- 정책연구 용역공고 및 입찰접수(~’26.8월) → 수행기관 선정평가(기술성 80%, 가격 20%) 및 계약(~’26.9월 2주) → 착수 보고(9월) → 최종 보고(~12월 초)
□ 추진 체계
- (공고·선정평가 등 총괄관리)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연구수행) 용역수행기관 7. 과업수행 결과제출
□ 요약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전자파일 HWP, PDF)
□ 기타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자료 전자파일 등
8.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방법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평가기준 및 방법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제안서 80점, 가격제안서 20점의 비율로 평가한다.
-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조정한다.
- 기술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상위, 최하위 평가위원 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정
- 단, 최상·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본다.
- 기술제안서 평가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서 평가점수는 KIAT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한다.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는 동 세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확인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에 확정한다.
□ 평가기준 및 배점(안)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 (80점) 제안사 자격(25) 유사과제 수행경험의 우수성 10 과업에 대한 이해도 15 추진전략 및 체계 (30) 추진전략 및 방법론의 타당성 15 결과물 도출 및 실현가능성/활용방안 15 투입인력(25) 연구진 경력 및 전문성 25 입찰가격 (20점) 재정경제부 예산예규 가격점수 산출(20) 20 합계 100점 □ 협상대상 업체선정
- 기술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최고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기술제안서 배점한도의 85%미만 득점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제안사를 우선 협상대상자(고득점 순)로 선정한다.
- 제안서의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복수인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한다. (동점시 최종 추첨에 의거 선정)
- 평가는 진흥원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및 협상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협상절차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 평가한 후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타결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9. 계약조건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진흥원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사업관리 및 감독 등
- 진흥원은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결과물에 대하여는 협상과정에서 진흥원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보안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진흥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진흥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 용역수행기관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진흥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발주자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 계약변경 조건 ㅇ 진흥원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ㅇ 관련 법령에 의할 때 □ 협상 후의 조치 등
-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진흥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진흥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10. 제안서의 규격 □ 제안서 언어 및 사용단위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ㅇ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ㅇ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A4 용지에 컬러 또는 단색으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겨야 한다.
- 제안서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쪽번호에 포함되지 않으며, 요약서는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제안내용에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서 제출 기본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 입찰공고문에 지정한 일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이 불가능하며, 택배 또는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 질의응답
- 기타 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의처는 다음과 같으며, 문의는 되도록 E-mail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절차 관련 문의 : 재무회계실 황성원 선임연구원
(02-6009-3381, [email protected])
- 과업제안 관련 문의
정책기획실 고혜림 선임연구원 (02-6009-3569, [email protected])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등은 본 제안요청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 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첨부] 입찰 및 제안관련 서식 [양식1] 제안서 양식(표지) 접수번호 정책연구용역 제안서 기 관 명 (사업자번호) 기관유형
□ 정부출연기관
□ 일반기업
□ 민간연구기관
□ 기 타
주
소
과제
책임자
성명 소속/직위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과 제 명
OOO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수 행 책 임 자 :
(인)
작 성 기 관 장 :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양식2] 제안서 요약서(5p 이내) 「oooo 연구」제안서 요약 1. 일반현황 수행기관 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 연구기간 ‘26.0월 ~ ‘26.0월 (계약일로부터 O개월) 참여인력
총 (
)명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4. 추진체계 및 전략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목 차 > Ⅰ. 제안기관 일반사항 1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3. 제안기관의 특징 및 장점 (인력 우수성 및 차별성)
Ⅱ. 연구내용 1 1. 추진배경(필요성) 2. 연구목표 및 주요 수행내용 3. 추진체계 및 전략 4.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Ⅲ. 참여인력 1 1. 과업수행 조직표 2. 투입인력 총괄표 3. 실무담당자 4. 연구책임자 연구수행실적 Ⅰ. 제안기관 일반사항 1. 제안사 일반현황 기 관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원
종
업
원
수
사
업
내
용
주
요
연 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 2024 2025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3. 제안기관의 특징 및 장점 (인력 우수성 및 차별성)
Ⅱ. 연구내용 1. 추진배경(필요성) 2. 연구목표 및 주요 수행내용 가. 목표 나. 주요 추진 내용
** 공동수행기관이 있을경우 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작성
3. 추진체계 및 전략 4. 추진일정 과업내용 월별공정(예정) 인력투입 1월 2월 3월 4월 5월 … 인 월 인 x 월
소
계
합
계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Ⅲ. 참여인력 1. 과업수행 조직표(예시) 총괄책임
․책임급:
명
․선임급:
명
․사원급:
명
․기 타:
명
․ 계 :
명
분야명 분야명 분야명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 직급 1: - 직급 2: - 보조인력: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참여인력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2. 투입인력 총괄표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근무 경력 본사업 참여 직위 최종학교 (학위 및 전공) 투입 비율 (%)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소속
주) 1. 과업수행조직표에 명시된 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까지 기재한다.
3. 실무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이메일 주소 연락처 사무실 전화 팩스 핸드폰
4. 연구책임자 (공동기관의 세부책임자도 동 양식으로 작성)
가. 인적사항
소
속
부서명 직위(급)
성
명
국 문 (한문) 영 문 생 년 월 일
(만
세)
주
소
직 장 우편번호 : 자 택 우편번호 : 연 락 처 직 장
TEL :
FAX :
자 택
TEL :
FAX :
휴대폰 E-mail 학 력
기
간 (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 위 (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나. 현재 수행중이거나 수행예정 과제(용역), 최근 주요 수행실적
구 분 과제명(용역명) 주관연구 기관 역 할 수행기간 사업비 사업비 지급기관 PM
※ 제시된 목차 외의 내용구성은 제안서 자체 구성 가능